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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미국가족영주권
누가 가족초청(Family Preference)을 신청 할 수 있을까?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직계가족을 Immediate Relative Immigrant Visa로서 초청할 수 있고, 보다 먼 관계에 있는 가족 또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족 초청(Family Preference)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P는 연간 제한 된 수의 비자발급만 가능한 쿼터 영향,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습니다.

FP Immigrant Visa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와 동반 자녀
F2: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만21세 이상 미혼자녀(미국결혼비자)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F4: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상기 F1~F5에 있어서 숫자 1~5는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순위를 의미하며, 1순위일수록 이민비자발급의 전체 소요시간이 짧습니다.

Aging Out이란?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가족 초청 청원서 제출시점엔 만21세 미만이었지만, 영주권 문호상 그들의 비자가 Current 되었을 시점엔, 만21세 이상의 시점이 되었을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CSPA(Child Status Proctection Act)란?

상기 Aging Out, 즉 시간 경과로 인한 연령 결격 사유 발생시, CSPA를 통해 피초청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되었을 때, 자녀의 나이] – [ 청원서의 계류 시간 ] = IF 만21세 미만의 숫자

상기 공식에 따라 실제 나이가 만21세 이상이더라도, 공식에 따른 나이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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