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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BA(해외출생신고)의 조건은 무엇일까?
- CRBA란 무엇일까?CRBA는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의 약자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기준으로 해외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아이를 출산 했을 때, 해외출생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CRBA는 곧 해외출생증명서로서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서가 됩니다. 예로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전까지만 해당 CRBA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CRBA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핵심 조건과 특이사항부 또는 모의 거주 요건CRBA를 진행할 때, 만약 자녀의 부, 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 중 한명만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그 한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만 14세 이후, 2년 이상 포함)그리고 이렇게 부모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어 미국과 한국에 모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CRBA를 통해 미국 내에서 출생이 안되었음에도, US Citizenship이 부여되는 만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출생의 진위성, 부부 관계의 진실성, 시민권 입증 등 다양한 서류들의 구비가 필수적이며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신청이 허가되고 필요시엔 서류 보완 요청이 수반됩니다.혼외 출생 아이일 경우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가지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겠다는 서약 양식 Affidavit of Parentage, Physical Presence and Support (DS-5507)-(PDF-35.27KB) 또는 DS-2029 신청서 3번째 페이지에 있는 Section B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영사 혹은 지정 군사무관 앞에서 본인이 위 진술서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해외출생신고(CRBA) 또한 성공적으로 대행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의 시작부터 대사관 대면 인터뷰 시 필요한 확실하고 안정적인 CRBA 서류패킷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님 케이스의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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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주권 단계 중, NVC Stage가 미진행으로 닫혔을 경우, 복구 방법은...
- 미국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 특히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Family-Based Petition)에서 이민국 다음 단계는 NVC 단계입니다. NVC 단계는 본격 적인 비자 심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NVC로의 이관 노티스를 수령한 이후, 1년 간 아무런 Action이 없었다면 NVC Stage는 Closed되고, 이어 Termination Letter가 오게 됩니다.간혹, 영주권을 진행하는 가운데 초청자 혹은 피초청자의 개인적인 진행 시기 상의 문제로 한동안 Action이 없다가 No Action Period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혹은 영주권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민 비자 취득 의사가 사라져 NVC Stage를 별 다른 조치없이 진행 Stop을 하였다가 몇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영주권 진행 재개를 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때, Reinstatement(복구)가 가능할까요?이럴 경우, 반드시 NVC(National Visa Center)에 직접 Re-Open/Reinstatement를 위한 Inquiry를 전송함으로써, NVC Stage의 복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무엇보다 왜 No Action이 불가피했는지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과거, COVID 시기엔 코로나로 인해 진행 지연이 생긴 것으로서, Reinstatement를 수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엔 아주 불가피한 사유 이외엔 Reinstatement는 소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No action period가 1년을 초과하여 2-3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면 사실상 NVC가 요청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최종 Termination이 되어, NVC 단계의 재개 및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청원서로서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따라서 NVC 이관이 되었을 때에는 Action을 유지하며, Termination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미국영주권 취득에 있어, 첫단계인 이민국과 비자가 본격적으로 심사되는 NVC(National Visa Center) 그리고 마지막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단계까지 안정적인 수속 대행으로 성공적이며 세심한 진행으로 이민 비자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과 밝은 미래에,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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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엔지니어/반도체 분야가 유리한 점은 무...
- 삼성전자, SK Hynix 등 반도체(Semiconductor)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아 오신 고객 님들 혹은 Computer Engineering, AI, Semiconductor Equipment Engineering 등 이공계 기술과 연관 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다양한 분들께서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공계 분야 즉 STEM Field는 NIW의 최초 단계인 USCIS I-140 Petition(Employment-Based 2순위)에 있어서 승인을 얻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신청인이 보유한 뛰어난 역량과 기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며 미국에서 펼칠 잠재력이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므로, LC 및 취업스폰서의 Waiver(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NIW는 STEM FIELD에서의 뛰어난 이력을 가진 신청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STEM FIELD에서의 업적을 Strong Positive Factor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이민국 규정표에 따르면, 이민국의 정책(Manual)은 Advanced degree in a STEM Field to a proposed endeavor in ---- is a strong positive factor로서 보고 있습니다. USCIS 발췌여기서 STEM이란,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matics의 약자로서 주로 이공계 분야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이공계 분야라고 해서 모두 STEM Field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분야가 STEM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단순히, 신청인의 커리어 및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STEM Field라고 하여, NIW 승인 자격으로 수월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NIW는 신청인이 Exceptional Ability를 보유하고 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고, 다양한 입증 요건 중 하나가 객관적 증빙 가능한 우수한 성과입니다. STEM Field가 이 점에서 유리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공계 산업 분야인만큼 ① 기술 관련 특허 및 논문② 재직중인 회사 및 기관 대내외적인 수행 프로젝트③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참여 및 관련 성과상기 ①②③을 통한, 조직 및 기관에 뛰어난 성과를 통한 기여를 했음을 입증하는데 있어 강점이 있으며, ①의 특허 및 논문이 모두 존재한다면 더욱 유리하지만, 논문이 없을지라도 특허 또한 논문과 동일한 선상에서 유효한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할 수 있는 신청인의 커리어로서 갈음이 가능합니다.특히, NIW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국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청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토대로 고용증명서와 취업스폰서를 생략해주는 취업이민카테고리 및 제도인만큼 신청인의 종합적인 이력을 심사하여 NYDOT의 3 STEPS를 통과해야 청원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이민국 심사관에게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I-140 청원서의 승인이 문제 이슈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빈틈 없이 완전성을 갖춘 준비는 필수입니다. 다만, 엔지니어/반도체 분야 등 상대적으로 조직 및 기관에 기여한 성과를 입증하는데 타 산업 대비 훌륭한 강점이 있으며, 다양한 이공계 분야(STEM Field) 고객 님들께서 승인을 받고 계십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고객 님들의 NIW, EB-1 승인 가능성 여부를 무료로 자격 판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의 쌓아오신 훌륭한 커리어를 토대로 정확하고 전략적인 최초 취업이민청원서 대행을 시작으로, 이민국-NVC(National Visa Center)-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며 이민 비자 취득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NIW(EB-2), EB-1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미국에서의 꿈을 펼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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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 NIW와의 차이점과 가능한 대표적인 직업군은?
- EB-1은 Employment Based 즉 취업이민 1순위로서 EB-2(NIW 예외)와 다르게 노동인증서 및 취업스폰서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며 영주권 문호 또한 일반적으로 Current 인 큰 장점이 있습니다. NIW 또한 Exceptional Ability를 보유한 신청인의 미국 국익의 향상 가능성 및 잠재력을 토대로, 노동인증서 및 취업스폰서를 면제해주는 장점이 있는 가운데, EB-1의 A/B/C 카테고리 중 EB-1A는 NIW의 Exceptional Ability보다 한 단계 위의 Extraordinary Ability를 필수 입증 능력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EB-1A의 경우 특히 국내외로 인정받는 수상 실적이 있는, 예술/과학/스포츠 분야에서의 커리어가 뛰어난 신청자분들이 해당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B-1B의 경우 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 즉 신청인의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술적 성과가 존재해야 합니다.또한,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수직 혹은 연구직 경력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직위가 종신 교수직, 이와 상등한 연구직이어야 합니다.(혹은 제의 받았던 이력 존재), EB-1C의 경우, EB-1C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책임자, 관리자 급)이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L1A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됩니다.EB-1A가 가능한 대표적인 직업군① 운동 선수② 음악 커리어를 갖춘 전문가(악기를 다룬 예술가 예)피아니스트,첼리스트,바이올리니스트,기타리스트), 가수 등③ 영상 전문가(영화 감독, 뮤직비디오 감독, 영상 전문가)④ 소설가⑤ 과학자⑥ 행위 예술가(스트릿댄서, 전통무용, 비보이(B-Boy) 등)EB-1A의 경우, 국내외 수상 실적이 있을 경우 그만큼 Positive Factor로서 Extraordinary Ability를 입증하는데 유리하나, 반드시 수상실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상 실적 또한 전세계적인 메이저 수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종합적인 Career와 Ability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이며 EB-1A에서 가장 중요한 Extraordinary Ability를 안정적으로 입증하여 청원서의 승인을 받는 것에는, 필수 3가지 이상 조건 입증을 포함하여 확실한 성공으로 이끄는 안목과 비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EB-1과 NIW(EB-2)의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여부, 이민국 청원서의 승인 가능성을 무료로 정밀하게 진단해드리고 자격 판정과 함께 보완 할 사항 및 현재 CV(Resume)로서 가능한 승인 확률 또한 판정해드립니다.오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고객의 일을 우리의 일처럼 책임지고 임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고객 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 및 영주권 취득이 성공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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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분야, NIW 충분히 성공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 NIW(EB-2), National Interest Waiver에 있어서 STEM Field에서의 뛰어난 이력은 Strong Positive Factor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Financial Field 또한 NIW 승인이 충분히 가능한 전문화 된 영역입니다.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경제적/문화적/교육적등으로 국가의 이익에 큰 도움을 상당하게 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하기 2가지 중 한가지는 꼭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석사 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경력동등한 경력이란,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의미합니다.2. Exceptional Ability일반인들보다 높은 전문적인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체능, 과학 기술, 사업, 경영, 금융 성과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한국의 금융(은행,증권,보험,자산 운용 등)계열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전공이 꼭 금융 관련과 일관되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사학위는 예체능 계열이시지만, 자산운용사에서의 오랜 근무 경력과 해당 커리어 분야에서 이룬 우수하고 다양한 성과를 토대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STEM Field에 해당 되시는 NIW 신청인 분들과 같이, 전문 기술 이공계 관련 특허 혹은 논문은 없을지라도 NYDOT의 3STEPS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희소한 전문 분야가 바로 Finance(금융)입니다.무엇보다 NIW는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이력을 통해, NIW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이력을 충분히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HOW) 높이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청원서를 뛰어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금융 분야에서의 단순히 오랜 근무 경력과, 혹은 높은 직위로 올라가고 높은 연봉(성과금 포함)만으로는 NIW를 안정적으로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금융 분야에 있어, 신청인의 업적과 성과, 글로벌 자격증, 프로젝트, 그리고 해당 커리어가 미국의 경제/사회적/고용적 이익에 있어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입증한다면 STEM Field 만큼 Exceptional Ability를 인정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장 또한 단순히 한 국가에 한정 된 것이 아닌, 글로벌 금융 시장의 영역으로서 한국 내 금융 상황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아시안 금융 전문가는 미국 입장에서 글로벌 파이낸싱 마케팅에 매력적인 강점을 갖춘 지원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 시장이 상당히 발달해있고 한국 내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많은 분들께서 단순 영주권 취득 및 유지를 넘어서서 실제로 미국 내 금융 관련 사업 혹은 금융 기관으로의 이직을 꿈꾸고 계십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미국인 만큼, 글로벌 파이낸싱 커리어를 실현하기에 꿈의 무대입니다.1금융권 경력을 갖춘, 영주권/비이민/세금 전문가인 미래이민법인 대표 전문가와 함께 금융 분야 NIW 자격(성공)이 가능하실지 그리고 보완 사항은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무료로 자격 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영주권 취득의 시작인 NIW 이민국 청원서(I-140) 접수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마지막 인터뷰까지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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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NIW(미국 영주권 취득), 접수부터 이민 비자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
- 가족초청기반이 없으시거나, 취업이민스폰서 및 고용증명서 절차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EB-1과 NIW(EB-2) 취업이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영주권자/시민권자 여부 그리고 피초청자가 어떤 가족 구성원인지에 따라 청원서의 접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최종 이민 비자 취득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취업이민, 특히 EB-1과 NIW의 경우 대략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보다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영주권 문호를 토대로 계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FINAL ACTION DATES F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SES Employment-bas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1stC15JUL2201OCT20 C C2nd22NOV2201JAN2001MAR1222NOV2222NOV223rd08SEP2201SEP2001JUL1208SEP2208SEP22Other Workers08SEP2001JAN1701JUL1208SEP2001MAY204th01DEC1901DEC1901DEC1901DEC1901DEC19DATES FOR FILING OF EMPLOYMENT-BASED VISA APPLICATIONSEmployment-based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CHINA-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1stC01JAN2301JAN21 C C2nd15FEB2301JUN2015MAY12 15FEB2315FEB233rd01FEB2301JUL2101AUG1201FEB2301JAN23Other Workers15DEC2001JUN1701AUG1215DEC2015MAY204th01JAN2001JAN2001JAN2001JAN2001JAN20위 영주권 문호는 2024년 3월 기준 우선 순위 날짜입니다. 상기 표에서, Dates For Filing은 케이스가 청원서의 승인 이후,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되는 우선 순위 날짜를 의미합니다. 취업 이민 1순위인 EB-1은, C(Current)로서 대기가 없는 상황이며 통상 EB-1의 경우 C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가 가능한 시점인, Final Action Date 또한 Current 상태로서 우선 순위 대기 시간이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이민국과 NVC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 이관까지 물리적인 행정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서 1년6개월 전후의 전체 수속 기간을 갖는 편입니다. (물론 급행을 통한 I-140 청원서의 Premium Processing 승인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합니다.)2순위는 어떨까요? 우선,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기준, 2023년 2월 15일 이전 접수 된 청원서부터 NVC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9일 Receipt Date를 받은 케이스라면 청원서 승인이후 다음 단계인 NVC로 이관이 되는데 대략 1년 간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Final Action Date는 2022년 11월 이전 접수분이 비자 승인이 가능하므로, 2025년 3월 9일 경 영주권 문호는, 2023년 11월 이전 접수분이 비자 승인이 대략 가능할 것이므로, 최소 4-5개월의 대기 시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전체 수속 기간 1년 6개월에서 2년 전후의 시간 소요를 예측하면 좋습니다.영주권 문호와 수속 행정 소요 기간은 매월 바뀌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현 시점 기준으로 대략적인 소요 기간을 예상할 수 있으며, EB-1과 NIW의 경우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비교적 빠른 수속 기간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EB-1과 NIW를 통한 영주권 자격이 되는지 여부(무료자격판정) 확인 부터 전략적이고 확실한 준비를 통해 다양한 케이스들의 성공적인 청원서 승인을 이끌어오고 있으며 NVC와 주한미국대사관까지 일체의 영주권 수속 과정을 대행해드립니다. 고객 님들이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에 앞장서는 미래이민법인과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