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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배우자비자를 진행하는데 있어, RFE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이유(가족초청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

2024.04.01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한국 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미국 결혼 비자(배우자 비자)는, 초청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IR-1/CR-1으로 분류되고,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F2A 카테고리로 분류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초청하는 가족초청을 진행할 시엔 이민국 단계부터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 보완 요청)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NVC-주한미국대사관 수속 각 단계별 주의해야 하는 이유

① 이민국

위장 결혼을 통한 미국의 영주권 취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적발이 되고 이어져오고 있는 만큼 이민국 단계에서부터 극히 조심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며 '혼인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수는 아니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Supporting Docs 또한 청원서 접수 시점에 함께 제출을 하며 RFE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RFE(Request For Evidence) Notice를 받게 되면 사실상 두번의 서류 준비가 재차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우편을 통한 이민국 재접수와 RFE 해소까지 수속 기간이 추가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US Marriage Certificate는 존재하나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엔 혼인이 미신고 된 경우에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② NVC

이민국(USCIS) 단계 이후, 비자 심사가 본격화 되는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는 이민국 보다 더욱 많은 FE 또는 RFE 등 보완 요청이 발생하여 많은 고객 님들이 수속 대행을 의뢰주시는데요, NVC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과 Proof Of US Domicile 그리고 피초청자의 범죄이력을 포함한 신상정보인만큼 처음부터 완결된 서류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미비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NVC 심사관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보완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초청자(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미국 내 거주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며 Main Residence가 한국일 경우, NVC를 통과하기 위한 Other Supporting Documents는 필수이며 NVC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완 요청을 받게 될 시, NVC의 재심사는 심사관의 후순위로 밀려 1-2개월의 수속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주한미국대사관

더욱이 NVC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던 이력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영사가 중점적으로 묻게 되며 인터뷰까지도 완벽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배우자 초청은 가족 초청 이민 카테고리 중, 이민국 단계부터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각 단계별 RFE를 사전에 염두하여 불필요한 수속 지연과 보완 요청이 없도록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행이 필수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오랜 노하우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비롯하여 안정적인 진행으로 문제 이슈 없이 승인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민국 접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의 안정적인 이민 비자 발급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을 실현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이민가족초청RFE.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