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결혼비자/배우자비자를 진행하는데 있어, RFE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이유(가족초청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
2024.04.01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한국 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미국 결혼 비자(배우자 비자)는, 초청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IR-1/CR-1으로 분류되고,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F2A 카테고리로 분류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초청하는 가족초청을 진행할 시엔 이민국 단계부터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 보완 요청)를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은 가족 초청 이민 카테고리 중, 이민국 단계부터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각 단계별 RFE를 사전에 염두하여 불필요한 수속 지연과 보완 요청이 없도록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행이 필수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오랜 노하우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비롯하여 안정적인 진행으로 문제 이슈 없이 승인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민국 접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의 안정적인 이민 비자 발급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을 실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