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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Waiver),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 이민비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 예)미국 내 체류 문제, 추방, 입국 문제, 한국/미국 범죄 이력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Waiver(웨이버)로 지칭 되는 사면 절차를 통한 추가 심사가 필수로 동반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특히 범죄이력과 관련하여서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 절차는 필수이고 비이민비자의 경우 통상 4-6개월 전후의 AP(Administrative Processing) 추가 심사 이후 최종 비자의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나는데요,웨이버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불가한 범죄이력은 무엇일까요?이민국 규정 중범죄(Aggravated Felonies)Murder, Rape, or Sexual Abuse of a MinorProstitution Offenses (managing, transporting, trafficking)Illicit Trafficking in Controlled SubstanceGathering or Transmitting Classified Information Illicit Trafficking in Firearms or Destructive DevicesFraud or Deceit Offenses or Tax Evasion (over $10,000)Money Laundering Offenses (over $10,000)Alien SmugglingExplosive Materials and Firearms OffensesIllegal Entry or Reentry by Removed Aggravated FelonCrime of Violence (imprisonment term of at least 1 yr)Passport, Document Fraud (imprisonment term of at least 1 yr)Theft Offense (imprisonment term of at least 1 yr)Failure to Appear Sentence (offense punishable by at least 5 yrs)Demand for or Receipt of RansomBribery, Counterfeiting, Forgery, or Trafficking in VehiclesChild Pornography OffenseRacketeering, Gambling (imprisonment term of at least 1 yr)위 범죄는 대표적인 이민국에서 규정한 중한 범죄로서, CIMT를 넘어서 신청인의 도덕성 측면이 사실상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예입니다. 특히, 해당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유죄 최종 판결을 받았던 경우라면 영사의 재량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하에 웨이버를 진행해줄 수도 있으나 1990년 11월 29일 이후라면 변경 된 이민국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갱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반으로 웨이버 진행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다만, 같은 범죄라도 징역의 기간과 해당 판결의 현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을 토대로 영구히 웨이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를 예로 본다면 Theft Offense 즉 절도의 경우 징역 1년 미만 일 경우, 이민국에서 규정한 Aggravated Felony에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웨이버 또한 가능해지는 범주에 해당됩니다.비자 신청에 앞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체류 문제처럼 매우 엄격한 심사하에 비자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급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청인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도록 준비한다면 다소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 또한 달콤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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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E2비자에 대한 모든 것(3편)
-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해당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복잡한 만큼 낯설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E-2 미국 투자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편)⑨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 사업체의 Setting 정도는?미국 내 사업체는, 미국E2비자를 발급받는 것과 동시에, 사업의 운영 및 영업이 즉시 개시 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모든 기반 작업이 마무리되어, 셋업이 되어 있어야 하며 E-2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체 개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사전에 미국에 방문하여 미국E2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체의 영업 개시 직전까지의 대부분의 작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⑩ 사업체의 운영 요건이 있을까?단순히 Passive Income(임대소득 등)만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극적 사업의 경우 미국E2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적극적 사업 활동이 인정되는 사업체만이 미국E2비자 취지에 맞는 운영 요건에 해당됩니다. 신청인의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의 사업체보다는, 향후 미국 내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업체 요건이 필수입니다.⑪ 신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통상 미국E2비자는 미국 밖을 벗어나 예)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하면,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자체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신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새로운 비자 신청과 사실상 상등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미국E2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이후, 신분의 기한은 온라인 출입국 기록인 I-9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Valid Date)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다양한 산업의 미국 사업체 운영 및 주재원에 필요한 미국E2비자와 미국L비자 진행에 있어, 비자 준비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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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 (재)신청에 있어, 이전 DS-160 입력 정보 또한 중요할까?
- 비이민비자(NIV)가 거절되고, 재인터뷰를 볼시에 다시 온라인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새로이 작성해야 합니다. 재인터뷰를 참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인터뷰시 제출되었었던 DS-160 입력 정보들이 중요할까요?정답은 '중요하다'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전 DS-160 정보의 중요성과 숙지를 해야 하는 이유①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영사와의 인터뷰 시, 영사가 서류 뿐 아닌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바로 DS-160 Online Application 입니다. 이전의 인터뷰 시 참석했던 당시 제출된 DS-160 정보에서 특이점에 대해서 영사는 별도로 메모를 했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습니다.② 과거 DS-160과 새로이 작성된 DS-160 정보 상의 불일치를 전산상으로 대사관측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위 ①②를 바탕으로, 재인터뷰 신청 시 새로운 DS-160 작성은, 이전 DS-160에서 오기재를 했던 사항이 아니라면, 과거 DS-160에서 불리한 요소를 새로운 DS-160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바꾸어 작성하거나 항목 선택을 하는 것은 극히 지양해야 합니다.또한, 재인터뷰시 이전에 DS-160에 특정 항목은 00000로 입력 및 선택이 되어있었음에도 이번 DS-160에는 XXXXX로 입력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할 경우, 신청인이 답변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면 허위 진술 및 입력에 대한 의심으로 비자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대표적인 예로, 직장 급여가 있으며 대략적인 월급여를 500만원으로 과거 입력했었지만, 직장 변동이 없음에도 새로운 DS-160엔 정확한 산정을 통해, 300만원대로 설정했을 경우와 같이 작은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이너한(사소한) 부분에 있어 잘못 입력된 것을 새로운 DS-160에서 정정 입력하는 것은 큰 이슈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제출되었던 DS-160 또한 꼼꼼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DS-160을 입력하는 것이 맞으며 인터뷰를 대비하여 이전의 DS-160 정보 또한 숙지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비자 준비에 있어 한 부분입니다. 비이민비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비자가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만큼 발급에 있어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청인의 기본적인 비자 발급 요건을 포함하여 Background and Security에 있어 불리한 사항을 극복하여 비자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이 필수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영주권 취득 뿐 아닌 미국 비이민 비자에 있어서도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이끌어, 다양한 고객님들의 성취를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비자 준비의 시작부터, 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대행해드리는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을 확실하게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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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거절, 크게 불리한 요소가 없음에도 거절되는 이유, 무엇이 있...
-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 신청인에게 국내외 범죄이력, 미국불법체류 문제, 추방이력 등 불리한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영문도 모른 체 비이민비자가 거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ESTA가 가능함에도 잦은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B1B2를 신청하는 경우에 특히, 예상외의 비자 거절로 당혹스러우신 경험을 하시고 의뢰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카테고리에 있어, 전혀 신청인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비자 발급이 거절될 때는 Section214(b)에 근거한 거절레터인 Yellow Letter(=Grey Letter)를 받게 됩니다. B1B2 비자를 예로 생각한다면, 영사가 거절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크게 불리한 이력이 없음에도 B1B2가 거절되는 이유① ESTA가 가능함에도 B1B2를 신청한 것 자체가, 실제로는 ESTA가 불가능한 무언가 신청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영사의 의심. 비자 발급에 있어 영사의 재량권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반 자료 없이 의심만으로도 충분히 영사는 거절할 권한이 있습니다.② 한국에 대한 신청인의 Strong Tie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위 미국에 눌러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특히, 위 ②와 관련하여서는 생각보다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B1B2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인터뷰와 사전 신청서 DS-160을 홀로 신청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승인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신청인의 Strong Tie(국내기반)에 있어서 범죄이력과 미국 내 체류 문제등이 없을지라도, 비자 발급에 불리한 미처 생각하지못한 불리한 사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심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소화하는 개인 맞춤형 전략과 보완을 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특히 B1B2의 단순 거절로도, 비자 거절 이력 발생으로 인해, 가능했던 ESTA 신청은 불가능해지며 다시 동일한 B1B2 비자의 재인터뷰를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Apply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보다 확실한 거절 사유 확인은,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 시, 영사의 코멘트 및 진술입니다. 다만 영사가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①②를 가장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재인터뷰시엔 영사의 거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범죄이력(전과) 및 미국 내 체류 문제를 포함하여 원인 모를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확실하고 안정적인 대행을 통해, 불리하기만 했던 고객님들의 이력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님들의 미국 입국과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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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이스트 미국E2비자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타투이스트(Tattooist)는 미국에선 합법이며, 경우에 따라 굉장히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이러한 고소득 장점으로 인하여 간혹 한국인이 ESTA 또는 B1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타투 활동을 하고 고소득을 창출한 이후,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엄연히 불법근로행위로서, 지양해야 합니다.특히 미국 입국 심사에서 가장 주의하며, 적발을 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타투이스트입니다. 입국 심사시, 미국 내 타투활동 예정이 적발이 되거나 혹은 의심이 된다면 여지없이 입국 거절 및 즉시 본국으로의 추방이 이루어지며, 입국 거절 레터와 함께 최소 5년 간의 미국 입국 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절 레터에는, 입국심사관과 입국자 사이의 대화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입국 거절 사유로서, 다른 비자를 취득 하는데도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당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안정적인 미국에서의 타투샵 개업 및 소득 활동을 목표로 하신다면, 소액투자자 및 사업체비자로 알려져 있는 E-2 비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미국에서 매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에서의 타투샵을 통해 E-2 비자를 얻고자 할 경우, 미국 내 새로운 타투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혹은 사업체를 인수 후,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중장기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① 한국에선 의료시술을 위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타투가 합법이고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타투는 불법인 점입니다.E-2 비자는 신청인의 미국 내 앞으로의 사업 활동에 앞서, 한국에서의 경력과 소득 및 역량을 바탕 또한 심사 기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체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② 신청인의 한국 내 기반에 있어 앞으로의 미국 내 타투샵 운영과 비자 발급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단기적으로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인의 한국 내 활동과 기반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하며, 위증의 문제로서 영구 비자 거절 및 미국 입국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고객 님들의 미국 내 사업 활동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 비자 준비의 시작과 성공적인 비자 발급까지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E-2 비자의 경우 어떤 사업 유형이든, 중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정밀한 준비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E-2 비자 취득 이후, 비자를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이슈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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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Waiver) 의미와 상황에 따른 대응은 무엇일까?(비자거절,INA Sec...
- 홀로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시고(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이후, 위 파랑색 종이(Refusal Blue Letter)를 받으시고 해당 블루레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블루레터상 기재된 웨이버(Waiver)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 Blue Letter는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①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②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③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여기서 Waiver란 표현은 바로 사면(면제)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범죄이력, 불체문제, 위변조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을 말그대로 사면해주어 해소시켜줌을 의미합니다. 즉, 달리말하면 비자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은 '원래는 비자 발급이 불가한 거절할 사유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면(면제)해주어 비자 승인의 가능성을 고려한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진행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위 3가지 체크 가능 항목 중,▶ 영사가 ①에 체크를 했다면,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웨이버(사면)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수개월 간의 추가 심사 이후 최종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①에 체크가 되었다고 해서, AP 이후 100% 비자 승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AP 이후, 최종 비자 거절이 되는 경우 새로운 거절 레터와 여권이 반송됩니다.▶ 영사가 ②에 체크를 했다면, 웨이버(사면) 자체가 가능하나 현재는 바로 진행은 못해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바로 위 항목 ①로 UPGRADE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③의 경우 인터뷰 당시, 영사가 어느정도 기간 동안 웨이버가 불가한건지 혹은 영구 불가인지 발언한 것을 토대로, 위 황목 ②로 UPGRADE하는 전략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I-601 양식을 통해, 이민국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서 비이민비자와의 웨이버 절차와 다르고, 비이민비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웨이버 판단 심사 기준과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고객님들의 불리한 이력(범죄이력, 불체문제, 위변조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웨이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경우, 상기 블루레터 상의 ①번째 항목을 받아내어 AP 이후, 고객님들의 최종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②③ 항목의 경우 또한, 맞춤형 전략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블루레터 상의 UPGRADE는 필수이며, 안정적인 준비가 뒷받침 없이 준비가 이루어지면 발전 된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효과적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해소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비자 신청의 시작부터 성공적인 승인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