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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비과세 이자소득,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일까?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시지만, 한국을 Main Residence로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주 거주지로서,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을 통한 거래 또한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시는 만큼, 다양한 한국 금융 상품에 가입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보험 가입 이후, 이자 소득에 대해 한국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금융 기관이 원친징수하게 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융 상품 또한 존재합니다.대표적으로, ①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②비과세저축성보험 ③비과세종합저축이 위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 금융 상품인데요, 이러한 비과세 이자 소득은 '비과세'인만큼, 미국에도 Taxable Income 즉 과세 대상인 소득 대상에 해당이 안될까요?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범위는 Worldwide Income from 'all' sources입니다. 한국에서 비과세가 적용 된 이자 소득일지라도, 미국 세법(IRC)에 따라 Taxable income으로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미국 내 비과세 상품 예)Series EE&I Bond의 경우 비과세 소득이지만 한국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미국 세금 신고 시, 똑같이 비과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해당 상품이 미국 내 동일하게 있고, 미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이라면 동일한 한미 세법규정이 적용)다만, 비과세가 아닌 과세가 되는 금융 상품 이자 소득 일 경우, FTC(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 납부 한 이자소득세 만큼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미 이중납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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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LISTING) 조건, 무엇이 있을까?
- 미국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내 사업체 경영의 꿈을 가지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한국에는 KOSPI, KOSDAQ이 있다면, 미국에는 S&P500, NASDAQ이 있습니다. S&P500은 미국 주식시장 지수로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위 500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NASDAQ은 IT기술, 바이오기술 등 기술 분야 기업들(중소기업 포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식시장 지수를 의미합니다.한국의 KOSDAQ과 비교하여, 미국의 NASDAQ이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미국 내 기업의 나스닥 상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NASDAQ LISTING REQUIREMENT (Income Standard Criteria 적용 시)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before Income Taxes(소득세 반영 이전 소득)$1 million 이상Stockholders’ Equity (주주의 자본금)$15 million 이상Bid Price (매수호가)$4 이상Entry Fee$295,000, including $25,000 application fee재무건전성 및 유동성과 나스닥 유지 조건 등, 기타 요건을 생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업소득과 주주 자본금(투자자본금)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 1백만불 이상의 사업소득은 필수이며, 주주의 자본금은 1,500만불 이상이 2024년 기준 필수 요건입니다.한해만 1백만불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나스닥 상장에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무제표상 다년 간의 연속 흑자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부채 또한 파악 후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은 필수입니다. 미국 사업체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또한, 활발한 유동성을 띄며 나스닥 상장시에도 거래량이 활발 할 수 있는 그 잠재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주식 가격은 상장 전후로 최소한 $1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소 상장 유지 요건 중 하나입니다.한국의 코스닥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소득/자본금 요건은 덜 까다로울 수 있으나, 그만큼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NASDAQ 상장이 결정됩니다. 특히 주주 자본금이 1500만불 이상이어야 하는 만큼, 투자 유치의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법인 형태에 있어서는 국내외 많은 주주를 확보할 수 있는 C Corp 형태가 유리합니다.고객님들의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에서 법인 설립을 통해, 주소득 활동을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NASDAQ에 기업이 상장되실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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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라인(SFOP)을 통한 미국 세금 신고 해결(미신고,누락)과 코로나 ...
-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소득을 매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체 고의성이 없이 누락 및 미신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이때,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통해, 장기간 미신고 했던 미국 세금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SFOP 요건과 신고 대상• 비고의적인 사유로 인해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해외금융계좌)를 누락했던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 상기, SDOP가 아닌 SFO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사이 330일 이상 해당 미국 외 해 외국가에 거주했어야 함.• 신고 기한이 지난 3년치의 세금 신고서 + 과거 6년치의 FBAR3년 간의 세금 신고서와 6년치의 FBAR를 제출하면서, 지난 미신고 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세금 미신고로 인해 미수령했던 미국의 코로나 지원금 1차/2차/3차 총 $3,200의 수령 또한 SFOP와 함께 가능해집니다.또한, SFOP는 각종 페널티 모두 면제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Penalty waiver① 미신고가산세② 미납부가산세③ 신고불성실 가산세④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⑤ FBAR 미신고 벌금상기 ①~⑤는 SFOP를 진행하기 이전, 세무조사 등 미신고 적발이 되었을 경우, SFOP를 추후 진행하더라도 면제 되지 않으므로 자진해서 빠르게 신고하여 모든 세금 문제를 해소하고, 페널티를 면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무엇보다,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즉 미국 내에서 미국 거주자로서 자진신고간소화 절차를 할 경우, SFOP와 달리 페널티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실 경우 SFOP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계 소득의 미국 세금 신고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미신고시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미연에 예방하고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을 초청하는 영주권 가족 초청 절차에서도 세금 신고는 필수 요건이므로 만약 미신고/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스트림라인(SFOP)를 통해 페널티 없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세금 신고 이슈가 순조로이 해결되어 고객 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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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과 대출금도 미국 소득 신고 대상일까?
- ①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께서 소유한 한국 부동산에 임대를 주시고, 전세 혹은 반전세를 통해 보증금을 받았을 경우② 그리고 전세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셨을 경우수령한 보증금과 대출금 또한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Income일까요?보증금과 대출금은 회계상으로 그 계정이 Payable, 즉 수취인이 처음 보증금과 대출금을 주었던 기관/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Liability(채무)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소득과 같은 자산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령한 보증금과 대출금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고 일시적으로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미국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없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보증금과 대출금이 계좌 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 내역 상 거래에 확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FBAR 신고 대상은 되실 수 있는 점입니다.FABR 신고 기준 금액1년 중, 단 어느 하루라도 해외에 있는 계좌의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을 초과한 경우FBAR는 해외금융계좌신고로서, 세금 신고서와는 별도로 미국 외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 내역을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성 신고 제도입니다. 특히,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Bank Statement 상 단 어느 하루 한 시점이라도 계좌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을 초과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하며 미 신고 후 적발시엔 벌과금이 존재합니다.위 보증금과 대출금의 경우 소득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수령한 내역은 입금 처리 된 것이므로 FBAR 해당이 된다면, FBAR를 성실하게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영주권 취득 예정 혹은 미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한미 세금 정보는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장단기적인 플랜을 통해 미국 세금 신고 대행부터 Life Time Tax Planning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적인 세금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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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라인(SFOP)의 필수 자격 요건과 장점은 무엇일까?
- SFOP란,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의 약자로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 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자진신고간소화 절차입니다.누락 된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 등을 자진해서 미국세청에 보고 하는 방법으로서, E-Filing이 아닌 통상 Paper Filing으로 접수가 진행 됩니다. 과거 3년 간의 세금 신고서와 6년 간의 FBAR가 반드시 포함되며, SFOP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IRS.Gov 발췌① 최근 3년 간의 정기세무신고마감일(연장 포함)이 최소 1건 이상 경과 하여야 하고,② 위 사진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같이, 미국에 거주 기반(Abode)이 없으면서 최근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미국 밖 국가에서 Full days로 330일 이상 거주, 즉 미국 내 기간은 35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상기, ①,② 모두를 충족해야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SFOP를 통해 누락된 세금신고서와 FBAR를 접수하며 세금 문제 해소가 가능합니다.또한, SFOP는 각종 페널티 모두 면제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Penalty waiver① 미신고가산세② 미납부가산세③ 신고불성실 가산세④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⑤ FBAR 미신고 벌금상기 ①~⑤는 SFOP를 진행하기 이전, 세무조사 등 미신고 적발이 되었을 경우, SFOP를 추후 진행하더라도 면제 되지 않으므로 자진해서 빠르게 신고하여 모든 세금 문제를 해소하고, 페널티를 면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무엇보다,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즉 미국 내에서 미국 거주자로서 자진신고간소화 절차를 할 경우, SFOP와 달리 페널티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실 경우 SFOP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로서 전세계의 소득을 매년 미국세청에 세금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한 미세법 이행은, 단순히 세금 신고 의무를 넘어서서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에서 특히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이고 미국에 재입국 성공 패킷인 POE 패킷에도 아주 중요한 구성 서류 중 하나인 만큼, 문제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 수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미국 영주권의 성공적인 취득, 비이민비자 대응 및 발급, 상기 SFOP와 함께 미국 세금 신고/세무 종합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님들의 문제 이슈를 해결해드리고, 미국에서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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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증여세율, 과표에 따른 크기는?
- 우선 증여세는, 증여자(보유한 자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하는 사람)가 수증자(증여자로부터 자산을 이전 받는 사람)에게 '증여 행위'를 통해 자산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미국의 UTTC의 크기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엔 $13.61M 2023년도엔 $12.91M, 2022년도엔 $12.06M으로서 해가 바뀔때마다 한 평생 증여 및 상속 공제액이 증가하고 있고 2024년도의 $13.61M은 단순 미달러원화 환율 1300원으로 환산시 대략 177억원에 이릅니다. 2024년도 기준, 1인당 $18,000까지는 증여 세금 신고서 보고가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한국의 증여 및 상속세 공제와 비교하여, 미국은 증여 및 상속세 공제액이 굉장히 규모가 크며, 이로 인해 절세 목적 또한 영주권 취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과표 구간 별 증여세는 2024년도 기준 어떤 크기일까요?Taxable amount (과표)Tax Rate (세율)up to $10,00018%$10,001 to $20,00020%$20,001 to $40,00022%$40,001 to $60,00024%$60,001 to $80,00026%$80,001 to $100,00028%$100,001 to $150,00030%$150,001 to $250,00032%$250,001 to $500,00034%$500,001 to $750,00037%$750,001 to $1,000,00039%$1,000,000 and over40%상기 과표에 따른 세율을 보시면, $1,000,000 이상의 증여 가액에 대해서는 40%의 세율까지 올라가는 누진세 형식입니다. $1,000,000을 증여하게 될 경우, 단순 산출 시 $400,00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텐데요, 이는 서두에 언급한 UTTC를 통한 공제 이후, 초과액이 $1,000,000 이상일 경우 40%의 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미국의 경우, 증여 상속세 공제액이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만큼, 한국 증여 상속세 절세를 위한 Life Time Tax Planning 또한 저희 미래이민법인의 전문 영역 중 하나로서, 영주권 및 세무와 관련 된 전문가와 특별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