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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E패킷에서 미국 세금 신고서가 필요한 이유(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
- 영주권자는 미국 외 해외국가(예: 대한민국)에 1년을 초과하여 오랜 기간 체류를 할 예정에 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꼭 Reentry-Permit을 발급받아 미국 재입국을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그런데,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 퍼밋) 신청 없이 한국 등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체류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균 18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리는 만큼, 자칫 해외국가에서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이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놓았음에도 재입국허가서가 부재한 체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이 박탈이 되면 어떡할지, 미국에 재입국이 불허가 되면 어떡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Reentry Permit)가 없을 경우에도 방법은 존재합니다.바로 POE PACKET 입니다. POE란 Port of Entry의 약자로서,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즉, 리엔트리퍼밋 없이 해외 국가(예: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Officer를 설득하는 POE Packet을 구비함으로써 재입국 허가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POE PACKET은,• 리엔트리퍼밋 신청 이력이 없음에도 재입국 성공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POE(Port of Entry)에서 효율적인 재입국 준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POE PACKET을 통한 미국 재입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국심사대에서 CBP Officer를 상대로 입증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하며, 패킷을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한 하나의 파트가 바로 성실히 미국 세금 신고를 수행해왔는지 여부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미국 밖 국가인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며 고의성이 없이, 단지 인식 부족으로 미국 세금을 누락하여 미신고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 된 미국 세금 신고서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인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통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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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란 무엇이며, 가족초청이민 NVC단계에서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 Form W-2는,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유사한 미국의 양식입니다. Wage and Tax Statement로서, 미국의 직장 소속 근로자가 급여(Payroll)를 수령하면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항목들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이해하면 되며, 대표적으로 원천징수 항목으로는 Federal Income Tax(미국 연방세), Social Security Tax(사회보장세), Medicare Tax(건보세) 등이 있습니다.위 사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1번 항목의 Wages, tips 등을 근거로 하여, 2번 4번 6번에서 Withheld(원천징수) 세금이 자동 원천징수 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가족 초청 이민에서 특히, 두번째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에는 상기 Form W-2가 꼭 필요합니다. 가족 초청자(Petitioner)의 3년치의 세금신고서와 세금신고서상의 Wages/W-2상의 Double Check 목적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 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해당 Form W-2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직했던 직장에 요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으며, 간혹 분실하거나 상황상 전 직장으로부터 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특히,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서 초청자(Petitioner)가 미국 내 재직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W-2 제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지급명세서(국세청 발급)을 통해 보완 제출은 불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수단으로서 초청자의 재정보증을 입증을 하며 해당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족초청 이민단계에서 이민국 단계에서는 W-2는 불필요하지만, 이후 이어지는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피초청자의 인터뷰 시엔 초청자의 W-2가 필요한 만큼,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구비와 더불어 확실한 진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확실한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으로 고객 님들의 영주권 준비의 시작부터 이민 비자 취득까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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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재산 반출(미국 송금)
- 국내 시중은행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시 영주권자(예정자 포함)와 시민권자가 송금자일 경우, 크게 송금 사유 코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영주권자(예정자 포함) 및 시민권자의 국내 재산 반출(미국 송금)① 해외이주비 송금(영주권 취득 예정자 가능)② 재외동포국내재산반출 송금· 10만달러 초과시 자금출처확인서(관할세무서장 발급)가 필요· 해외이주비를 사유로 송금하실 때에는 꼭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이주예정확인서가 필요· 10만달러 초과시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항송금 한도 없음상기, 재외동포의 의미를 외교부에서 정의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그리고, ①,② 모두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자금출처확인 가능 재산)이면, 송금 한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미국으로 송금, 즉 재산 반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다만, 최근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과 관련하여, 한국에 체납세액이 존재함에도 이를 고의/무지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대부분의 재산반출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이슈가 많았습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으로의 재산 송금에 앞서, 한국에서의 세금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상기 국내 재산 반출은 국내 재산 반출 이후, 향후 미국 내에서의 상속/증여와 연관성이 높은 만큼, 미국 세금 이슈까지 전문화 된 미래이민법인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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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생비자(F-1비자), 범죄이력으로 인한 취소시 비자 갱신은 어려울까?
- 미국 학생비자(F-1 비자)를 통해 미국 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 범죄이력(유죄판결)으로 인해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 마약류(마리화나 등) 적발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학생비자는 가까운 시기 이내로 취소가 바로 이루어지며,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인데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고 하여 해당 범죄이력에 대해 쉽게 사면을 해주어 비자 발급을 결코 쉽게 다시 해주지는 않으며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범죄이력은 비자 발급에 있어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Influence)의 경우 최근 이민국에서 엄중한 잣대로 비자 발급에 있어 큰 부정적 요소로 심사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범죄의 경중에 있어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 재학 중, 발생한 범죄가 어떤 범죄 즉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여부에 따라 Waiver(웨이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CIMT에 해당 될 경우, 일반적으로 블루레터와 함께 웨이버 가능 여부가 체크 된 거절레터를 수령하며 웨이버 진행 시, AP(Administrative Processing)로 넘어가게 됩니다.Blue Letter는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①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②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③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여기서 Waiver란 표현은 사면(면제)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을 말그대로 사면해주어 해소시켜줌을 의미합니다. 즉, 달리말하면 비자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은 '원래는 비자 발급이 불가한 거절할 사유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면(면제)해주어 비자 승인의 가능성을 고려한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진행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학생의 범죄이력이 CIMT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 즉 범죄의 경중에 있어 다소 가벼운 범죄일 경우, 웨이버 절차 없이 한번에 비자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Section214(b)에 근거한 Yellow Letter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학생의 경우, 새로운 학기에 복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이력과 관련한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극복하고 학교 재학이 지연되지 않도록 학생비자 거절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학생비자 준비로 인해 비자 거절이 되면, 그만큼 대학교 복학이 기간 상 멀어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한번에 승인 혹은 인터뷰 수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학생비자 고객님들의 불리한 이력(범죄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웨이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경우, 상기 블루레터 상의 ①번째 항목을 받아내어 AP 이후, 고객님들의 최종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②③ 항목의 경우 또한, 맞춤형 전략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블루레터 상의 UPGRADE는 필수이며, 안정적인 준비가 뒷받침 없이 준비가 이루어지면 발전 된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CIMT가 아닐 경우 Yellow Letter로 인한 거절이 되지 않고 최대한 첫 인터뷰 때 비자가 승인될 수 있도록, 꼼꼼한 빈틈없는 수속으로 미국 학교 복학 문제를 최소화해오고 있습니다.효과적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해소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비자 신청의 시작부터 성공적인 승인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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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2비자, 미국 출장에 있어 ESTA보다 권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단기 출장에 있어 ESTA를 통해, 미국을 짧게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닌, 전자입국허가제도로서 단기 여행 및 출장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입국허가증'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출장에 있어 사용해왔던 ESTA가 취소되거나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미국출장을 위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 시, 입국거절 및 ESTA 취소 사유① 미국 출장 명목의 잦은 미국 방문② 1회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1년에 90일 전후의 기간이 허용되는 의미로서 잦은 미국 방문과 함께 90일을 훨씬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했을 경우③ L비자 혹은 E비자가 권장되는 경우로 입국심사관 판단 시대표적으로 위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입국거절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3-5년 정도의 미국 입국 불허가 Check된 I-877 입국거절레터를 받게 되며, 웨이버(Waiver)를 꼭 수반하여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ESTA가 취소/철회되었던 이력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ESTA의 재발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미국 출장에 있어, ESTA보다는 B1B2가 권장되는 이유는 특히 위 ①,②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1B2의 경우 잦은 미국 방문에 ESTA보다는 적합하며, ESTA처럼 미국 출장 목적으로 빈번한 미국 방문 시, 취소가 될 가능성은 우선 낮습니다. 그리고, B1B2는 1회 최대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적인 여유가 있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B1B2가 ESTA보다 안정적이지만, 신청인에게 있어 미국 내 체류문제 · 한국과 미국 내 범죄이력 등 불리한 요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비자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빈틈없는 안정적인 준비없이는 쉽게 거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ESTA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B1B2를 신청하는데 있어, 대사관 영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ESTA를 통해 미국 출장 방문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다년간의 입국 불허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B1B2가 안정적이며, 권장되는 사항임은 맞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B1B2 비자의 웨이버(사면)부터 거절에 따른 대응, 그리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한 비자 발급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통한 비자 발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아오고 있는 전문 법인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확실한 성공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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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E2비자, 범죄이력(전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제출은 생략 가능할까?
- 미국 E-2비자(투자자 비자) 신청에 있어, 다른 비이민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분량이 많은 서류의 구비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서류 패킷은 TAB C를 통해 사전 제출이 이루어집니다.TAB C 제출 서류① 출입국사실증명서② 가족관계증명서③ 혼인관계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서는 꼭 요구되어지는 서류임에도 사전 제출이 필요한 E-2 Packet에는 TAB C를 포함하여 다른 TAB Series에도 제출 서류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 이력 자체를 close해도 되는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인 DS-160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직역하면 사면을 받았을지라도,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며, 해당 될 경우 YES/NO중 YES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E-2 TAB Packet은 사전 제출을 통해, 영사의 인터뷰 이전 검토 목적이 가장 크며 중요한 것은 대면 인터뷰 시, 영사가 언제든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이력이 없을지라도, 인터뷰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은 영사의 추가 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구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무엇보다 과거 범죄이력이 다른 비자 신청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OPEN이 되었던 이력이 있었다면, E-2 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영사가 추가 확인 요청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며, 과거 Waiver(웨이버)를 통한 사면 절차로 그 문제가 해소된 것이 없었다면 E-2 비자 또한 관련 범죄이력과 관련하여 Waiver(웨이버)를 통한 AP(Administraive Processing)를 통해 추가 심사 이후 비자 발급의 승인/거절 여부가 검토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E2비자에 있어서도 혹여나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진행에 있어 범죄이력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전 전략 수립은 필수이며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라고 하여, 범죄이력이 있음에도 E-2비자를 결코 순조로이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다양한 산업의 미국 사업체 운영 및 주재원에 필요한 미국E2비자와 미국L비자 진행에 있어, 비자 준비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