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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2 비자(미국여행비자,출장비자) 발급에 있어, 온라인 사업체는 기반...
- 온라인사업체(유통 및 도소매업 등), 특히 소규모로 운영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체 사업장의 주소지가 거주지와 동일할 경우 B1B2 발급에서 중요한 국내 기반 입증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신청인의 Background 정보 중 직업/직장은 영사의 신청인에 대한 국내 기반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인데요, B1B2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엄연한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Type)입니다.따라서 자칫 온라인사업체를 운영중이거나 소속되어 근로 중이라면,① 미국 내 원격 근무 또한 가능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② 주어진 체류 기한을 넘어서서 미국에 오버스테이(초과체류,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온라인 사업체가 인터뷰 시점에서 신청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나, B1B2 발급에 있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주의하는 직업 군 중 하나이며 그만큼 세심한 전략과 접근을 통해 안정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온라인을 통한 유통업/도소매업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한 위증, 위변조로 인해 영구적인 미국 입국 거절과 비자 발급 불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극히 지양해야 합니다.(사업자서류 예)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설득력 있는 만반의 준비로,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영사의 승인에 가까워지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옳습니다.B1B2는 방문 목적은 비교적 심플한 관광과 출장에 초첨이 맞춰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비자 대비 비자 발급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인터뷰 예약부터 안정적인 비자 발급 성공까지, 고객 님의 일을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 판단하고 치밀한 전략과 함께 성공적인 비자 발급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이민법인이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끌어, 감동과 만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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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여행비자(B1B2,여행출장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와 비자의 체류...
- 일반적으로, ESTA(무비자,전자입국허가시스템)를 통해 90일까지는 무비자로서 미국에 간단한 여행 혹은 출장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ESTA 제도 이전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B1B2 비자를 꼭 발급받고 미국에 여행 등의 목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9.11테러를 기점으로 ESTA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무비자인만큼 단 기간안에 온라인으로 ESTA를 신청하여 신청인 개인의 Background and Security가 전산 상 공유되고, 무비자 전자입국허가시스템인 만큼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다만, 현재도 미국여행비자로 알려진 B1B2를 꼭 발급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B1B2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B1B2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① ESTA 신청 자격 자체가 불가능 할 경우(불법체류, 범죄이력, 미국 내 추방 및 체류 문제, 특정 국가 여행 이력 등) 혹은 ESTA 거절 시② 미국에서의 입국 출국 상의 문제로 소지했던 ESTA 취소 이력 발생 시(출국 시엔 매우 드물게 CBP Officer의 재량으로 미국에서의 불법 취업 후 출국 의심으로 순찰 중 적발되는 경우가 존재)③ 단 하루라도 미국에서의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을 경우(상기 ①의 신청 자격 불충족 포함)④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입국 거절 이력 발생⑤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입국 거절 이력 발생과 동시에, 향후 몇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레터 수령 시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ESTA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의 잦은 출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미국 방문이어야 합니다. ESTA는 한 번 미국 입국 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너무 빈번한 미국 방문과, 1년 중 총 체류 일수가 90일을 넘어가게 되면 입국심사관 재량에 따라 입국 거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때, 입국 거절 사유 및 즉시 추방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번엔 ESTA 신청이 불가능하고 B1B2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회사 출장의 사유로 ESTA를 통해 미국에 방문할 경우에도, 잦은 미국 입국은 문제가 되며 ESTA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특히 출장의 경우 ESTA의 취지에 맞는 출장 목적이 아니었다면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5년 전후의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레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B1B2의 경우 과거 B1비자와 B2비자가 통합된 것으로서, 미국 방문 가능한 체류 목적은 1) 일반 관광 2) 단순 출장 입니다. 1) 일반 관광에는 미국 내 가족 방문 또는 특정 조건 이하의 단기 어학 연수 또한 가능하며 2) 의 경우 Business Trip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만큼 가능한 출장 범주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맞춤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B1B2는 ESTA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ESTA가 가능함에도 B1B2가 보다 적합한 개인의 향후 미국 방문 및 체류에 적합하다고 판정 될 경우 꼭 필요한 비자입니다. 다만, B1B2의 경우 체류 목적이 간단하다고 할지라도 발급 받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 처음 신청할 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비자 취득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B1B2 비자의 웨이버(사면)부터 거절에 따른 대응, 그리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한 비자 발급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통한 비자 발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아오고 있는 전문 법인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확실한 성공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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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2비자(소액투자자 및 주재원 비자), 사업계획서 중요한 이유
-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완전성을 갖춘 준비가 필요한 주요 이유 (사업계획서의 중요성)① E-2 비자는 인터뷰에 참석하기 이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예약일 정해지면 총 200페이지 이내의 E-2 패킷 일체의 스캔본을 TAB별로 이메일 발송해야 하는 만큼 제출에 있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고 방대한 편입니다.특히, TAB A의 커버레터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일목요연하고 비자 거절의 명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의 계획과 인적 구성, 재무제표, 자본금, Cash Flow, 예상 지출 등 핵심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② E-2 비자는 운영 요건, 투자 요건, 투자 금액 비용 등을 포함하여 장래의 고용 계획 등 E-2 비자 발급에 있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사전에, 주한미국대사관 이메일 패킷 발송을 통해 심사관이 검토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이루어진 커버레터(사업계획 포함)이며 신청인의 Backgroud and Security에 불리한 요소가 없더라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한 점 혹은 서류의 미비, 요건 불충분 등을 사유로 거절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자 중 하나가 E-2 비자입니다.③ 그리고 E-2 비자의 경우, 여타 비이민비자와 비교하여 인터뷰 예약 가능일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 시 딜레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준비량이 많은 만큼 재인터뷰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꼭 권장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E-2(소액투자자 및 주재원)비자와 함께 L-1A,B,NEW OFFICE(주재원)의 접수 시작부터 최종 비자의 성공 그리고 연장 이슈와 거절 대응까지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준비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E-2비자는 그만큼 처음부터 완전성을 갖춘 진행이 필수이며, 전문가의 수속 대행이 권장되는 비자인만큼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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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is not available 의미와 대응방안은? (INA Section 212(a) 미국...
- Blue Letter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는 Blue Letter에서, 하단을 보시면 Waiver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마지막 세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웨이버(사면)가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와 대응 방안의미대응 전략웨이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비자 신청을 거절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의 사면(해소)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 시, 영사가 해당 웨이버 불가능 사유의 기간을 언급했는지 여부입니다. ① 영구적 웨이버 불가 언급 시특히, 신청인이 과거 미국 입국 혹은 비자/체류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증의 사실/정황/의심을 받게 될 경우 영사는 영구적으로 웨이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때,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필수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 10년은 경과하여 재인터뷰를 통한 비자 발급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② 일정 기간 동안 웨이버 금지 혹은 기간 언급 없을 경우신청인의 첫 인터뷰 시, 부족한 인터뷰 준비와 전략적이지 못했던 접근으로 인해, 웨이버(사면)가 가능했거나, 최소한 상기 블루레터의 웨이버 2번째 문장 '현재는 웨이버 가능하나, 권장하지 않는다' 체크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보통 3달 전후의 기간 텀을 두고 신청인의 불리한 사항을 최소화하며 장점을 극대화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과 준비를 통해, 웨이버 체크 항목의 UPGRADE를 노려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웨이버가 불가능하다는 항목에 체크가 되었을때 바로 다음 인터뷰에서 아무런 거절 레터없이 재인터뷰로 바로 승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전략적인 접근 없이 준비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로 더 좋지 못한 웨이버 불가 거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재인터뷰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상기 블루레터는 재인터뷰가 더욱 중요하고, 준비 없이 재인터뷰를 참석한다면 추가적인 거절 횟수와 함께 더욱 비자 발급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비자 거절 유형 중, 대응 전략이 고도로 필요한 것이 '웨이버 불가' 항목에 해당되는 거절 유형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거절 이슈가 없도록 맞춤형 전략적 준비를 통해, 문제 이슈를 해소하고 비자 취득으로 이어지도록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거절 레터에 대한 1:1 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재인터뷰 시에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이 실현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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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거절 사유 확인의 필요성, 왜 중요할까?(INA Section 214(b))
- 일반적으로 단순 거절 레터라고도 불리는 Yellow Letter는 Section 214(b)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근거로 하여, 영사가 비자 승인을 거부할 때 신청인에게 주는 레터 입니다.INA Section 214(b)① 국내(한국)의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 미국 방문 이후 한국으로 명백히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지 못했거나②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굉장히 포괄적), 비이민비자 발급 자격 불충분을 의미합니다.상기 INA Section 214(b)의 내용 중, 특히 2) 비자 발급 요건을 불충족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영사의 재량에 따라 해당 INA Section 214(b)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청인 스스로 뚜렷한 불리한 이력, 예를 들면 미국 내 체류 문제 및 범죄 이력 등이 없을지라도 비이민비자 인터뷰에서 INA Section 214(b)로 인한 거절로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거절 레터와 거절 레터 상의 어떤 항목이 체크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면 인터뷰 시, 어떤 이유로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는지 반드시 영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혹은, 대사관 예약 사이트를 통한 Inquiry/Feedback Request를 접수하여도 인터뷰 종료 이후엔 형식적인 답변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떠한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이유를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는 편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최초 인터뷰 시에 혹여라도 거절이 된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로 영사에게 정중하게 물어야 하며, 다음 새로운 인터뷰 및 추가 인터뷰를 대비하여 중점적으로 보완 할 사항과 전략 구축을 위한 필수 정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Section 214(b)로 인한 거절 이후에 재인터뷰를 보게 되면, 반드시 영사가 묻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지난 번 인터뷰 때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영사에게 신뢰와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번 명확한 거절 사유 확인이 필요한 만큼, 최초 인터뷰 시에 꼭 거절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사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재차 물어보기보다는 당시 영사와 신청인 간 오고간 대화를 토대로 합리적 추정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비이민비자에 있어 고객 님들의 확실한 비자 성공을 위해 맞춤형 전략과 경우의 수에 따른 꼼꼼한 접근 방식으로 뛰어난 성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비자 거절을 최소화하고, 승인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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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10년 경과하면, 비자는 쉽게 승인될까?(주의할 점과 비자 Waiv...
- Three-Year and Ten-year Unlawful Presence Ground of Inadmissibilty미국 이민국(USCIS) Policy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9)(B)(i)(I) and (II)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미국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부터 3년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단, 만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음)▶미국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부터 10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단, 만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음)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3년 간의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을 통해 만약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비자 발급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의 오버스테이 기간일지라도 영사의 재량 하에 3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어떤 사유로 오버스테이를 했는지 그리고 오버스테이 기간 중 추방 재판 이력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비자 발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또한 신청인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사의 재량으로 미국 출국일로부터 만 10년이 되지 않아도 웨이버(사면 절차)를 통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미국 출국일로부터 만 10년이 지나도 비자 발급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오버스테이 이력이 존재 할 경우, 비자 신청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서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방문 목적으로는 해당 이슈를 보완하기 어려우며 해당 비자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오버스테이 이력과 동시에, 다른 Background and Security 상의 문제(예: 한국과 미국 내 범죄이력) 또한 존재한다면, 사전에 문제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와 접근 전략을 생각한 이후 적절한 인터뷰 시기를 설정해야 합니다.그리고 실제 사례로,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B1B2 인터뷰에 참석하였으나, 영사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미국에서 생계 유지는 불법 취업 없이(미국에서의 소득 활동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미국 내 불체뿐 아닌 소득 활동 '의심'만으로 웨이버 절차도 없이 단순 Yellow Letter + Waiver 불가 체크 Blue Letter로서 거절 받고 저희 미래이민법인을 찾아주신 경우가 있습니다.그만큼 미국 출국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쉽게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영사의 재량이 비자 승인/거절 여부의 중요한 기준인만큼,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오버스테이(불법체류) 이력이 있다고 하여,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불리한 요소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비자 발급이 순조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