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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비자(미국여행비자,출장비자) 발급에 있어, 온라인 사업체는 기반으로서 불리한 요소일까?

2024.03.28

온라인사업체(유통 및 도소매업 등), 특히 소규모로 운영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체 사업장의 주소지가 거주지와 동일할 경우 B1B2 발급에서 중요한 국내 기반 입증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신청인의 Background 정보 중 직업/직장은 영사의 신청인에 대한 국내 기반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인데요, B1B2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엄연한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Type)입니다.

따라서 자칫 온라인사업체를 운영중이거나 소속되어 근로 중이라면,

① 미국 내 원격 근무 또한 가능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② 주어진 체류 기한을 넘어서서 미국에 오버스테이(초과체류,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사업체가 인터뷰 시점에서 신청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나, B1B2 발급에 있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주의하는 직업 군 중 하나이며 그만큼 세심한 전략과 접근을 통해 안정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업/도소매업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한 위증, 위변조로 인해 영구적인 미국 입국 거절과 비자 발급 불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극히 지양해야 합니다.

(사업자서류 예)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설득력 있는 만반의 준비로,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영사의 승인에 가까워지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옳습니다.

B1B2는 방문 목적은 비교적 심플한 관광과 출장에 초첨이 맞춰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비자 대비 비자 발급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인터뷰 예약부터 안정적인 비자 발급 성공까지, 고객 님의 일을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 판단하고 치밀한 전략과 함께 성공적인 비자 발급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이민법인이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끌어, 감동과 만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온라인사업체.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