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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Waiver(웨이버,사면절차)를 염두한 DS-160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
- 비이민비자 신청에 있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내 불법체류 문제, 한국과 미국에서의 범죄이력, 위증 문제, 미국 입국 거절 및 추방 이력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케이스에 따라 비자 Waiver(웨이버, 사면절차) 없이는 비자 승인이 어렵고, 반드시 사면 절차와 같은 추가 행정절차(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비이민비자 Waiver는 이민비자의 Waiver(I-601)과 다르게 영사 및 심사관이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 3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 입니다.인터뷰 대면 시점 이전, 영사는 통상적으로 신청인의 Background and Security와 Personal Information에 대해 기 제출된 DS-160을 토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영사의 검토 이후, 실제 대면 상황에서는 신청인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나, 실무적으로 인터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대면 인터뷰에서의 신청인의 답변 만 잘 준비하는 것은 불완전한 비자 진행이 됩니다.따라서, DS-160 온라인 신청서에, 단순 신청인의 정보 기입만이 아닌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 및 정보를 극복하여 최소한 Waiver(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한 추가 행정절차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요령있는 신청서 작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DS-160 작성에 따라 대면 인터뷰의 소요 시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효과적인 성공 전략이 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만의 오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맞춤 전략적인 접근으로 DS-160 온라인 신청서를 시작으로, 고객 님들의 불리한 사항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비자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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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민비자 Waiver(사면절차)에서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사항은 무엇일까?
- 비이민비자 Waiver(사면절차,웨이버)에서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사항은?Blue Letter는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①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②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③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여기서 Waiver란 표현은 바로 사면(면제)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범죄이력, 불체문제, 위변조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을 말그대로 사면해주어 해소시켜줌을 의미합니다.위 3가지 체크 가능 항목 중, 영사가 ①에 체크를 했다면,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웨이버(사면)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수개월 간의 추가 심사 이후 최종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①에 체크가 되었다고 해서, AP 이후 100% 비자 승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와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사뭇 다르며, 각각 심사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또한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웨이버에 있어 중요하게 봅니다.A.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불리한 신청인의 사안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안이 어느정도로 중대하게 심각한 사안인지B. 미국을 왜 입국하고자 하는지C. 비자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에 있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상기 3가지 사안인, A~C 중 무엇보다 A가 중요하며 상기 3가지 요건 외에, 영사는 웨이버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Supporting Documents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재량 결정을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웨이버 절차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통해 비이민비자 준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두번째로는 웨이버 절차로 이관이 되었을 때 승인 확률이 높아지는 성공 및 극복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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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유죄 판결, 비자 발급 시 불리한 점과 극복 방안은?
- 경미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불벌죄에 해당 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더라도 유죄 판결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며, 폭행 전과가 있을 경우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우선, 폭행죄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데요, CIMT는 우리말로 부도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민국 규정 하에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진 않지만, 대체로 나쁜 고의성(Willfulness)을 품은 체, 행한 범죄 여부가 CIMT에 해당되는지 판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상기 이민국에서 규정한 폭행(사람에 대한 공격)에 있어, 경미하거나 단순한 폭행의 경우 CIMT에 해당이 안될지라도, 범죄적인 고의성 특히 정당화될 수 없는 폭행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CIMT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범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이력이 존재 할 경우, CIMT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력 보유와 비교하여 이민 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영사가 비자 신청을 거절 할 명분이 더욱 증가합니다.비자 신청인이 만약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우선 범죄 이력이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사면 절차)라는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후 ARO(Admissibilty Review Office)의 비자 발급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무엇보다 영사의 종합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웨이버 절차로 접수할지 혹은 웨이버가 불가능할지가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CIMT에 해당이 안되는 범죄로 보여도 웨이버 단계를 밟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CIMT에 해당되는 범죄로 보일지라도 웨이버 단계 없이 승인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다만, 최종 판결 이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이력이 발생했던 이력이 존재하거나 단 한건의 범죄가 아닌 여러 건의 전과가 존재할 경우 GMC(Good Moral Character)가 성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단 한건의 범죄 이력이라도 매우 중한 강력 범죄 등의 경우에 해당 될 시엔, 미국 비자 발급 및 미국으로의 입국은 영원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님과의 인터뷰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자 준비 이전에, 신청인의 범죄 이력, 미국 내 체류 문제, 재직 기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고려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체류 문제처럼 매우 엄격한 심사하에 비자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급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청인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도록 준비한다면 다소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 또한 달콤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다.효과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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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유죄 판결, 비자 발급 시 불리한 점과 극복 방안은?
- 범죄 사실의 경중을 떠나, 사소한 잘못으로도 사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지한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업무 상 실수로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금전의 부당 이득을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착오 행위로 인한 이득 발생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이어 법원의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사기죄의 경우, 미국 비자 발급 시어떤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우선, 사기죄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데요, CIMT는 우리말로 부도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민국 규정 하에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진 않지만, 대체로 나쁜 고의성(Willfulness)을 품은 체, 행한 범죄 여부가 CIMT에 해당되는지 판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범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이력이 존재 할 경우, CIMT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력 보유와 비교하여 이민 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영사가 비자 신청을 거절 할 명분이 더욱 증가합니다.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행 및도구(무기)를 사용한 폭행 (중한 범죄일 경우)②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기, 절도, 횡령 등③ 성범죄 및 가족 범죄→ 특히, 신체적 폭행 및 학대 등의 존재 여부가 중요④ 정부 기관(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 뇌물, 위변조 죄 등비자 신청인이 만약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우선 범죄 이력이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사면 절차)라는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후 ARO(Admissibilty Review Office)의 비자 발급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무엇보다 영사의 종합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웨이버 절차로 접수할지 혹은 웨이버가 불가능할지가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CIMT에 해당이 안되는 범죄로 보여도 웨이버 단계를 밟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CIMT에 해당되는 범죄로 보일지라도 웨이버 단계 없이 승인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다만, 최종 판결 이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이력이 발생했던 이력이 존재하거나 단 한건의 범죄가 아닌 여러 건의 전과가 존재할 경우 GMC(Good Moral Character)가 성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단 한건의 범죄 이력이라도 매우 중한 강력 범죄 등의 경우에 해당 될 시엔, 미국 비자 발급 및 미국으로의 입국은 영원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 상기 카테고리 중 ②에 해당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CIMT에서의 고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최종 판결로 인한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엔, CIMT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짓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무엇보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님과의 인터뷰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자 준비 이전에, 신청인의 범죄 이력, 미국 내 체류 문제, 재직 기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고려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체류 문제처럼 매우 엄격한 심사하에 비자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급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청인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도록 준비한다면 다소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 또한 달콤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다.효과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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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Misrepresentation), 영구적인 미국 입국 거절(비자 거절) 규정은?
-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에 있어서 영구적인 거절(Lifetime Bar)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위증 입니다.INA Section 212(a)(6)(C)(i)에 따르면, Fraud and Misrepresentation 즉 사기 및 위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Trave.State.Gov 발췌① 고의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위증하거나, 사기 행위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미국 입국을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기 및 위증에 해당 되어, 영구적인 입국 및 비자 거절에 해당되고 이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됩니다. Burden of Proof(해당 사기 및 위증 혐의가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는 오로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여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② 중대한 사실을 위증했다는 것은, '고의성을 갖고 거짓되게 사실을 조작 및 감추고,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을 위해 진실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문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통해 신청인의 이력을 과장되게 부풀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감추는 것 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은,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미국에서 체류 기간 중 소지한 비자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위증과 관련 된 혐의에 얽히는 경우도 있으며, 아주 드물지만 미국 내 BROKER를 통하여,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 이후, 미국 재입국을 하기 위해 CBP상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Burden of Proof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기 및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Supporting Documents들을 통해, 웨이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주한미국대사관을 거쳐 웨이버(사면절차)가 승인이 된다면, 해당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고 비자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미국에 꼭 방문을 하여야 함에도, 과거 위증 문제로 비자 발급에 난관에 부딪히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1:1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문제 사항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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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비자(교환방문 비자)의 특징과 2년 본국 거주 의무란 무엇일까?
- J-1 비자는 교환 방문 비자로서, 신청인이 교환 연구원/인턴/학생 등 미국에 교육,예술,과학,지식 및 기술 등의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적합한 비자입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통상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기간에 +30일이 부여됩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연장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인턴 혹은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갈 경우 J-1 비자를 발급 받게 되시는데요, 무엇보다 J-1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본국 예)대한민국에 반드시 귀국할 것임을 보여주는 국내 기반 입증과 학생 비자 만큼이나 충분한 영어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J-1 비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2년 본국 거주 의무(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입니다.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교환방문 체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 예)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최소한 2년 간은 꼭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인데요,왜 이러한 제도가 있을까요?무엇보다, J-1 비자는 교환 방문 비자인만큼 취지는, J-1 소지자가 미국에서 교육,예술,과학,지식 및 기술을 배운 것을 토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본국에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모든 J-1 비자 대상자들이 상기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Section 212(e) of the Imm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2년 본국 거주 의무 대상자일 경우만, 해당되는데요 Section 212(e) of the Imm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① 미국 정부 혹은 기관으로부터 Funding을 받았을 경우② 신청인의 국적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Funding을 받았을 경우③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Number가 G-1, G-2, G-3로 시작하며 해당 프로그램 스폰서로부터 Funding을 받았을 경우④ 교환 방문자가 내과 의사일 경우 상기 4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이 된다면 2년 본국 거주 의무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상기 4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면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없으며 DS-2019와 승인받을 비자 사증 스티커에도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 되지 않음이 기재 확인이 됩니다.혹시라도 2년 본국 거주 의무 대상자이고 개인적인 상황하에 본국에 2년 간 체류를 못한다거나 미국에 연속적으로 더 체류를 해야 한다면, 본국에서 해외본국 거주 의무 요건을 면제 한다는, No-Objection Statement(Waiver)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접수함으로써 2년 해외본국 거주 의무 요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J-1 비자 승인과 동반 가족 비자 승인 그리고 2년 본국 거주 의무 면제의 J-1 Waiver Processing까지 꼼꼼하고 확실한 업무 대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비자 이슈가 해결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