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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Waiver(웨이버,사면절차)를 염두한 DS-160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
- 비이민비자 신청에 있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내 불법체류 문제, 한국과 미국에서의 범죄이력, 위증 문제, 미국 입국 거절 및 추방 이력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케이스에 따라 비자 Waiver(웨이버, 사면절차) 없이는 비자 승인이 어렵고, 반드시 사면 절차와 같은 추가 행정절차(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비이민비자 Waiver는 이민비자의 Waiver(I-601)과 다르게 영사 및 심사관이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 3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 입니다.인터뷰 대면 시점 이전, 영사는 통상적으로 신청인의 Background and Security와 Personal Information에 대해 기 제출된 DS-160을 토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영사의 검토 이후, 실제 대면 상황에서는 신청인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나, 실무적으로 인터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대면 인터뷰에서의 신청인의 답변 만 잘 준비하는 것은 불완전한 비자 진행이 됩니다.따라서, DS-160 온라인 신청서에, 단순 신청인의 정보 기입만이 아닌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 및 정보를 극복하여 최소한 Waiver(웨이버, 사면절차)를 통한 추가 행정절차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요령있는 신청서 작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DS-160 작성에 따라 대면 인터뷰의 소요 시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효과적인 성공 전략이 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만의 오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맞춤 전략적인 접근으로 DS-160 온라인 신청서를 시작으로, 고객 님들의 불리한 사항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비자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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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민비자 Waiver(사면절차)에서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사항은 무엇일까?
- 비이민비자 Waiver(사면절차,웨이버)에서 중요하게 보는 3가지 사항은?Blue Letter는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①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②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③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여기서 Waiver란 표현은 바로 사면(면제)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범죄이력, 불체문제, 위변조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을 말그대로 사면해주어 해소시켜줌을 의미합니다.위 3가지 체크 가능 항목 중, 영사가 ①에 체크를 했다면,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웨이버(사면)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수개월 간의 추가 심사 이후 최종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①에 체크가 되었다고 해서, AP 이후 100% 비자 승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와 비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사뭇 다르며, 각각 심사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또한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웨이버에 있어 중요하게 봅니다.A.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불리한 신청인의 사안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안이 어느정도로 중대하게 심각한 사안인지B. 미국을 왜 입국하고자 하는지C. 비자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에 있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상기 3가지 사안인, A~C 중 무엇보다 A가 중요하며 상기 3가지 요건 외에, 영사는 웨이버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Supporting Documents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재량 결정을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웨이버 절차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통해 비이민비자 준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두번째로는 웨이버 절차로 이관이 되었을 때 승인 확률이 높아지는 성공 및 극복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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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NIW)에 있어, 유리한 STEM Field란 무엇이며 STEM Field에 해당되...
-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미국 내 LC 및 취업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있습니다.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신청인이 보유한 뛰어난 역량과 기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며 미국에서 펼칠 잠재력이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므로, LC 및 취업스폰서의 Waiver(면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NIW는 STEM FIELD에서의 뛰어난 이력을 가진 신청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STEM FIELD에서의 업적을 Strong Positive Factor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이민국 규정표에 따르면, 이민국의 정책(Manual)은 Advanced degree in a STEM Field to a proposed endeavor in ---- is a strong positive factor로서 보고 있습니다. USCIS 발췌STEM 이란 무엇일까?여기서 STEM이란,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matics의 약자로서 주로 이공계 분야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이공계 분야라고 해서 모두 STEM Field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분야가 STEM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STEM Field 예시2023년부터 새롭게 추가 된 STEM Fields 22 종류는 무엇일까?The 22 New fields of StudyBioenergyGeneral ForestryForest Resources Production and ManagementHuman-Centered Techonology DesignCloud ComputingAnthrozoologyClimate ScienceEarth Systems ScienceEconomics and Computer ScienceEnvironmental GeosciencesGeobiologyGeography and Environmental StudiesMathematical EconomicsMathematics and Atmospheric and Oceanic ScienceGeneral Data ScienceGeneral Data AnalyticsBusiness AnalyticsData VisualizationFinancial AnalyticsOther Data Analytics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Social SciencesResearch Methodology and Quantitative MethodsSTEM 분야에 있어 22개 종류가 추가된 만큼, 보다 폭넓은 STEM 영역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추가 된 STEM 분야에서의 연구 실적이 있는 신청인에겐 NIW에 도전하여 영주권 취득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단지 STEM Field에 해당되는 학위'만'으로는 NIW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NIW의 경우, Exceptional Ability가 필수인만큼, 해당 STEM 분야에서의 신청인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NIW는 LC를 면제해주면서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심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가 입증이 되어야 하고,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신청인의 Ability가 미국의 국익에 큰 도움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직업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충분히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STEM Field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NIW 가능할까?STEM Field에서의 학위 및 업적이 Strong Positive Factor 일 뿐, STEM Field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공계 및 과학 기술 분야 등이 아닐지라도, 우수한 사업 경영 성과 및 금융 성과 및 예술 계통에서의 성과 또한 NYDOT의 3STEPS를 PASS할 만큼, 신청인의 뛰어난 역량이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NIW 승인이 가능하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STEM Field 외 고객님들께서 취업이민청원서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고객 님들의 EB-2, NIW의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여부, 이민국 청원서의 승인 가능성을 무료로 정밀하게 진단해드리고 NIW의 영주권의 핵심 단계인 이민국 청원서 단계가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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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비자 인터뷰 이전, 신체검사를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 규정(UPDATED)
-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마지막 이민 비자 취득 단계인, 인터뷰 이전에 지정된 병원에서의 신체 검사는 필수입니다. 해당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데요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만5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이상이 꼭 필수였습니다.(얀센의 경우 1회)2023년 11월 29일부터는 신체검사를 위한 새로운 코로나 백신 접종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CDC 사이트 발췌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즉 1년보다 더 과거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면(2차 이상일지라도) 사전에 지정된 병원과 협의하고 신체검사일에 추가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단 한번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면, 만 12세 이상의 경우 가장 최신 화이자 또는 코로나 백신을 1회 접종하시면 됩니다.② 2023년 10월 중순부터 도입된 XBB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추가 접종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그리고 과거 1년을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단순히 2회 이상의 코로나 접종 이력만으로는 신체 검사 진행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된 병원에 자세한 문의를 통해, 현재 한국 코로나 백신 접종과 병원에서의 추가접종 진행이 이민 비자 인터뷰 자격 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COVID가 사실상 종식 된 상황임에도 미국의 경우, 이민 비자 카테고리 신청인에게는 보다 강화된 코로나 접종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일의 변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터뷰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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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의 혼인 방법(동성혼도 가능), US Marriage Certificate 얻기
- 미국 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연인과 미국에서 혼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미국은 동성혼이 합법인 만큼,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혼인 신고 방법과 US Marriage Certificate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미국의 주(State)마다 혼인 신고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VA)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미국에서의 개괄적인 혼인 방법 ① 우선 순회법원서기에 의해 Marriage License (결혼허가증)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Marriage License 를 발급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버지니아 의 어떤 카운티에서나 Marriage License 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Marriage License 는 달력일수 60 일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안에 버지니아에서 꼭 결혼하셔야 합니다.Marriage License 발급 비용은 미화 30$ 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로 결제 가능하십니다.② 법원에 혼인을 앞두고 계신 2 명 모두 결혼 예정인 카운티의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미리 작성한 온라인 신청서를 꼭 구비해야 하며 해당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발급 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구비 또한 꼭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 및 운전면허증, SSN 번호를 지참해야 하며 ☞ SSN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지 말고 꼭 NONE 이라고 기재하거나 OR 000000000 으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모님의 성함 및 생년월일 이 나와있는 Birth Certificate를 지참해야 하며 보통 부모님의 영문 Full Name 을 알아가면 되나 기 본 증 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번역본 번역인증서를 구비 하고 가시는게 안정적입니다.③ Ceremony(결혼식) : Ceremony 후 주례사가 Marriage License 에 서명 또는 인증을 하고 Clerk County 에 접수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혼인신고 완료 후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Marriage Certificate 을 받게 됩니다.물론 법원에서 결혼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만 전자기기 반입 금지이므로 사진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사설주례사 비용은 대략 50 불 100 불정도이며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주례자는 반드시 관련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회법원에 의해 인증된 주례자여야 합니다. 보통 카운티 홈페이지에 인증된 주례자 목록이 있고 그중 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지니아주는 Online Ordination(즉 온라인으로 임명된 성직자 의 주례는 인정 되지 않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증인 ☞ 친구가 해도 좋고 에이전시 대행사가 할수도있으며 사진기사에게 해도 되지만 이는 주 또는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 습니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엔 증인이 필요없지만 정책의 변동사항이 생 길 수 있으므로 결혼 시기에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④ Marriage Certificate, 결혼증명서는 미래에 필요로 할 수 있 는 상황들이 존재하므로 여유있게 넉넉히 출력하시는게 좋습니다.중요한 것은, Marriage License와 Marriage Certificate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Marriage License의 경우,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혼인허가증으로서 엄연히 혼인신고서가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은, US Marriage Certificate 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혼인 신고부터, 배우자 초청 및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시작과 끝까지 확실한 성공과 정확한 진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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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E/NOID/NOIR/TP 의 의미와 차이점
- 가족초청, 취업이민 등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RFE를 최대한 미연에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FE는 Request For Evidence로서, 영주권 취득 절차중, 이민국(USCIS),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된 것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각 단계 심사관이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80일 전후의 제출 기한이 주어지고 이를 꼭 엄수해야 하며 특히, 이민국 단계에서 RFE 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경우, 자진 철회 의사로서 더 이상 수속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RFE Notice 예시NOID의 경우, Notice Of Intent to Deny의 약자로서 이민국 단계에서 신청인의 청원서 승인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민국의 거절 통지서를 의미합니다.TP의 경우, Transfer In Progress의 약자로서, 이민국(USCIS),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가 모두 승인이 되어, 최종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이후, 영사가 신청인의 청원서상의 무엇인가 허위 및 자격 불충분 요소를 새롭게 발견했을 때 승인되었던 청원서를 최초 단계인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AP(Administrative Processing) 단계라는 추가심사 기간을 거쳐, TP를 결정하게 됩니다. TP가 되면, 이민국은 기존 승인된 청원서의 승인 결정을 철회(Revoke)하게 되고 NOIR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Notice Of Intent to Revoke 통지서입니다. NOIR 사유에 대한 충분한 반박 설득 및 증거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 철회로 이어지게 되고, 철회에 대한 설득력있는 반박과 증거 자료 제출이 수락된다면 재승인이 이루어집니다.영주권 진행은, 시작부터 인터뷰 단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불필요하게 수속을 지연시키는 RFE/NOIR/TP/AP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영주권 진행에 있어 각 단계별 문제 이슈가 반드시 없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