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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외국납부세액공제)는 무엇일까?
- 1979년 10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세금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어 있습니다.쉬운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 A라는 한국 국적 & 미국 영주권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2022년에 한국 내 소유 상가에서 임대 수입이 1억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1억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A는 양국에 세금을 이중 납부(Double Taxation)해야 하는 것인가 걱정을 하였고 결국 한국 내 소유 상가를 처분하는 것이 신경도 덜 쓰고 좋겠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할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상기 사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서두에 말씀 드린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 임대소득 1억원에 대해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임대소득 1억원에 대해 한국에 기 납부한 세금이 8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A는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한국(외국)에 납부한 세액인 800만원을 1천만원에서 공제할 수 있고 차액 200만원만 미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 기 납부한 세금이 1200만원이라면,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0이 됩니다.Foreign Income Taxes Paid(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FTC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시거나, 혹은 Itemized Deduction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Foreign source Income(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FTC는 한도가 없는 것일까?정답은 ‘한도는 존재한다’입니다. 소득의 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MIN [ Foreign Income Taxes Paid, FTC Limit = Foreign Source TI / (Worldwide TI x US Income Tax before FTC) ] 위 식에 따른 Limit on the Credit을 구할 수 있고, FTC를 적용하고 남은 미사용 FTC에 대해서는 소급 또는 이월 또한 가능합니다. FTC에는 위와 같이, 한도는 있지만 미사용 FTC에 대해서는 소급 또는 이월 또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 항목에 대해 이중 과세를 최대한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선 필수 선택입니다. 만약, A가 서두 사례에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500만원인데,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3000만원이라고 다소 강한 예시에 해당 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럼 그 차액 2,500만원을 미국에 납부하는 방법이 우선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Tiebreaker Rule을 통해 한국에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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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I(소비자물가지수)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즉 CPI에 대해서 신문, 뉴스 등을 통해 여러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CPI는 Consumer Price Index의 약자로서, 미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인데요, 미국 고용통계국이 발표하며 미국 전역 및 세부 지역별로 미국의 소비자가 일반 소비재 및 서비스 구입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의 변화 흐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2024년 2월 13일의 CPI는 308.42로서, 전월달에 비해 1.67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CPI는 전반적인 미국의 물가상승률,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의 척도로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CPI가 전월에 비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그 등락폭에 따라 주식 시장, 금융 투자 시장(예: 가상화폐 거래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단순히 물가 변동의 추이를 넘어 다양한 경제 지표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CPI는 어떤 경제 지표와 관련이 있을까요?① 실질임금명목임금은 말 그대로 명목상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명목임금을 물가상승률로 나눈 것이, 실질적인 임금(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매력)인 실질임금이 되며 CPI가 증가할 경우,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임금 상승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파업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경직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입장에서는 전반적인 CPI 증가에 따라 투자 비용 또한 올라가며, 투자 위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② 미국 금리 / 달러 가치CPI가 증가하면, 연방준비이사회(FED)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시중에 있는 돈을 금융기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소비축소 목적) 금리를 상승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으로 돈이 유입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며 이는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③ 한국 금리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한국에서도 미국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자본의 유출 및 원화가치의 하락을 촉발하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은행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어 한국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금 이자율 뿐 아니라 대출 금리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과 개인 입장에서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며, 대출을 이용한 투자 및 소비 활동의 위축으로 경제 위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④ 환율CPI 상승에 따라, 달러 가치 상승 + 원화 가치 하락은 곧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라 한국 수출 제품의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⑤ 주식 시장 및 가상화폐 시장CPI가 상승하게 되면, 일반 금융기관(은행 등)의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자금을 일반 금융기관에 이동 예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도 CPI가 큰 폭으로 상승 시, 미국 및 한국의 기준금리 상향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고, CPI 상승에 따라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자산의 매수 축소, 매도 확대로 투자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CPI의 움직임에 따라, 상기 연관되는 경제 지표 뿐 아닌 많은 거시적, 미시적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CPI의 변동은, 이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불러오게 됩니다.매월 발표되는 CPI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CPI 발표에 따라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투자에 있어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미국의 CPI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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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세금 신고(사업체 매출 저조로 세금 신고가 미미할 경우)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같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E-2, L 비자 등의 비자와 같이 미국 내 원천소득(사업체 소득 혹은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Form1040NR이라는 양식을 통해 반드시 미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특히, E-2의 경우 사업 초기에 미국 내 사업체의 매출이 저조하거나 사업체 투자자로서 사업체를 통한, 임금 및 배당 소득이 저조할 경우 미국 세금신고서를 통해 보고하는 세금 금액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물론, E-2 비자 연장시, 세금 신고서 뿐 아니라 F/S(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 또한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와 F/S 등을 통해 대사관 영사가 판단하기에 비자 연장을 승인하기엔 E-2 비자의 사업체의 수익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가장 큰 비자 요건인 과연 사업체가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불러일으키고, 투자자 본인 뿐 아닌 현지 미국인들에게 적합한 급여를 제공해주며 '긍정적 미국 국익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 신고 누락을 미연에 하지 않는 것과 부족한 약점이 될 수 있는 세금 신고서상의 저조한 매출 및 근로/배당 소득을 보완하는 것입니다.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같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비자 연장 시 필수 구비서류)② F/S(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 및 미국 세금 신고서 Form1040NR 상의 매출 및 세금 신고가 상대적으로 저조할지라도 해당 수치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비자 연장 시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강화된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특정 업태의 사업체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준 매출선(권장되는 매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서상의 매출이 저조할지라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유입 + 투자금의 확충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비자 연장의 성공을 높일 수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E-2 비자 시작부터, 장기적인 연장까지 순조로이 성공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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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주세, 이주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높은 곳은 어디일까?
- California Exodu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주세(State Tax)로 인하여, 캘리포니아를 탈출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세를 가진 다른 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국 연방세(Federal Tax) 뿐 아니라, 높은 주세 또한 미국에서 거주할 때 생활적으로 꼭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세금 이슈입니다.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미국 국가적 차원에서 납부하는 연방세 뿐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State)에 또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가족이 거주하는 주, 직장이 위치한 주, 자녀의 진학 학교가 있는 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 등 몇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내 거주할 주(State)를 선택하시는 편입니다.이 밖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주세이며, 미국의 주세를 미리 생각할 때 크게 3가지 요소를 염두하시는게 좋습니다. 바로, ① 주 소득세 ② 판매세 ③ 재산세 입니다.상기 ② 판매세의 경우, Sales Tax라고 하여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물건 구입가격의 특정 판매세율만큼 추가 지불하여 구입하는 것이고, ③ 재산세는 한국의 재산세와 유사하고 미국 내 주에 위치한 부동산의 가액에 특정 비율만큼을 재산세로서 납부하게 됩니다.상기 ①②③의 세율은 매년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종합하여 유리한 주는 첫번째로 와이오밍주가 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주소득세가 없으며, 평균 판매세는 5%, 재산세는 $100,000 단위로 $540달러 전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바다주 또한 주소득세가 없으며, 판매세는 와이오밍보다는 다소 높은 8%대, 재산세는 보다 낮은 $100,000 당 $480 전후 입니다.반면, 캘리포니아주는 어떨까요? 주소득세가 소득 구간별로 1%에서 많게는 13%까지 세율이 정해져있고, 판매세 또한 높은 8.8%대, 재산세는 $100,000 당 $700 전후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거주하기에 매우 아름다운 주이고, 한인타운 형성이 굉장히 잘되어있는 반면에, 주세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여 경제적인 불리한 요소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미국으로의 이주를 생각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게 있지만, 주세는 돈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면 경제적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고려 요소 예를 들어 가족/직장/학교 위치 등이 우선이 될 수 있지만, 주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할 최초 주를 선택하시면 장기적으로 세금 때문에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영주권 취득의 시작부터, 세금까지 고려한 최적의 주(State) 거주 전입까지 라이프 타임 플래닝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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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비 절감 혜택, In-State Tuition이란?
- In-State Tuition에 대해 들어보셨나요?일반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학생이 사립대학교가 아닌 공립 혹은 주립대학교에 다닐 때, 해당 학교가 위치한 주에 거주할 경우 Out-of-State Tuition(해당 주 밖 거주 학생)에 비해 상당한 학비를 절감해주는 것인데요, 사립대학교는 어떤 주에 거주하더라도 차등 학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공립 및 주립대학교는 In-State Tuition을 통해 비싼 미국 학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In-State Tuition의 취지는, 학생과 그/그녀의 가족이 해당 주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세금을 통해 공립 혹은 주립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College Board 상, 4년제 공립 대학교의 평균 1년 학비가 $30,000 전후가 되는 반면, In-State Tuition을 통한 학비는 평균 1년 $11,000 전후로 산정되는 만큼, 학비를 절반 이상 Save할 수 있습니다.학교마다 각각 다른 In-State Tuition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당 주에 이사를 왔다고 해서 바로 In-State Tuition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보통 최소 1년 이상의 해당 주 거주는 필수적입니다.그리고, 단순히 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해당 주에 왔다는 것이 아닌, 진실되게 그 주에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Residence에 있어 의지 및 진실성이 큼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주 세금 신고서 및 주 발급 운전면허증, 주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물 혹은 임대차계약서 등이 대표적인 Supporting Documents가 될 수 있습니다.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미국 주립/공립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거주지 주(State)에서의 In-Statue Tuition 혜택을 바로 보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초 1학년과 2학년때에는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남은 학기들은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최대한 학비 절감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미국 학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금액인 만큼, In-State Tuition을 통해 학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전후로 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플래닝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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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비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VIBE, Validation Instru...
-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에 있어 취업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 되는 유형, 대표적으로 비이민비자에서는 E 비자, L 비자(L-1A / L-1B), H-1B가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를 진행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바로 기업정보입니다.예를 들어, L-1A, L-1B 를 진행 할 시에, 최초 단계로서 I-129 청원서와 함께 국내 및 미국의 기업 관련 서류들을 미국 이민국 USCIS에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제출 된 서류를 기반으로만 USCIS Officer가 심사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민국 심사관은 VIBE(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라고 불리는, 기업정보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제출 된 서류와 통합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VIBE는 기본적으로 전산 상 등록되어 있는 미국 내 법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법인 등록 및 설립 시 D&B(Dun & Bradstreet)로 불리는 사설 기업정보기관에 기업의 정보가 Automatically하게 전달 등록되는 만큼, 최초 미국 법인 설립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입력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D&B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상기 예의 카테고리와 같은 L-1A, L-1B를 진행할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검토 시, 실물 제출 법인 서류와 VIBE 상의 정보가 현격하게 다른 점이 발견되고, 중대한 차이점이 있을 경우 비자 심사는 보완요청 RFE(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하게 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 반영이 되지 않으면 비자 심사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 VIBE를 통해 심사관이 기업 정보에 있어 엄중한 적격 심사를 하는 만큼, 진행을 하며 법인 실물 서류의 위변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류의 위변조가 발견되는 즉시,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단순한 비자 거절을 넘어, 미국에 대한 영구 입국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BE는 2012년에 최초 도입되었고, 이민국 심사관에 전달하는 정보는 상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① 법인 업태, 휴폐업 상태 ② 재무상태 ③ 국내외 직원수 ④ 관계사 ⑤ 법인 유형 ⑥ 법인 종류 ⑦ 임원진 ⑧ 설립일⑨ 실제 주소지 등과 같은 크게 9가지의 주요 정보가 있습니다.모든 비자는 이민국과 더불어, 대사관 심사관 등 관련자들의 아주 꼼꼼한 스크리닝을 바탕으로 청원서 및 비자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 비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정보는 심사의 기초가 되는 만큼, VIBE 체계가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수속 기간 과정 중, 다양한 이슈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 님들의 미국 내 취업에 있어 꼭 필요한 취업 비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취득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