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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외국납부세액공제)는 무엇일까?

2024.03.01

1979년 10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세금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 A라는 한국 국적 & 미국 영주권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2022년에 한국 내 소유 상가에서 임대 수입이 1억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1억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A는 양국에 세금을 이중 납부(Double Taxation)해야 하는 것인가 걱정을 하였고 결국 한국 내 소유 상가를 처분하는 것이 신경도 덜 쓰고 좋겠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할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상기 사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서두에 말씀 드린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에서, 임대소득 1억원에 대해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임대소득 1억원에 대해 한국에 기 납부한 세금이 8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는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한국(외국)에 납부한 세액인 800만원을 1천만원에서 공제할 수 있고 차액 200만원만 미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 기 납부한 세금이 1200만원이라면,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0이 됩니다.

Foreign Income Taxes Paid(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FTC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시거나, 혹은 Itemized Deduction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Foreign source Income(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C는 한도가 없는 것일까?

정답은 ‘한도는 존재한다’입니다. 소득의 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MIN [ Foreign Income Taxes Paid, FTC Limit = Foreign Source TI / (Worldwide TI x US Income Tax before FTC) ]

위 식에 따른 Limit on the Credit을 구할 수 있고,

FTC를 적용하고 남은 미사용 FTC에 대해서는 소급 또는 이월 또한 가능합니다.

FTC에는 위와 같이, 한도는 있지만 미사용 FTC에 대해서는 소급 또는 이월 또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 항목에 대해 이중 과세를 최대한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선 필수 선택입니다.

만약, A가 서두 사례에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500만원인데,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3000만원이라고 다소 강한 예시에 해당 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럼 그 차액 2,500만원을 미국에 납부하는 방법이 우선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Tiebreaker Rule을 통해 한국에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썸네일 FTC.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