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EVIS FEE를 납부해야 하는 미국 비자 유형
- SEVIS FEE에 대해 들어보셨나요?I-901 SEVIS FEE는 SEVP(Student Exchange Visitors Program)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서, 대표적으로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인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 비자 신청 시, 사전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참석하는 대사관 예약 사이트 비자 수수료와 별개이며, 또한 F-1의 I-20와 J-1의 DS-2019와 함께 SEVIS FEE 납부 영수증과 영수증 상 기재된 Payment Confirmation Number가 꼭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SEVIS FEE는 F-1의 경우 통상 $350, J-1의 경우 $220입니다. SEVIS FEE를 납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F-1과 J-1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소지한 비자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체류 기간 동안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목적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F-1 학생비자의 경우, 학생으로서 성실히 학교만 다녀야 함에도 어딘가 불법취업을 하여 근로 활동을 하진 않는지 합법적인 자동화 감시를 하는 것이며 SEVIS FEE는 바로 이와 같은 모니터링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발췌중요한 것은 F-1 학생비자 혹은 J-1 교환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하기 이전, SEVIS FEE는 꼭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한 인터뷰에 참석하기 3일 전 쯤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SEVIS FEE 납부 Verification 소요 기간 감안)F-1 학생비자부터 J-1 교환방문비자까지 고객 님들의 신청하시는 비자가 이슈 사항 없이 순조로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꼼꼼한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 성매매 이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과 관련 된 규정
- 한국, 미국 등에서 성매매로 인한 범죄 이력이 있거나 혹은 성매매 사유로 인해 미국 내 추방 및 입국 거절 기록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성매매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것이고,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으로의 입국과 비자 발급에 오랜 기간 난항을 겪으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성매매(매춘)와 관련 된 이민국의 미국 입국 규정은 어떤 Rule이 있을까요?212(a)(2)(D)(i) Inadmissibility Due to Prostitution, 어떤 내용일까?① 10년 이내에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혹은 대가를 받고 성매매 종사를 위해 미국에 입국을 시도했던 과거 이력② 홀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 또는 비자 신청 혹은 신분조정 이전 10년 이내에 성매매 종사 이력상기 ①,②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규정에 입각하여 미국 입국은 금지 된다는 규정입니다.상기, ①,②를 보면 종사(Engage in)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USCIS Regulation 발췌상기 규정을 따르면, "Engage in"이란, 성매매 행위가 정기적, 즉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범죄 이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시 성매매를 알선 혹은 대가를 지급받고 행한 이력이 있었다면, GMC(Good Moral Character) 성립이 어려워지고, 상기 212(a)(2)(D)(i)에서 주어진 10년 보다 더 길거나 혹은 영구 입국 거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반대로 "Engage in", 즉 종사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1회성 성매매 이력이 있었고, 상기 ② 서두 부분인 성매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이 없었다면 웨이버 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비자 승인의 가능성도 비교적 높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무엇보다 영사의 재량적 판단하에 승인 및 거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비중이 큰 만큼, 거절 종류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실무적으로는, 성매매가 단순 1회만 있다고 하더라도(국내 및 미국) 영사의 재량에 따라 10년간 입국 금지가 행해질 수 있고, 성매매 이력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 웨이버(사면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비자 카테고리에 적합한 신청인의 개인적인 Background를 맞춤형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입국의 중대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간혹, 성매매 이력 때문에 비자 발급에 난관에 부딪혀 가족이 모두 원하는 미국 여행을 가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준비로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
- 영주권 진행 시, 미국 세금 신고 이력 및 정확한 수속이 중요한 이유는?...
- 미국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는데 있어 미국 세금 신고 이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세금 보고 이력 뿐 아니라, 세금 신고서를 통한 정확한 수속 진행(신청서 관련 사항 입력 및 기재와 제출, 재정보증능력 입증)은 필수입니다.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초청자가 외국인인(예:대한민국 국적자) 피초청자를 초청하는 청원서 I-130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된 이후, 승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됩니다. NVC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 입증이며,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재정보증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2023년도 기준 HHS Poverty Guideline미국은 매년 새롭게 바뀌는 기준치로서 연방 빈곤선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HHS Poverty Guideline인데요, 가족 영주권 초청에 있어 NVC 단계에서 특히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입증은 연방 빈곤선을 기준치로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면 피초청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초청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미국의 국가적 측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피초청자에게 최저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적 부조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바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과거 세금 신고서가 위 재정보증능력을 입증할 때 필요한 핵심 자료인데요, 물론 재정보증능력 입증 뿐 아니라 NVC에서는 초청자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미국 세법을 준수해왔는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최근 3년치의 미국 세금신고서(3Years Of Form104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NVC 단계는 비자 심사가 본격화되는 단계임과 동시에, 가족 초청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보증 I-864P를 통과하지 못하고 RFE(Request For Evidence) 보완 요청 거절로 인해 안정적인 진행을 하지 못한 체, 수속이 지연되어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NVC 단계에서 CEAC 웹사이트를 통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서류를 업로드할 때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방하고 한번에 DQ(Documentarily Qualified)를 얻어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이관되는데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만큼, 영주권 진행에 있어 정확한 미국세금신고서의 분석과, 실수없는 재정보증능력 입증 및 관련 서류 기재와 제출이 필수입니다.정확하고 꼼꼼한 재정보증 능력 입증을 통해, 고객 님들의 가족 초청 수속이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
- 한국과 미국의 개인부채 크기는 어느정도일까?
-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총합이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뉴스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2023년 말 기준, 가계부채의 경우 1900조원에 육박하며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3600만원 선의 가계부채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가계대출의 경우 생활 자금 명목 혹은 투자 명목으로 받는 신용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받는 부동산 관련 대출금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가파른 집값 상승과 그에 동반 된 아파트 전세금의 상승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된 큰 이유이며, 물가 상승에 비례하지 못한 임금 상승률 또한 가계 대출 발생을 증가시킨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1인당 평균 어느정도의 가계 부채가 있을까요? 2023년 말 기준, 미국은 1인당 $104,000의 개인 부채, 이를 한화로 환산할 경우(시장환율 1300원 가정) 1억 3천만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여타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학비,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론, 렌트비 등이 높은 개인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채가 상승함에도, 물가 또한 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어렵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금융 기관에 묶여있던 돈이 시중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이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심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미국의 기준 금리를 따라, 한국의 금리 또한 커플링 되어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 없이, 한국만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1인당 가계 부채가 위처럼 고공 행진을 하는 현상의 시사점은 무엇이 있을까요?①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가계 부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입니다.②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신용도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채 탕감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 집값 상승률에 일정 부분 비례하여 근로 소득 또한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높아진 소득을 바탕으로, 원천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 자립력을 높이고 기존 채무의 경우 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 미국 Sales Tax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국 부가세와의 비교)
- 일괄 10% 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에는 Sales Tax가 있습니다. 서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말그대로 새로이 추가된 가치 즉 추가 창출 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상품,서비스,용역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는 쉽게 설명드리면, 티셔츠 한장을 만들 때 공급자가 원재료를 통해, 이를 제작 가공하여 사람이 입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옷을 만들면서 창출되는 상품으로서 창출된 가치를 뜻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한국에선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티셔츠 한개를 구입했을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는 가격은 10만원이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 물품의 가격은 90,909원이고 부가가치세(VAT)는 9,091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① 부가가치 또한 상품,서비스,용역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혜택과 이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할 것.(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납부 주체는 판매자입니다.)② 국가 입장에서 조세 수입 확충 목적 상기 2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Sales Tax(판매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차이점은, 한국처럼 상품,서비스,용역에 모두 적용이 된다기 보다는 주로 실물 상품 위주로 적용되며, 무엇보다 한국과 같이 일괄 10%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판매세는 엄연히 주세(State Tax)로서 미국의 주별로 각기 다른 Sales Tax Rate가 적용됩니다.오리곤, 몬타나, 델라웨어 주의 경우 판매세가 전액 면제되며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약 8.8%의 판매세율, 테네시는 9.5%, 알래스카는 1.7% 등 주별로 상이한 판매세율을 띄고 있습니다.그리고 한국과 같이, 상품 가격에 이미 판매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 짜리 티셔츠를 구입할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8.8$을 별도로 추가 납부하여, 총 $108.8 가격을 지불하고 티셔츠를 구입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체감 상 느껴지는 상품 가격 및 세금이 더 클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상품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자(공급자)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 되도록 가격 선정 고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판매세는 공급자 입장에서 환급이 불가하지만 한국의 경우 가능합니다.
-
- 미국 부동산 관련 세금, 무엇이 있을까?
-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실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특히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미국에도 종부세 제도가 있을까요?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한국미국① 취등록세1)주택보유수2)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위치 여부3)면적(85㎡ 기준)4)취득가액상기 1) ~4)의 조건에 따라 1.1% ~ 13.4% 적용됩니다.없음② 종부세(종합부동산세)우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종부세 대상인 과표가 산출됩니다. 세율은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2주택 이하 및 3주택 이상으로 크게 분류되며, 2023년 이후 기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가 적용됩니다.없음③ 재산세과표 구간에 따라 0.1~0.4%미국 주별로 상이함0.3% ~ 2.2%④ 부동산 보험없음한달 평균 150$ 전후⑤ 양도세23년 이후 기준, 과표구간에 따라 6% ~ 45% (1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6.6~ 49.5%)연방세(0~20%)와 주세를 합하여 1~32.3% (1년 이상 보유 기준, 주세의 경우 주마다 상이)종합하여 본다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취등록세와 종부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가 한국보다는 주에 따라 세율이 비교적 높을수도 있고 부동산 월보험료 납부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전체 세율 구간은 한국보다는 작으나 부동산 양도의 경우 한국의 경우 주택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세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국의 양도세가 더 높을수도, 한국의 양도세가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한국은 집권당에 따라 종부세가 현격하게 차이가 났던 만큼, 종부세가 높게 산출되는 시기에는 한국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영주권 취득 전후로 하여, 부동산이 미국에서의 거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의 거주 기반인만큼 상기 세금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영주권의 시작부터 이민 비자 승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최적의 미국 절세 해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