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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이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과 관련 된 규정

2024.03.01

한국, 미국 등에서 성매매로 인한 범죄 이력이 있거나 혹은 성매매 사유로 인해 미국 내 추방 및 입국 거절 기록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것이고,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으로의 입국과 비자 발급에 오랜 기간 난항을 겪으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성매매(매춘)와 관련 된 이민국의 미국 입국 규정은 어떤 Rule이 있을까요?

212(a)(2)(D)(i) Inadmissibility Due to Prostitution, 어떤 내용일까?

① 10년 이내에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혹은 대가를 받고 성매매 종사를 위해 미국에 입국을 시도했던 과거 이력

② 홀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 또는 비자 신청 혹은 신분조정 이전 10년 이내에 성매매 종사 이력

상기 ①,②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규정에 입각하여 미국 입국은 금지 된다는 규정입니다.

상기, ①,②를 보면 종사(Engage in)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USCIS Regulation 발췌

상기 규정을 따르면, "Engage in"이란, 성매매 행위가 정기적, 즉 규칙적인 패턴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범죄 이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시 성매매를 알선 혹은 대가를 지급받고 행한 이력이 있었다면, GMC(Good Moral Character) 성립이 어려워지고, 상기 212(a)(2)(D)(i)에서 주어진 10년 보다 더 길거나 혹은 영구 입국 거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Engage in", 즉 종사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1회성 성매매 이력이 있었고, 상기 ② 서두 부분인 성매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이 없었다면 웨이버 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비자 승인의 가능성도 비교적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영사의 재량적 판단하에 승인 및 거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비중이 큰 만큼, 거절 종류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성매매가 단순 1회만 있다고 하더라도(국내 및 미국) 영사의 재량에 따라 10년간 입국 금지가 행해질 수 있고, 성매매 이력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 웨이버(사면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비자 카테고리에 적합한 신청인의 개인적인 Background를 맞춤형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 입국의 중대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성매매 이력 때문에 비자 발급에 난관에 부딪혀 가족이 모두 원하는 미국 여행을 가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준비로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썸네일 성매매.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