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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관련 세금, 무엇이 있을까?

2024.03.01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실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특히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요, 미국에도 종부세 제도가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

미국

① 취등록세

1)주택보유수

2)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위치 여부

3)면적(85㎡ 기준)

4)취득가액

상기 1) ~4)의 조건에 따라 1.1% ~ 13.4% 적용됩니다.

없음

②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우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종부세 대상인 과표가 산출됩니다. 세율은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2주택 이하 및 3주택 이상으로 크게 분류되며, 2023년 이후 기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가 적용됩니다.

없음

③ 재산세

과표 구간에 따라 0.1~0.4%

미국 주별로 상이함

0.3% ~ 2.2%

④ 부동산 보험

없음

한달 평균 150$ 전후

⑤ 양도세

23년 이후 기준, 과표구간에 따라 6% ~ 45% (1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6.6~ 49.5%)

연방세(0~20%)와 주세를 합하여 1~32.3% (1년 이상 보유 기준, 주세의 경우 주마다 상이)

종합하여 본다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취등록세와 종부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가 한국보다는 주에 따라 세율이 비교적 높을수도 있고 부동산 월보험료 납부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전체 세율 구간은 한국보다는 작으나 부동산 양도의 경우 한국의 경우 주택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세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미국의 양도세가 더 높을수도, 한국의 양도세가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한국은 집권당에 따라 종부세가 현격하게 차이가 났던 만큼, 종부세가 높게 산출되는 시기에는 한국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 전후로 하여, 부동산이 미국에서의 거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의 거주 기반인만큼 상기 세금 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영주권의 시작부터 이민 비자 승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최적의 미국 절세 해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Property tax.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