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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To Join, 동반 가족 합류의 의미와 요건은 무엇일까?
- 영주권 취득 진행을 하시면서, 동반 가족 합류, 즉 Follow To Join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Follow To Join이란, 직역하자면 '합류를 위해 함께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NIW(EB-2)를 통해 여성의 주신청자가 홀로 I-140을 승인받은 상태이거나, 홀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까지 마무리하여 이민 비자를 취득한 상태를 가정 한다면, 동반가족으로서 신청하지 않았던 남편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뒤늦게나마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혹은 영주권을 취득 한 상태에서 위의 사례와 같이 동반 가족(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Follow To Join 입니다.Follow To Join은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가 승인되어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NVC DQ(Documentarily Qualified) 이후,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참석 이전 대기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이미 영주권자가 되어 주신청자가 미국에 체류 중일지라도, 한국 내 남아있는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Follow To Join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미국 이민국 USCIS에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의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Follow To Join을 하게 되면, 주신청자의 우선일자와 동일한 날짜가 Priority Date로서 추후 합류 할 동반 가족에게 부여되며, 카테고리 또한 동일한 범주로서 속하게 됩니다.따라서, 영주권 문호 상 비자 카테고리 Cut-Off Date가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Priority Date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문호 상 해당 카테고리의 우선순위 날짜가 후퇴하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한다면, Follow To Join을 진행 할지라도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렇다면, Follow To Join에는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요?①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한 상태에서 Follow To Join을 통한 동반 가족의 영주권 취득 수속 시작이 가능해지며(신청은 영주권 취득 이전에도 가능), 주신청자의 이민 비자가 승인되었을 그 당시에,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 및 자녀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이민 비자 승인 이후 혼인 한 배우자 혹은 출생한 자녀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② 취업이민이라면 통상 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동반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초청자(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주신청인을 초청할 때, 동반가족이 청원서 시작 시점부터 포함 될 수 있는 대상이었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IR-5 Category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 할 경우, 향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가 다른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IR-5 Category는 시민권자가 부모'만' 초청할 수 있고, 부모의 미성년자녀는 동반 가족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비자 카테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서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또한 포함을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 21세 미만 자녀를 추후 Follow To Join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부합됩니다.영주권을 취득예정 혹은 이미 취득하게 된 주신청자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포함하지 못했던 경우, Follow To Join을 통해 추후에라도 빠른 영주권 취득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주신청자가 불필요하게 청원서를 별도로 처음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혹은 Follow To Join이 불가능한 비자 카테고리임에도 수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수속 대행으로 Follow To Join을 포함한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분들의 영주권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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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금 신고 시, 부양가족의 요건과 세제 특징
- 한국에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세금 계산시 공제 혜택이 있듯이, 미국 또한 부양가족이 존재하고,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납세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납세자의 경제적 지출 또한 비례해서 많아지므로, 납세자에게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 납세자와 비교하여 차별화 된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납세자가 누군가를 본인의 부양가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 TEST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① Joint Return TestDependent가 기혼자이고, Dependent의 배우자와 MFJ로 신고하는 경우는,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Dependent가 환급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MFJ로 신고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② Member of HouseholdorRelationship TestDependent는 납세자의 4촌 이내 친척 범위여야 하고, 1년 내내 주거를 같이 한 구성원이어야 합니다.③ Citizen or Resident TestDependent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④ GI TESTDependent의 GI(Gross Income)이 매년 바뀌는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_2023년 기준 $4,300⑤ Support Test납세자가 해당 Dependent의 총 부양 비용 중, 50%를 초과하는 지출을 했어야 합니다.상기 5가지 TEST를 모두 통과하면, 납세자는 본인에게 Dependent가 존재한다는 것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Dependent를 등록할 경우, 어떤 미국 세제상의 혜택 예들이 있을까요?첫번째, Medical and Dental Expenses Deduction- 즉,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두번째,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즉, 자녀 또는 부양가족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적격 비용 중, 일정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번째, Education Credit- 즉,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적격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면 Dependent들의 경우, 별도로 세금 신고 또한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특히, 65세 미만 미혼 자녀가 Dependent에 해당 되는 경우, 매년 바뀌는 일정 근로소득/비근로소득/근로+비근로소득/자영업소득 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녀가 비근로소득이 $2,300(2023년 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모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소위, Kiddie Tax에 놓이게 됩니다.Dependents의 경우, 아무래도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세제적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Dependent가 세금 신고 시, 혜택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표준공제인데요, 2022년도 기준 MAX [$1,150, (Dependent의 근로소득 + $400)(단, Dependent의 Filing Status에 따른 기본 표준 공제액까지만)] 금액을 한도로,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국 이민(영주권 취득), 다양한 일반 비자, 미국 세금 문제까지, 고객 님들의 성공과 감동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항상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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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서류와 미국 법원 재판 서류 발급받기(미국 범죄회보서와 판결문)
- 비이민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혹은 이민비자를 진행 할때에도 NVC(National Visa Center)와 마지막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반드시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범죄 관련 서류입니다.실무적으로는,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미 신청인의 미국 내 범죄이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FBI Check(미국 범죄회보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청인의 미국 내 범죄 및 체포이력 등에 대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시스템 상, 조회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범죄 이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인터뷰에 임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통상 FBI Check와 더불어, 조회는 범죄와 관련한 재판 이력이 있을 경우, 미국의 Court Documents(미국 법원 재판 서류, 판결문)는 필수적으로 제출을 요청하기 때문에, 단순히 FBI Check만 발급받아 가면 서류 미비로서 Green Letter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서류는 필수 구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FBI Check의 발급 방법① https://www.edo.cjis.gov/#/ Electronic Departmental OrderHome FAQ Accessibility Freedom of Information Act Privacy Policy Twitter Facebook Youtubewww.edo.cjis.gov위 링크를 통해, FBI Check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Application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②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우측 하단 파란색 박스에 신청인의 E-Mail 주소를 입력 후 SUBMIT을 클릭합니다. ③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번호인 PIN 번호와 함께 Request 확인 이메일이 옵니다. 하단 이미지의 Click here의 here를 클릭하게 되면, ④ 이메일로 받아보았던 PIN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Login을 클릭합니다. ⑤ 신청인의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탭으로 넘어가게 되며, 요구되어지는 필수 입력 정보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⑥ 4번째 Fingerprint Card는 FBI Check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인 지문 인증 서류와 관련 한 탭으로서, 우편 발송을 선택 후, ⑦ FD-258을 출력하여 신청인의 주거지 관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후 정확한 지문 인증 날인과 함께 담당 직원의 서명 또한 받아야 합니다. ⑧ 최종 단계에서, FBI Check 수수료를 결제 한 이후, 1주일 이내로 온라인을 통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에서의 원본 서류 발송은 일반적으로 4주 전후로 하여 한국에서 수취를 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범죄 관련 법원의 재판 서류입니다.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Court Documents를 필수 제출 서류로 요청하는 만큼, 범죄 이력에 대한 재판 결과와 상세한 범죄 사실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필수로 진행하며 법원 재판 서류는 미국 50개 주마다 모두 다른 발급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State)에 따라, 그리고 주(State)의 세부 지역 단위에 따라 온라인/유선 전화 요청/이메일 요청/반드시 방문 요청 등으로 발급 방법이 상이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FBI Check를 통해 관련 CODE 확인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던 법원을 역추적을 해야 합니다.만약 미국 내 재판 서류를 한국에서도 모두 소지하고 있고 분실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FBI Check부터 미국 재판 서류까지 가능한 선에서 모두 준비를 사전에 하고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객 님들의 FBI Check(미국 범죄 회보서)부터 관련 법원의 재판 서류(판결문)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꼼꼼한 서류 발급 진행 및 완비까지 순조로이 도와드리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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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0 UPGRADE, 초청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이미 진행...
- 영주권자가 초청자로서 한국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청원서 I-130을 제출한 이후, 기준 요건을 충족한 이후 시민권자로 전환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Certificate of Naturalization(귀화증명서), 즉 시민권 증명서를 취득하고 미국 여권을 취득하며 엄연히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이미 영주권자로서 접수했던 청원서 및 가족 초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F2A,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동반가족 초청은 직계가족 IR 카테고리로서 UPGRADE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수속이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보다 수속기간이 빠른 편이므로, IR카테고리로서 UPGRADE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수속에 유리합니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서 함께 수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는 별도 청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미혼 성년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영주권자 초청 카테고리 F2B에서 1순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무엇보다 영주권 문호와 개인적 상황에 따라 UPGRADE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UPGRADE는 이민국 또는 NVC에 요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I-130 승인 전 초청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제출처제출 방법I-797C Receipt Notice 상의, 청원서 접수센터(예: California, Texas, Nebraska 등)Paper Filing RequestI-130 승인 후 초청자가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제출처제출 방법National Visa CenterPaper Filing Request실제 수속 예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청원서 I-130을 최초 Online Filing 이후, 단기간이라도 이민국 접수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그 이후 초청자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 신분 UPGRADE를 통한 IR-1으로의 카테고리 변경으로, 고객 님께서 희망하시던 배우자의 이민 비자의 빠른 취득을 진행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로 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시민권 취득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시민권자 증서로서 미국 여권은 단기간에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초청자께서 관련 자료들의 구비 준비를 빠르게 해주신다면 I-130 UPGRADE가 수속 기간 축소에서는 꼭 선택해야 할 옵션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 함에 있어, I-130 UPGRADE까지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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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와 국적포기세(EXIT TAX),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 한국 국민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고려해야 할 납세 의무사항으로 국외전출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한국 국민이 자국을 벗어나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세법상 자국의 과세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취지이고 또한 국민의 비거주자 전환을 통해 조세 회피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제도화 한 세금입니다.이와 반대로,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이 유지하고 있던 영주권 및 시민권을 포기할 때도 상기와 같은 취지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국적포기세(=EXIT TAX)라고 부릅니다.한국의 국외전출세와 미국의 EXIT TAX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① 과세 대상자[한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될 때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1)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거주자 =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 = (국외전출자)- 국적 상관 없이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을 시라도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세법상 비거 주자에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 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3)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지분율은 1~4%, 시가총액은 10억~15억) → 2023년 1월 1일부터,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주식 보유 여부가 중요함.[미국]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 직전 15년 사이에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사람 중, 아래 1) ~ 3)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1) 순 자산이 2백만불 이상2) 국적포기 직전 5년간의 평균소득세납부액이 $171,000 이상3) 직전 5년 사이에, 미국 세법을 미 준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과세 대상 자산[한국]상장∙비상장 국내주식, 특정주식∙부동산 주식[미국]전세계 본인명의의 모든 자산 ③ 과세 방법[한국] [미국] 공통마치 시가 및 평가액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공제 적용 가능)세율의 경우,한국의 경우는, 20%(3억 초과시, 25%)_2022년 기준미국의 경우는, 23.8%_2022년 기준 ④ 국외전출세의 환급 및 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한국의 국외전출세는, 환급 신청 또는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1)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2)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한국의 국외전출세와 미국의 국적포기세는 영주권/시민권 취득 전후로 하여 사전에 장기적인 플래닝하에서 최적의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님의 입장에서 가장 경제적 효익과 절세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Planning을 제공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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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비자(주재원 비자)에 대한 모든 것 (1편)
- 앞서 E-2 Employee와 L-1 통합 주재원 칼럼에 이어, L-1 비자에 대해 보다 깊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재원이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한국에서 미국 내 자회사, 지사 등으로 직원을 파견보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원은 합법적인 주재원 비자를 취득하고, 해당 주재원 비자 신분으로서 미국에 체류를 하며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L-1 비자가 주재원 비자입니다.L-1 비자는 E-2 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행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고, 우선적으로 이민국(USCIS)으로부터 L-1 비자에 대한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승인 된 케이스번호를 통해 인터뷰에 참석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순입니다.L-1 미국 주재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편)① L-1 비자 기간L-1 비자 중, L-1A NEW OFFICE 혹은 L-1B NEW OFFICE와 같이,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설립 1년 미만) 최초 1년짜리 유효기간의 비자가 발급되며, 그 이외의 Established Office의 경우 2-3년짜리 유효기간의 비자가 발급되나 그 이후 2년씩 연장을 하며 L-1A는 최대 7년 L-1B는 5년까지 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NEW OFFICE의 경우 최초 1년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시점에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② L-1 투자 요건E-2와 다르게 '상당한 투자' 요건이 없으므로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투자 금액이 적을지라도 L-1 비자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민국과 주한미국대사관의 심사관 및 영사가 판단하기에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상되어지는 일정 수준의 투자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③ L-1 근무 경력미국 내 사업체와 관계 회사인 한국 모기업의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와의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며, 주재원 파견의 시기를 파견 대상 인원의 1년 근무 경력을 채운 이후 미국으로 파견 보내거나, 파견의 시기가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 E-2 Employee로서 주재원 파견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④ L-1 영주권 신청E-2 비자와 다르게 L-1 비자는 Dual Intent(이중의도)가 인정되어, 비이민비자이지만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발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E-2 가 현실적으로 EB-5를 통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한 반면, L-1 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중, L-1A의 경우 EB-1C(취업이민카테고리 1순위 중,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관리직 요건)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 내 고용주가 취업제안이 있고 EB-1C를 통한 취업이민청원서(영주권 스폰서)를 제출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L-1A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하기 이전, 바로 I-140 제출과 함께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단, 미국 고용주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운영을 해오고 있어야 하며, 피초청자를 스폰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고용주와 관계회사인 한국의 회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피초청자가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L-1A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 중이고 미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미국 고용주의 I-140 청원서와 I-485 신분 변경 신청서를 동시 접수함으로써 L-1A 소지 주재원의 비자를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고용주 스폰서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제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L-1A를 통해 근무를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여(수속 기간 감안)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3년 1월 30일부로, E13(EB-1C) 카테고리의 이민국 급행을 통해 45일 이내에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취업이민카테고리 1순위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CURRENT인 만큼, 빠른 영주권 취득 수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L-1 비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I-129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진행이 필수입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L-1의 충족 필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보완 요청 및 거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수속 기간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L-1을 통한 영주권 진행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과 만족을 실현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