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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에 대한 모든 것(1편)
-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해당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복잡한 만큼 낯설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E-2 미국 투자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편)① E-2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 기간의 차이점E-2 비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영사 인터뷰 이후,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집트나 방글라데시아 같은 경우, 3개월의 아주 단기 유효기간만 지닌 비자가 발급되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보통 한국 기준의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되지만 영사의 재량에 따라 신청인의 미국 내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짧은 기간 이내에 다시 비자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유효기간이란 바로 E-2 비자 발급일로부터, Expiration Date 즉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5년짜리 E-2 비자가 발급이 되었을때, 신청인은 5년 내내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2 비자로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체류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신청인 A가 2024년 1월 1일에 5년짜리 E-2 비자를 발급받아, 2024년 1월 2일에 E-2 비자로서 미국에 입국한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최대 2년간만 연속해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고, 늦어도 2026년 1월 1일 이전에는 미국을 출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하며, 재입국시엔 새롭게 2년간의 연속 체류 가능 기간이 주어집니다.E-2비자의 Expiration Date가 도달했을 경우,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 장점이 존재하나 E-2 사업체가 과연 비자 갱신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요건하에 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만큼 최초 발급시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대비하여야 합니다.② E-2 비자의 투자 요건E-2 비자 신청인(투자자)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서 사업체 총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단어 속에는, 손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신청인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E-2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를 해놓고 비자 신청을 하지만,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쉽지 않는 상황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E-2 투자자 비자 취득 후, 신청인 지분의 판매 등으로 신청인의 지분 비중이 50%보다 낮아진다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가 직접 해당 사업체를 운영해야합니다.③ E-2 비자의 투자 금액E-2 비자에 있어서 요청되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만불 전후를 상당한 투자로 간주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업종 및 규모가 함께 고려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설비 등이 필요하지 않는 작은 무역 사업체를 예로 든다면, 10만불 정도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정치라고 간주된다면,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실제 지출된 비용 + 앞으로 지출 할 운영 자금을 10만불 정도로 맞추고 보여줌으로써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상당한 금액의 기준선은 낮아질지라도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금액에 100% 가까운 투자 금액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의 업종 및 규모를 볼 때, 절대적인 투자 금액이 높아야한다고 판단 될 때, 예로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적어도 50만불은 권장되는 사업체인데, 투자 금액(실제 지출 비용 및 앞으로 지출 할 운영 자금)이 30만불일 경우, 절대적인 금액 30만불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사업체 투자 규모의 적정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④ E-2 비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E-2 비자를 승인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미국 내 시장 개척 및 한국 외 소득 창출로 더 큰 수입 발생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신청인에게 E-2 비자를 승인해주는 취지는 바로 E-2 투자자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일으키고 미국 내에서 고용 창출로서 미국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미국 국익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체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E-2 신청에 있어 핵심적인 검토 서류가 됩니다.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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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조정은 무엇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영주권 초청 절차와 다른 점은 ...
-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쯤은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분조정이란,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을 경우, 소지한 비이민비자 신분을 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뜻합니다.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의 일반적인 수속 진행 단계는, 이민국 → NVC → 주한미국대사관으로서 총 3단계를 거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I-130 취업이민의 경우 I-14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NVC, 그 이후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 반면 신분조정을 할 경우, 상기 이민국과 NVC 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일괄 제출 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신분조정은 특수한 경우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남편이 있고 한국에 있는 아내와 수속 기간동안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사는 경우가 힘든 상황에서는 미국에 비이민비자로서 함께 체류하는 동안,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 체류의 연속성으로 가족 간 떨어져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할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러면 ESTA를 통해서도 신분조정이 가능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이민비자를 이민비자로 변경하는 작업인 만큼, 비자가 아닌 ESTA는 신분조정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허용되나 엄연히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비이민비자의 방법이 없다면 ESTA가 아닌 B1B2를 발급받아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ESTA의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B1B2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주의해서 안정적인 인터뷰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B1B2가 거절이 된다면 비자 거절 이력 발생으로 ESTA 또한 신청이 불가해지기 때문입니다.신분조정은, 신청인이 비이민비자로 반드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를 하며 신청해야 하며 I-485, I-130/I-140, I-864(가족초청 시), I-131, I-765, I-693 등 다양한 신청서 양식과 함께, 입국 후 90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청자 또한 꼭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신분조정의 경우,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며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선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① Advance Parole (Form I-131)을 통해 사전여행허가증 없이 신분조정 절차 계류 중, 미국을 잠시라도 출국하는 순간 신분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Advance Parole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B1B2로 입국했을 때를 예를 든다면, 최대 1회 체류 가능일 180일을 지나서 미국을 출국했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할 시에, 이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서는 오버스테이가 기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국이 거절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실상 I-485(신분변경) 진행 중에는 미국 밖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② 신분조정은 이민국과 NVC 단계 때 요청되어지는 자료들이 일괄로 처음부터 제출되는 만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사관에 따라 보완요청(RFE,Request For Evidence)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또한, 80일 전후로 주어지는 RFE Response가 없다면 신분조정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접수를 해야하고, 혹여라도 RFE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③ 가장 최신 Updated된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꼭 확인하여, 가족초청 혹은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따른 신분조정 가능 접수일을 본 뒤, 제출해야 합니다. 90일만 지났다고 하여 신분조정 패킷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접수 가능일 전에 제출하면 모든 서류가 접수 불가 후, 반송될 수 있습니다.이민국, NVC,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3단계로 구성된 영주권 진행 절차와 비교한다면, 신분조정은 장단점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분조정을 통한 방법이 꼭 필요하신 경우도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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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학생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 생각보다 많은 경우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학생비자 연장 혹은 신청 시, 거절로 인해 문의주시는 편입니다.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범죄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등 신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F-1 학생비자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범죄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영사가 F-1 학생 비자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대체로 하기와 같은 사유들 또한 학생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① 통상적인 진학 나이에 비해 많은 연령대(특히 여성 신청인)② 낮은 GPA(학교 성적)③ 영사와의 인터뷰 시, 다소 부족해보이는 영어 회화 실력④ 잦은 휴학F-1 학생비자의 경우, 개인 신상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정확한 I-20 와 함께 필요 서류만 지참하면 당연히 승인되실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①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특히 여성 신청인) 학교 진학의 진위성에 대해 영사가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고 한국 기업에서 재직하며 미국 대학교 진학과 연계된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학교 진학의 진위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②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서 학생비자의 경우 꼭 지참해야 하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영사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 및 해소할 수 있는 Supporting Documents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③의 경우, 인터뷰를 위해서라도 미리 충분한 영어 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④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신청인의 개인적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기 주된 4가지 사유 외에도, 영사가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F-1 학생비자는 신청인에게 미국 내 학교 진학/복학에 있어 비자 승인이 시기에 맞게 꼭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통상, 학생비자의 경우도 인터뷰 거절이 되었을 경우, 1-2개월 이내로 단기간 재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영사가 바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동안의 텀 이후, 재인터뷰를 보는 것이 더 좋은 인터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할 때 안정적인 학생비자 준비로 불필요한 비자 취득 지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고객 님들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솔루션으로 미국 내 대학교 진학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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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ing out,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길 경...
-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에 있어 동반가족으로 자녀(Child)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Aging Out이란?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과정 중, 처음 이민국(USCIS)에 가족 초청 청원서 혹은 취업 이민 청원서 제출 시점엔 동반 가족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었지만, 영주권 진행 수속이 영주권 문호상의 딜레이 혹은 이민국 업무 과정의 물리적인 소요 시간으로 인하여 만 21세를 넘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민 목적 상, 미성년 자녀에 해당 되지 않는 상태)자녀가 만 21세의 나이를 넘기게 되면 이민 비자 취득 제한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로 인해, 수속에 제한이 생기고 추후 별도의 초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는 점을 문제삼아, 미국 의회는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아동 신분 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습니다.방법은 간단하게 이민국(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승인 날짜가 되었을 때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국(USCIS)에서의 계류 시간(Pending Period)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2010년 1월 1일이 우선일자(Priority Date)(I-797C 상의 Receipt Date)이고, 자녀의 이때 나이는 만 19세였습니다.제출했던 청원서가 승인되어 Approval Date가 2013년 1월 1일에 자녀의 나이는 만 22세로서, 만 21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이때,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의 계류 시간은 3년으로서, CSPA 적용을 한 자녀의 나이는 실제로는 현재 만22세이지만, 영주권 진행에 있어 만19세로 조정이 됩니다.이후,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로 이관이 되었을 때 가급적 1년안에 영주권 진행을 지속 하고자 노력을 하여야 하며 NVC FEE 납부와 DS-260까지 제출이 되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는 그때부터는 FREEZE(동결)가 됩니다.따라서, NVC로 이관이 되었을 때, Aging out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NVC 진행이 권장되며, 그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슈 없이 이민 비자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 초청은, 이민국 단계/NVC 단계/주한미국대사관 단계 모두 꼼꼼하고 정확한 진행이 필수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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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I(음주운전)가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 과거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즉 음주운전 이력으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DUI 뿐 아니라, 미국내에서의 DUI 이력때문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유로 신청인이 한국 또는 미국에서 받았던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의 횟수가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① 정지된 면허를 소지한 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② 마약류를 복용한 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③ 미성년자를 탑승한체 위험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 존재상기 4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존재할 경우,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경미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도 해당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단순한 DUI(음주운전)와 비교할 때 간단한 사안은 아니게 됩니다.DUI(음주운전)가 발생한 이후, 최종 판결(벌금형 등)이 경과된 시기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신청인에게 DUI(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과거보다 엄격한 비자 심사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신청인의 DUI 이력에 대해, 영사가 CIMT라고 판단하고, 웨이버(사면 절차)를 통해 추가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CIMT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을 할지라도 단순히 비자 발급 자격 불충족 명목으로 Yellow Letter(Section 214(b))와 함께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DUI(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비자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UI(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나 신청인을 둘러싼 Favorable Circumstances(긍정적인 요소로 감안이 될 수 있는 사항)를 통해 신청인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신청인에 맞는 최선의 미국 방문 목적 수립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방문 목적이, 미국 학교 복학 등으로 정해진 F-1 학생비자 신청인의 경우엔, 무엇보다 학교 복학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여 인터뷰 준비에 훨씬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DUI(음주운전) 이력이 3회 이상으로서 다수 존재할 경우엔 비자 발급 심사가 엄격해지고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결코 DUI(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효과적이고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비자 취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만큼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에게 최선의 솔류션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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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트리퍼밋(재입국허가서)이 없을 경우, 다른 방법(대안)은 무엇이 있...
- 재입국허가서인 리엔트리퍼밋, 일명 RP(Reentry Permit)에 대해 미국 영주권자분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Reentry-Pemit은 재입국 허가서(I-371)로서, 이민비자(영주권, Green Card Holder)와 같은 미국의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밖 해외국가에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머무를 경우 소지해야 하는 ‘증’입니다.USCIS(미이민국)의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6개월내에 한번은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Instruction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통상 한번 입국하시면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미국 외 해외국가(예: 대한민국)에 1년을 넘어 2년까지도 오랜 기간 체류를 할 예정에 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꼭 Reentry-Permit을 발급받아 미국 재입국을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그런데,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지한 체 재입국허가서 신청 없이 한국 등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체류를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최근 평균 18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리는 만큼, 자칫 해외국가에서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이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놓았음에도 재입국허가서가 부재한 체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이 박탈이 되면 어떡할지, 미국에 재입국이 불허가 되면 어떡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Reentry Permit)가 없을 경우에도 방법은 존재합니다.바로 POE PACKET 입니다. POE란 Port of Entry의 약자로서,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즉, 리엔트리퍼밋 없이 해외 국가(예: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Officer를 설득하는 POE Packet을 구비함으로써 재입국 허가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POE PACKET은,• 리엔트리퍼밋 신청 이력이 없음에도 재입국 성공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POE(Port of Entry)에서 효율적인 재입국 준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범죄이력에 남지는 않지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리엔트리퍼밋과 다르게 단, 1-2회의 소수의 사용 가능성으로 제한됩니다.재입국허가서가 무엇보다 안정적이며 권장되는 영주권자의 해외장기체류 이후 미국 재입국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가 없을 경우에도 POE PACKET과 같은 대안이 존재하며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