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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세금 신고(사업체 매출 저조로 세금 신고가 미미할 경우)

2024.03.01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같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E-2, L 비자 등의 비자와 같이 미국 내 원천소득(사업체 소득 혹은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Form1040NR이라는 양식을 통해 반드시 미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E-2의 경우 사업 초기에 미국 내 사업체의 매출이 저조하거나 사업체 투자자로서 사업체를 통한, 임금 및 배당 소득이 저조할 경우 미국 세금신고서를 통해 보고하는 세금 금액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E-2 비자 연장시, 세금 신고서 뿐 아니라 F/S(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 또한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와 F/S 등을 통해 대사관 영사가 판단하기에 비자 연장을 승인하기엔 E-2 비자의 사업체의 수익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자 요건인 과연 사업체가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불러일으키고, 투자자 본인 뿐 아닌 현지 미국인들에게 적합한 급여를 제공해주며 '긍정적 미국 국익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 신고 누락을 미연에 하지 않는 것과 부족한 약점이 될 수 있는 세금 신고서상의 저조한 매출 및 근로/배당 소득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같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비자 연장 시 필수 구비서류)

② F/S(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 및 미국 세금 신고서 Form1040NR 상의 매출 및 세금 신고가 상대적으로 저조할지라도 해당 수치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비자 연장 시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강화된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 업태의 사업체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준 매출선(권장되는 매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서상의 매출이 저조할지라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유입 + 투자금의 확충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비자 연장의 성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E-2 비자 시작부터, 장기적인 연장까지 순조로이 성공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영주권진행시 세금신고중요성.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