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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세, 이주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높은 곳은 어디일까?

2024.02.06

California Exodu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주세(State Tax)로 인하여, 캘리포니아를 탈출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세를 가진 다른 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국 연방세(Federal Tax) 뿐 아니라, 높은 주세 또한 미국에서 거주할 때 생활적으로 꼭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세금 이슈입니다.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미국 국가적 차원에서 납부하는 연방세 뿐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주(State)에 또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가족이 거주하는 주, 직장이 위치한 주, 자녀의 진학 학교가 있는 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 등 몇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내 거주할 주(State)를 선택하시는 편입니다.

이 밖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주세이며, 미국의 주세를 미리 생각할 때 크게 3가지 요소를 염두하시는게 좋습니다.

바로, ① 주 소득세 ② 판매세 ③ 재산세 입니다.

상기 ② 판매세의 경우, Sales Tax라고 하여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물건 구입가격의 특정 판매세율만큼 추가 지불하여 구입하는 것이고, ③ 재산세는 한국의 재산세와 유사하고 미국 내 주에 위치한 부동산의 가액에 특정 비율만큼을 재산세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상기 ①②③의 세율은 매년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종합하여 유리한 주는 첫번째로 와이오밍주가 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주소득세가 없으며, 평균 판매세는 5%, 재산세는 $100,000 단위로 $540달러 전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바다주 또한 주소득세가 없으며, 판매세는 와이오밍보다는 다소 높은 8%대, 재산세는 보다 낮은 $100,000 당 $480 전후 입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어떨까요? 주소득세가 소득 구간별로 1%에서 많게는 13%까지 세율이 정해져있고, 판매세 또한 높은 8.8%대, 재산세는 $100,000 당 $700 전후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거주하기에 매우 아름다운 주이고, 한인타운 형성이 굉장히 잘되어있는 반면에, 주세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여 경제적인 불리한 요소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를 생각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게 있지만, 주세는 돈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면 경제적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고려 요소 예를 들어 가족/직장/학교 위치 등이 우선이 될 수 있지만, 주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할 최초 주를 선택하시면 장기적으로 세금 때문에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영주권 취득의 시작부터, 세금까지 고려한 최적의 주(State) 거주 전입까지 라이프 타임 플래닝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썸네일 state tax.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