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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에 대한 모든 것(2편)
-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해당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복잡한 만큼 낯설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E-2 미국 투자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편)⑤ E-2 비자로서 허용되어지는 미국 활동 범주미국 투자자 비자 소지자는, 사업체의 운영 뿐 아니라 부동산의 구매/투자/임대 및 학업과 Driver License 취득, 생명보험, 연금 상품 가입, 학업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로 알려져 있는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E-2 소지자는 엄연히 본인이 투자한 사업체의 투자자로서 본인 이외의 사업체와 관련 된 근로 행위 및 비즈니스 참여는 불가합니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 신고 또한 필수로 해야 하며, Form1040NR 양식을 통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⑥ E-2 신청 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할까?E-2 비자 신청 시, 사무실의 사진과 Lease Agreement를 필수 자료 중 하나로서 요청하는 만큼, 물리적인 실체로서 사무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사무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용도가 주택인 곳을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기준선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E-2 비자 신청 시, 임대 계약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기납부한 월 임대료가 많을수록 위험 손실을 감안한 투자자로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존재합니다.⑦ E-2 사업체만 설립하고, 미국에 거주를 안해도 되는지?가능합니다. 투자자는 E-2 Treaty Investor로서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하고, 투자자와 같은 조약국의 국적자를 E-2 Employee 비자로서 미국에 주재원 형태로 파견을 보내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자(설립자)가 미국에 반드시 일정 기간을 체류해야 하는 요건은 없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 보내는 회사 운영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⑧ E-2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E-2 비자는 Dual Intent 즉 비이민과 이민의 이중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비자임에도, 영주권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요건, 예를 들면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1, EB-2 혹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 투자이민 카테고리인 EB-5를 통해 AOS(Adujustment Of Status), 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즉, 비이민비자를 이민비자로 변경하는 신분조정청원서 I-485를 접수할 수 있고, 동시에 I-508(Reqeust For Waiver Of Certain Rights,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분조정 진행 중, E-2 비자의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E-2와 유사한 L비자와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영주권 신청 측면입니다. 만약 E-2 비자의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이 혹여라도 거절된다면, E-2 비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Motion To Reopen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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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초청자(Petitioner)의 사망 시, 영주권 진행은 무효처리 될까?
-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초청자의 건강 및 노환 상의 이유 혹은 급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주권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민권자인 남편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아직 배우자 초청 영주권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인 남편과의 혼인이 진실성 있는 관계 하에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I-360을 접수하면 영주권 수속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배우자 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부모, 만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 자녀, 형제 자매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 또한 I-130 청원서 제출 이후에 초청자(스폰서)가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들은, 미국 이민국(USCIS)의Section 204(l) Relief for Surviving Relatives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초청자의 사망시엔 Substitute Sponsor, 즉 대체 재정보증인을 꼭 세워야 합니다.통상 가족 초청의 경우, 이민국 단계 승인 이후인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재정 보증 입증을 확인합니다. 초청자가 사망했으므로, 초청자의 근로 소득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면서 만 18세 이상의 2촌 이내의 친인척이 Substitute Sponsor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기 Section 204(I)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규정 상 ① 초창자 사망 당시 주신청인(피초청자)이 미국에 머물고 있었어야 하며 ② 청원서가 계류 중일 경우엔 이민국 단계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 계속해서 머물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고 해당 1) 2)가 충족이 안 될 경우엔, Humanatarian Reinstatement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이민국 Office에 인도주의적 관점 상의 혜택을 적용 받는 요청을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초청자가 사망 하기 이전, I-130이 승인 된 상태여야 합니다.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안타깝게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피초청자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 수속 진행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스폰서의 부재 상황에서도 영주권 취득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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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2에 대한 모든 것(B1B2 비자 거절 사유와 대응 방안)
- B1B2는 일반 관광/출장 목적/치료 목적/단기 어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방문 목적이 무겁지 않은 만큼 B1B2 비자 발급이 쉽게 되실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중 가장 비자 거절률이 높은 비자 중 하나입니다.무엇보다 ESTA가 불가능할 경우, B1B2를 대안으로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ESTA가 불가능한 신청인의 과거 이력 및 사유가 B1B2 비자 발급 심사 요건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B1B2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① B1B2는 엄연히 비이민비자로서, 이민의 의도가 없어야 하며 비자의 체류 기한을 넘어 미국 내 불법체류(오버스테이 등)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미국 방문 이후 한국으로 명백히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국내기반(한국)에 있어 신청인이 얼마나 Strong Tie 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학교/가족/거주지 기반이 있습니다.② 과거 미국 내 체류/입국심사/위증 문제, 한국과 미국에서의 범죄 이력 존재 여부가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됩니다.③ 신청인의 ESTA가 불가능 혹은 거절 된 사유 또한 영사가 중요한 심사 요소로 생각합니다.④ 신청인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합리적인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명백한지 여부 및 B1B2 취지에 맞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상기 비자 승인/거절 심사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4가지 중, 한가지라도 영사가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거절 확률은 올라가며 실무적으로는 영사의 재량적 판단하에 승인/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B1B2 비자입니다.B1B2 비자 인터뷰 이후, 비자가 거절되면 3가지 종류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의 거절 레터(Refusal Letter)를 받게 됩니다. 비자 거절 레터의 종류는 총 3가지로서, 거절 레터의 색상에 따라 Yellow Letter(=Orange Letter), Green Letter, Blue Letter가 있습니다.Yellow Letter일반적으로 단순 거절 레터라고도 불리는 Yellow Letter는 Section 214(b)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근거로 하여, 거절되는 것으로서 상기에서 언급한 4가지 중요한 요소(①~④)중 1개 이상에 있어서 영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할 경우, 신청인에게 전달하는 거절 레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기 사진과 같이 체크되어 있는 항목 "You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nonimmigrant visa for which you applied"에 체크를 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비중이 높으며, 상기 4가지 요소 중, ①의 국내 기반 부족시엔, "You have not been able to demonstrate sufficiently strong ties to a country outside of the U.S.~no intention of abandoning"에 체크가 되는 편입니다. Yellow Letter로 인한 거절이 되었을 경우엔 어떤 사유로 인해 거절이 되었는지 인터뷰 당시 상황과 신청인의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재신청시엔, 직전 인터뷰 때와 비교하여 신청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진 점이 꼭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는, 일정 기간의 텀을 넘어서서 오랜 기간 이후 재인터뷰를 볼 것을 영사에게 권장받은 상태라면 신청인 개인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이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 시기를 생각하여 적절한 인터뷰 시기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Green LetterGreen Letter는 앞선 Yellow Letter 보다는 비교적 단순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닌 AP(Administrative Processing)와 같은 추가 심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절 레터 중 하나입니다. Section 214(b)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근거로 하여 거절 될 경우 받는 거절 레터(Refusal Letter)로서 일반적으로, 비자 인터뷰 시 필수 서류 혹은 영사가 검토를 희망하는 추가 서류 요청 등이 존재할 경우 서류 보완 제출의 명목으로 거절 될 경우 혹은 신청인의 범죄 이력 등과 관련하여 건강 검진(특히 정신 검진) 추가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범죄이력이 있음에도 최종 판결문을 미비한 이유로 판결문을 추가 제출했을 경우, 영사의 검토 이후 거절이 되어 Yellow Letter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추가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건강 검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Yellow Letter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 요청 서류가 신청인에게 불리한 서류가 아니거나, 건강 검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엔 사실상 B1B2 비자의 승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Blue LetterBlue Letter는 상기 요소 4가지 중, ②와 ③에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 받게 되는 거절 레터입니다.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1)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2) A waiver is available for the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3)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1)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웨이버(사면)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수개월 간의 추가 심사 이후 최종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2)의 경우, 영사가 보기에 웨이버(사면)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이나 그 시기가 다소 이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라는 의미로서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한 재인터뷰 시기를 고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의 경우, 신청인의 불리한 사안이 굉장히 무거울 경우 혹은 불리한 이력을 해소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사실상 미국으로의 영구 입국 거절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체크가 됩니다. 3)의 경우, 신청인의 불리한 사안이 무겁거나 그 이력을 해소하기에 너무 이를 경우엔 마찬가지로 적정한 재인터뷰 시기를 고민하여 상기 항목인 1) 또는 2)로 Refusal Status를 Upgrade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B1B2 신청을 희망하시는 고객 님들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른 다양한 이력 및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으로 B1B2 인터뷰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B1B2 심사에서 영사가 보는 중요한 요소 4가지를 모두 완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은 필수이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미리 한 이후, 첫 번째 인터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첫 번째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경우, 2차 인터뷰 3차 인터뷰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급하게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최상의 적절한 시기가 있는 만큼 섣부르게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도 신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B1B2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고객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효과적이고 최선의 전략으로 성공적인 B1B2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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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영주권자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여전히 국적은 본국, 예를 들어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엄연한 미국 시민을 뜻합니다.가족 초청 혹은 취업 이민 초청 등의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통상 후천적 시민권 취득을 통해, 미국으로 귀화를 하는 것이며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시민권증서, 귀화증명서)을 받게 되는데요어떠한 자격을 충족해야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까요?① 만 18세 이상의 나이② 영주권 신청 이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이상)여기서 5년이란, Continuous Presence로서 지속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에 체류를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Continuous Presence에는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영주권자의 미국 내 거주지가 Main Residence로서의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6개월 미만의 미국 외 국가체류는 Continuous Presence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여행 등은,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입증을 해야 하며, 1년 이상의 해외 여행은 예외적인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Continous Presence가 중단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부터 다시 Reset되어 처음부터 Continuous Presence를 충족해야 합니다.Physical Presence 요건도 있습니다. Continous Presence 요건과 다르게 물리적으로 미국에 객관적인 체류 일수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5년 중, 30개월 이상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했어야 하며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 이상 물리적 체류를 했어야 합니다.③ GMC(Good Moral Character) 입증 (이민 관련 문제가 없었어야 하며, 중범죄 기소 혹은 전과 등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④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지식 보유⑤ 시민권 신청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영어 실력상기 5가지 요건을 안정적으로 모두 충족을 하였을 때, 미국 이민국(USCIS)에 양식 N-400(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을 제출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드시 신청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지에 해당 되는 USCIS OFFICE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Background and Security Screening 이후, Field Office에서의 인터뷰 및 시민으로서의 선서(Oath Of Allegiance To The U.S.) 이후,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임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미국 여권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미국 시민권은 무엇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민이 됨과 동시에, 무엇보다 영주권자와 다르게 출생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해외 국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사항으로 인해, 세금 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을 고려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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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거절/강제추방 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인터뷰 이전 꼭 고려해야 할 ...
-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시 입국 거절이 되거나, 혹은 미국 내 체류 중 강제추방이 되어 한국으로 귀국 하시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위 입국 거절/강제 추방 이력 모두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떠한 사유로 입국 거절/강제 추방이 되었는지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우선,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소지한 비자/ESTA의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입국 시도 의심을 살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ESTA를 통해 너무 잦은 미국 출장을 다니거나, 젊은 여성의 경우 홀로 방문할 경우 매춘의 의심을 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불분명한 체류 예정지와 방문 목적일 경우, 불법 취업 의심을 사기 쉽고 대표적으로 타투이스트 직업 군이 그러합니다.입국 시 의심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Secondary Room으로 따로 추가 질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CBP Officer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입국자의 모바일 기기 및 짐 검사부터 방문 목적에 대해 자세한 질문 등을 하게 됩니다만, 객관적인 의심 정황이 포착되지 않더라도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Form I-877, Record Of Sworn Statement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를 받게 되며 소위 입국 거절 레터로서 CBP Officer와 입국자 사이 대화록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Form I-877 에는 향후 몇년 간 입국 금지가 되는지도 표시가 되며, 일반적으로 정황 상 객관적인 비자/ESTA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 시도로 판명되면 5년 간의 입국 금지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강제 추방의 경우, 재판을 통해 추방 절차가 진행되어 '자진'이 아닌 강제적으로 미국에서 출국하도록 조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 기한을 벗어나 오버스테이를 하던 중 발각이 되어 추방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을 넘지만 1년이 안 될 경우엔 자진 출국하거나 혹은 추방 재판 진행 중, immigration judge under INA 240 하에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Three-year Ban만 적용되어 3년 간의 입국 금지가 되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진출국을 안하다가 재판 결과 상 10년 간 입국 금지를 받을 수도 있기에 자진 출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10년 간 입국 금지)1년 이상의 오버스테이 이후, 재판으로 강제 추방으로 이어졌음에도 정당한 권한 부여를 받지 않은 체 다시 입국을 시도한다면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입국 금지/강제 추방 이력이 존재할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시 영사는 반드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 금지/강제 추방의 경우 각각 Form I-877과 Court Documents가 신청인의 이력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반 자료가 되며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분실 했을 시에도,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인터뷰 사전에 한국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중요한 것은, Form I-877과 Court Documents를 단순히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된 해당 내용을 통해 신청인에게 불리한 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입국 거절 및 추방 이력 사실만으로도 불리한 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비자 발급의 중대성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입국 거절 / 강제 추방 이력이 존재할지라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비자 승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 님들의 간절한 미국 입국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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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진행 중, 비이민비자(B1B2 등) 발급이 가능할까?
- 가족초청 청원서인 I-130,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등, 이미 이민국(USCIS)에 제출 된 이후 한국 국적의 피초청자/신청인은 미국에 잠시 방문할 일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초청자인 가족을 보러 가기 위한 일시적인 방문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ESTA를 소지하고 있거나 ESTA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해당 ESTA를 통해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심사 시 주의할 사항은 존재)그런데, ESTA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불가할 경우엔 B1B2를 발급을 꼭 받아서 미국에 잠시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 이후, 이민 비자 취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할까요?B1B2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 신청인의 금번 미국 방문 목적이 '이민의 의도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데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 질문 항목 중,Has anyone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on your behalf with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란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영주권 취득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해당 질문은 YES로 해야 하며,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이민의 의도'는 명확히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B1B2를 발급받아 짧은 미국 가족 방문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안을 입증해도 비자 승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의 의도가 있는 신청인은 무엇보다 B1B2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통해 이민의 의도가 있는 만큼 미국에서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을 시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영사는 간주하며, 따라서 짧은 방문 이후 한국으로의 복귀가 안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민 청원서가 제출 된 이후 본인이 미국을 잠시 방문하는데 이슈는 없는지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비이민비자 발급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ESTA가 가능함에도 실제로 신분조정을 염두하여 ESTA 대신, B1B2 발급을 희망할 때에도 주의를 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소요기간이 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님들에게 수속 과정 중의 미국 방문 또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