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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강제추방 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인터뷰 이전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2024.01.30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시 입국 거절이 되거나, 혹은 미국 내 체류 중 강제추방이 되어 한국으로 귀국 하시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위 입국 거절/강제 추방 이력 모두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떠한 사유로 입국 거절/강제 추방이 되었는지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소지한 비자/ESTA의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입국 시도 의심을 살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ESTA를 통해 너무 잦은 미국 출장을 다니거나, 젊은 여성의 경우 홀로 방문할 경우 매춘의 의심을 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불분명한 체류 예정지와 방문 목적일 경우, 불법 취업 의심을 사기 쉽고 대표적으로 타투이스트 직업 군이 그러합니다.

입국 시 의심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Secondary Room으로 따로 추가 질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CBP Officer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입국자의 모바일 기기 및 짐 검사부터 방문 목적에 대해 자세한 질문 등을 하게 됩니다만, 객관적인 의심 정황이 포착되지 않더라도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Form I-877, Record Of Sworn Statement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를 받게 되며 소위 입국 거절 레터로서 CBP Officer와 입국자 사이 대화록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Form I-877 에는 향후 몇년 간 입국 금지가 되는지도 표시가 되며, 일반적으로 정황 상 객관적인 비자/ESTA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 시도로 판명되면 5년 간의 입국 금지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제 추방의 경우, 재판을 통해 추방 절차가 진행되어 '자진'이 아닌 강제적으로 미국에서 출국하도록 조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 기한을 벗어나 오버스테이를 하던 중 발각이 되어 추방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을 넘지만 1년이 안 될 경우엔 자진 출국하거나 혹은 추방 재판 진행 중, immigration judge under INA 240 하에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Three-year Ban만 적용되어 3년 간의 입국 금지가 되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진출국을 안하다가 재판 결과 상 10년 간 입국 금지를 받을 수도 있기에 자진 출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10년 간 입국 금지)

1년 이상의 오버스테이 이후, 재판으로 강제 추방으로 이어졌음에도 정당한 권한 부여를 받지 않은 체 다시 입국을 시도한다면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강제 추방 이력이 존재할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시 영사는 반드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국 금지/강제 추방의 경우 각각 Form I-877과 Court Documents가 신청인의 이력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반 자료가 되며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분실 했을 시에도,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인터뷰 사전에 한국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Form I-877과 Court Documents를 단순히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된 해당 내용을 통해 신청인에게 불리한 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입국 거절 및 추방 이력 사실만으로도 불리한 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비자 발급의 중대성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국 거절 / 강제 추방 이력이 존재할지라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비자 승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 님들의 간절한 미국 입국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입국거절.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