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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초청자(Petitioner)의 사망 시, 영주권 진행은 무효처리 될까?

2024.01.30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초청자의 건강 및 노환 상의 이유 혹은 급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주권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아직 배우자 초청 영주권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인 남편과의 혼인이 진실성 있는 관계 하에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I-360을 접수하면 영주권 수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부모, 만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 자녀, 형제 자매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 또한 I-130 청원서 제출 이후에 초청자(스폰서)가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들은, 미국 이민국(USCIS)의

Section 204(l) Relief for Surviving Relatives

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초청자의 사망시엔 Substitute Sponsor, 즉 대체 재정보증인을 꼭 세워야 합니다.

통상 가족 초청의 경우, 이민국 단계 승인 이후인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재정 보증 입증을 확인합니다. 초청자가 사망했으므로, 초청자의 근로 소득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면서 만 18세 이상의 2촌 이내의 친인척이 Substitute Sponsor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Section 204(I)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규정 상

① 초창자 사망 당시 주신청인(피초청자)이 미국에 머물고 있었어야 하며

② 청원서가 계류 중일 경우엔 이민국 단계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에 계속해서 머물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고

해당 1) 2)가 충족이 안 될 경우엔, Humanatarian Reinstatement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이민국 Office에 인도주의적 관점 상의 혜택을 적용 받는 요청을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초청자가 사망 하기 이전, I-130이 승인 된 상태여야 합니다.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안타깝게 초청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피초청자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 수속 진행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스폰서의 부재 상황에서도 영주권 취득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초청자사망.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