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업 비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VIBE, Validation Instru...
-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에 있어 취업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 되는 유형, 대표적으로 비이민비자에서는 E 비자, L 비자(L-1A / L-1B), H-1B가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를 진행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바로 기업정보입니다.예를 들어, L-1A, L-1B 를 진행 할 시에, 최초 단계로서 I-129 청원서와 함께 국내 및 미국의 기업 관련 서류들을 미국 이민국 USCIS에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제출 된 서류를 기반으로만 USCIS Officer가 심사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민국 심사관은 VIBE(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라고 불리는, 기업정보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제출 된 서류와 통합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VIBE는 기본적으로 전산 상 등록되어 있는 미국 내 법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법인 등록 및 설립 시 D&B(Dun & Bradstreet)로 불리는 사설 기업정보기관에 기업의 정보가 Automatically하게 전달 등록되는 만큼, 최초 미국 법인 설립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입력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D&B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상기 예의 카테고리와 같은 L-1A, L-1B를 진행할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검토 시, 실물 제출 법인 서류와 VIBE 상의 정보가 현격하게 다른 점이 발견되고, 중대한 차이점이 있을 경우 비자 심사는 보완요청 RFE(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하게 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 반영이 되지 않으면 비자 심사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무엇보다, VIBE를 통해 심사관이 기업 정보에 있어 엄중한 적격 심사를 하는 만큼, 진행을 하며 법인 실물 서류의 위변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류의 위변조가 발견되는 즉시,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단순한 비자 거절을 넘어, 미국에 대한 영구 입국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BE는 2012년에 최초 도입되었고, 이민국 심사관에 전달하는 정보는 상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① 법인 업태, 휴폐업 상태 ② 재무상태 ③ 국내외 직원수 ④ 관계사 ⑤ 법인 유형 ⑥ 법인 종류 ⑦ 임원진 ⑧ 설립일⑨ 실제 주소지 등과 같은 크게 9가지의 주요 정보가 있습니다.모든 비자는 이민국과 더불어, 대사관 심사관 등 관련자들의 아주 꼼꼼한 스크리닝을 바탕으로 청원서 및 비자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 비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정보는 심사의 기초가 되는 만큼, VIBE 체계가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수속 기간 과정 중, 다양한 이슈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 님들의 미국 내 취업에 있어 꼭 필요한 취업 비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취득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
-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에 대한 모든 것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연히,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른 권한을 가진 신분으로서 영주권은 '영주' 즉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민 비자 신분이며,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 즉 미국의 국적자로서 엄연한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있어,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차이점영주권자시민권자① 미국 여권 신청미국 여권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엄연한 미국인으로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② 이동의 자유일반적으로 미국 밖을 벗어나 해외국가에서 1년 이상체류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음해외 국가 장기체류 시,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필요미국 밖 해외국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물론, 해당 해외국가의 비자 소지 시)외국 체류 기한 또한 없음③ 미국 외 국가에서의 고용 및 교육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는 특정 해외국가의 특정 산업 및 교육 기관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존재미국 시민권자를 우대하여,해외국가에서도 고용 및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④ 경제적 이익특정 해외 국가에서는미국 영주권으로는해외 국가의 부동산 등 구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영주권자와 달리, 미국의 Federal Loan, Government Grants and Subsidies 수령에 있어서 유리함⑤ 보호해외 국가 여행 시, 대사관의 도움 없음해외 국가 여행 시,대사관의 도움 있음⑥ 투표권미국 내 투표권한 없음미국 내 투표권한 있음⑦ 영주권 가족 초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과 비교하여 수속 기간이 김영주권자의 가족 초청과비교하여 수속 기간이 짧음⑧ 국적본 국가(예:대한민국)의 국적자미국 국적자상기 대표적인 8가지의 차이점 외에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있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되는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법상으로는 공통적으로 미국의 거주자로서 매년 과세가 되는 년도의 전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미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취득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시민권자로 전환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민권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영주권 취득과 함께 최적의 시민권 전환 시기 또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미국 회사(고용주)를 위해 한국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할까?
-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닐지라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회사를 위해 근로 활동을 원격 근무 형태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과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므로, 취업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취업 비자 또한 불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 체류하며 근로 활동을 할 시에 필요한 비자 사증이며 한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국 기업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한국인의 미국 회사를 위한 한국에서의 원격 근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① 미국에서 보내온 급여는 어느 국가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원격 근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 입장에서 해외원천소득이고 미국에 세금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을 하여 한국에서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② 어떤 고용 형태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지?미국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서 Employee 형태로 계약이 가능하거나, Independent Contractor 즉 프리랜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업 입장에선 원격 근무자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FICA TAX 납부의 의무가 면세되고, 미국 내 현지인과 근로 계약을 맺는 것보다 유능한 Remote Worker를 고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고용인 입장에선 Employee와 indepnedent Contractor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혜택 및 권한, 보수 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므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③ Independent Contractor로 원격 근무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Independent Contractor 즉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고용주가 보수를 지급할 때 30%의 원천징수를 한 차감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기 Instruction에 따라, Withholding Agreement가 사전에 없다면 조건에 따라 30%의 보수 원천징수가 될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프리랜서가 과세년도 중 90일 미만동안만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미국 고용인의 프리랜서에 대한 총 지급액이 $3,000 미만이어야 합니다.프리랜서가 미국 고용주를 위해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한 대가이어야 합니다.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30% 원천징수에서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가지 중 충족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래 W-8BEN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한미 조세 협약을 근거로 원천징수의 면세 또는 절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아닌 순수 한국인의 경우에도 미국 회사를 위해, 자국인 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원격 근무를 통해 정당하게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으므로, 유능한 능력이 있고 또 미국 고용주를 위해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고려할만한 취업 옵션이 되실 수 있습니다.
-
- 범죄 및 미국 체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 비자는 불가능 할까?
-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민 비자 진행에 있어 신청인의 범죄 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이력 등, 비자 발급에 불리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범죄 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미국 추방 등 신청인의 Background는 이민 비자의 중간 단계이자 비자 심사가 본격화되는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OPEN을 처음 하게 되는데요,만약 상기와 같은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민 비자 발급은 불가능할까요?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민 비자 또한 신청인의 불리한 상황에 대한 웨이버 즉 사면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영사가 웨이버를 통한 추가 심사를 허용해줄 경우, 웨이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며 영사가 판단 할 때, 웨이버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민 비자 또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비이민비자 웨이버와 이민비자 웨이버는 다소 다른 사항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초점은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피초청자(=주신청인)의 이민 비자 거절로 인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주어 사면을 해주기를 인류애적 관점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직업/경제/건강/문화/언어/가족 상의 고통이 발생되는 것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종류들의 Supporting Documents와 함께 Form I-601 Waiver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물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웨이버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이민 비자 발급에 불리한 요소가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웨이버 심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별도의 추가심사 기간이 이민국 단계에서만 현재 약 24개월 전후가 소요되는 만큼 굉장히 긴 수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601이 승인이 난다면, 승인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범죄 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등 별개의 불리한 사항이 생기지 않았다면, 재신체 검사와 재인터뷰 이후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이민의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3조에 의하면,제3조(해외이주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31.]이민 비자를 취득하더라도, 상기 해외이주법 제3조의 해외 이주 제한, 즉 해외 이주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주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만 고려해서는 결코 안되며 기본적인 한국의 해외이주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고 영주권 진행 중에, 해외 이주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과거의 불리한 이력으로 영주권 취득과 미국 이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규정 하에,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불리한 이력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및 웨이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고객 님들 곁에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
- Filing Status, 세금 신고 지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일까?
- 개인 납세자의 미국 세금 보고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 바로 본인의 Filing Status(신고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Filing Status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표준 공제, 세액공제, 적용되는 Bracket 세율 등 달라지는 만큼 기본이 되는 세금 보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iling Status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① Single (단독)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미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을 경우에 해당 되며, 선택 가능한 다른 Filing Status가 없을 경우에 Single을 선택하여야 합니다.② MFJ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기혼일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되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부부 중 한 명 만 소득이 발생 했어도, 두 배우자 각각이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예를 들면, 남편 A와 아내 B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A 혼자 소득이 $45,000이 존재하고, 아내 B는 소득이 0일 경우 MFJ로 신고하면 부부 합산이므로 A+B = $45,000이고, MFJ의 소득 구간 별 과표에 따라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A만 소득이 있었으므로, A 혼자 Single로 신고하게 된 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Single의 소득 구간 별 과표에 따라 22%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특히나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을 경우, MFJ Filing Status는 세율 측면에서의 이점이 아주 큽니다.③ MFS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바로 위, ② MFJ가 일반적으로 세율 측면에서 MFS 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부부 간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부부 별도 신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MFS가 MFJ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개별로 신고할 경우, AGI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Deduction 금액(특히, Itemized Deduction)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MFS는 Credits에 있어서, EIC와 Education Credits가 불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Adoption Credit,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예로 남편 A가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아내 B가 연 소득이 0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쪽이 빈곤 계층으로 보이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보려고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④ HOH (Head of Household, 세대주)보통 세대주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한 세대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HOH가 해당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HOH 신고 지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미혼 또는 미혼으로 간주되는 자(배우자가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일 경우엔 예외적으로 혼인 상태일 경우에도 HOH 허용, 단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Qualified Person 존재 필수)-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가계 유지비 중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한 자-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절반을 초과하여 Qualified Person(부양자녀, 부양친척)과 함께 주거를 한 자이렇게,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HOH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기 조건을 보면, 세대주는 홀로 Qualified Person등을 부양하는데 지출 규모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공제액이 Single, MFS 보다는 높으며 소득 구간별 세율 또한 Single, MFS 보다 낮은 장점 등이 있습니다.⑤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생존배우자,Surviving Spouse)부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한쪽은 배우자의 사망 연도 이후 2 과세연도 동안,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신고 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한 배우자가 MFJ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안한 경우- 부양 자녀와 1년 내내 함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자녀가 학교 기숙사 생활로 인해, 떨어져 있었을 경우는 -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가계 유지비 중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배우자 사망한 해에 MFJ 자격이 있었을 경우상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세제 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종류의 Filing Status 중, 본인이 2가지 이상에 동시 해당된다면, 그 중 가장 세부담이 적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보통의 경우, MFJ/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가 가장 세부담이 적고, HOH, Single, MFS 순으로 유리합니다.하지만 앞서 ③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MFS가 상황에 따라 MFJ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미국 세금 신고 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신고 지위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 된 신고지위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세금 지위 선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신고 지위가 달라질때에도 정확한 지위 선택이 필수입니다. 고객 님들의 최선의 세금 지위 선택을 도와드리어 순조로이 세금 이슈가 해결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 신분변경이란 무엇이며,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은 무엇일까?
- 신분 변경은 비이민비자를 다른 카테고리의 비이민비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 현지에서, 비이민비자를 이민 비자로 변경하는 '신분 조정'과는 다른 것으로서, 신분 변경이 Change Of Status라면, 신분 조정은 Adjustment Of Status로 이민국 상의 명칭 자체가 사뭇 다릅니다.간혹, B1B2 비자로서 미국을 입국하였으나 미국 내 개인의 계획 변동에 따라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B1B2는 출장 및 일반 관광 비자인만큼, B1B2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미국 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F-1 학생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이럴 경우 꼭 필요한 행정 절차가 Change Of Status, 즉 신분변경이며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를 미국 이민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미국 출입국 기록인 I-94에 명시되어 있는 체류 기한인 Admit Until Date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신분 변경이 완료되기 이전에, I-539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비자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I-94의 체류 기한이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의 신분이 Out Of Status로서 박탈되거나, 불법체류 기일이 기산되지는 않습니다.(즉 Frozen됨)그러나 신분 변경이 불발되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I-94 체류 기한 이후부터 시점은 모두 불법 체류일로서 간주되고 거절 즉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만 합니다.모든 비이민비자가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가 아닌 ESTA를 포함하여 K비자(약혼자), D비자(승무원) 등이 불가하며, J-1(교환방문)의 경우에도 본국 내 2년 체류 조건을 면제(J-1 Waiver)를 받지 않는다면 COS는 불가능합니다.신분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 중(I-539 제출 이후), 사전여행허가인 AP(Advance Parole)없이 한국 등을 잠시 귀국한다면 신분 변경은 포기하는 것으로 바로 간주됨으로써, 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사유로 한국에 방문을 하셔야 될 수 있으므로 Advance Parole은 꼭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신분 변경과 신분 조정은, 사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체류 기한과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신분 변경과 신분 조정에 있어 이슈 사항 없이 순조로이 목표로 하는 변경 작업이 성취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