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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IC의 정의와 미국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생소하게 들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역하면 수동적 해외 투자 회사가 되는데요, 여기서 수동적인 투자란 능동적 투자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 유형을 의미합니다. PFIC는 FATCA & FBAR 외에도 별개로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turn, Not Tax Return)가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과 같은 미국 외 국가에 PFIC를 보유 중이라면, 관련 신고서인 Form8621(Information Return by a Shareholder of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or Qualified Electing Fund)를 Tax Return과 함께 꼭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서 제목의 Shareholder라는 단어를 보면, 외국 투자 회사의 ‘주주(혹은 지분 보유)’에 해당 될 경우에 정보 신고를 하는 것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주주(혹은 지분 보유)라는 용어 때문에 보통은, 투자 회사의 소유주/실질적 지분을 보유한 주주 혹은 이와 같은 투자 회사에 소위 엔젤투자라고 불리는 시드 투자를 했을 경우(주주명부 등재 등)에 한정될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PFIC에는 통상적으로 금융 투자 상품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일반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ELS / ETF / MMF / CMA등도 포함되며 Mutual Fund / Hedge Fund / Private Equity Fund도 PFIC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일반 펀드가 해당 가능)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 PFIC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① 펀드의 공식 사업 설명서로 판단② INCOME TEST OR ASSET TEST (상기 ①로 확인 불가 시)- INCOME TESTPFIC의 수익 75% 이상이, Passive Income일 경우. 여기서 Passive Income이란 배당, 이자등과 같은 수동적 소득을 의미합니다.- ASSET TESTPFIC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중 최소 50%가 Passive Income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경우이러한, 납세자의 PFIC 보유 정보 신고는 FATCA가 관장하고 있고, 미국 밖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및 거래내역을 미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 적발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미신고 이후, 적발 시 최소 $10,000부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PFIC의 경우, 납세자는 PFIC로 인한 소득에 대해, IRC SECTION 1에 따른 최고 세율 37%가 적용됩니다. PFIC의 배당금/양도소득에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규정과 매년 PFIC 정보 신고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분들은 한국의 펀드보다는 미국 내 금융 기관의 펀드 등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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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불가능한 사유와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전자여행허가로서, 비자가 아닌 무비자 입국허가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미국에 입국할 때 90일까지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출장, 가족 방문, 짧은 관광 목적으로 EST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물 정보 수집의 자동화를 토대로, ESTA 신청시엔, 신청인에게 9가지 질문을 확인합니다.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까? 또는 약물 남용자 또는 중독자입니까? 또는 현재 다음 질병 중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Public Health Service Act 361(b) 항에 따라 전염병이 지정됨)? 콜레라, 디프테리아, 결핵 감염, 전염병, 천연두, 황열병, 에볼라, 라싸, 마버그, 크리미안콩고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성 발열성 질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②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타인 혹은 정부 기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③ "불법 약물 소지, 사용 또는 배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④ "테러 활동, 간첩 행위, 파괴 행위 또는 집단 학살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⑤ "비자나 미국 입국을 위해 사기를 행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허위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⑥ "현재 미국에서 취업할 계획입니까? 혹은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⑦ "현재 또는 이전의 여권으로 신청한 미국 비자가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까?"⑧ "미국 정부에서 부여한 입국 기간보다 오래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⑨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한 적이 있거나 그 곳에 있었습니까?"상기 9가지 질문에 대해 한가지라도 YES에 해당되는 사항이 존재한다면, ESTA는 불허되며, ESTA가 불허될 경우 ESTA를 재신청할지라도 거절됩니다. 상기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YES/NO 체크를 해야 하며, 허위로 YES/NO로 체크한 것이 발견될 경우 Misrepresentation(허위, 위증)의 일환으로서 ESTA 취소와 함께 추후 비자 신청시에도 ESTA를 허위진술하여 발급받았던 이력이 또 하나의 큰 불리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ESTA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서 B1B2 비자를 통해 출장, 가족방문, 일반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B1B2 인터뷰 시엔, 1차적으로 왜 ESTA를 안했는지를 영사가 첫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ESTA 승인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B1B2 신청한 것엔 신청인이 ESTA가 불가능했던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ESTA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90일을 넘어 180일 이내에서, 미국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혹은 잦은 출장 예정이 아니라면 B1B2 인터뷰 시, ESTA가 거절되었거나 불가능한 개인적 사유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특히, 위 표의 ⑦과 관련하여 입국거절시, 입국거절레터인 I-877을 꼭 수령한 이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분실 시, 온라인을 통한 재신청은 가능) I-877에 기재된 입국심사관 CBP OFFICER와의 대화록과 I-877 하단에 나와있는 입국금지기간을 확인 후, B1B2 인터뷰 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는 신청인의 I-877을 꼭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ESTA 거절/취소/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 님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B1B2를 신청하되 ESTA가 불가한 사유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1B2 비자 승인으로 희망하시는 미국 방문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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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C I-864P, 초청자의 재정보증 어떻게 입증할까?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초청자의 외국인인 피초청자를 초청하는 청원서 I-130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된 이후, 승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됩니다. NVC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 입증이며,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재정보증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3년도 기준 HHS Poverty Guideline미국은 매년 새롭게 바뀌는 기준치로서 연방 빈곤선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HHS Poverty Guideline인데요, 가족 영주권 초청에 있어 NVC 단계에서 특히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입증은 연방 빈곤선을 기준치로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면 피초청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초청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미국의 국가적 측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피초청자에게 최저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적 부조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위의 도표를 통해 말씀드리면, A라는 초청자가 한국인 배우자 B를 초청할 때, 다른 부양 가족이 없을 경우 초청자 본인을 포함한 피초청자까지 Household size는 2명이 됩니다. 초청자는 Household size 2인 기준의 125% of HHS Poverty Guideline에 맞는 $24,650 이상의 소득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을 제출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NVC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 입증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초청자의 소득(미국 내)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산으로서 입증을 하는 대체 방법이 존재하며, 초청자와 피초청자 외의 제3자인 Joint Sponsor(연대보증인)의 소득을 통해 NVC 단계에서 재정 보증과 관련 한 필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NVC 단계는 비자 심사가 본격화되는 단계임과 동시에, 가족 초청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보증 I-864P를 통과하지 못하고 RFE(Request For Evidence) 보완 요청 거절로 인해 안정적인 진행을 하지 못한 체, 수속이 지연되어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NVC 단계에서 CEAC 웹사이트를 통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서류를 업로드할 때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방하고 한번에 DQ(Documentarily Qualified)를 얻어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이관되는데 빠른 지름길입니다.정확하고 꼼꼼한 재정보증 능력 입증을 통해, 고객 님들의 가족 초청 수속이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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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BREAKER RULE, 재입국허가서와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 Tiebreaker Rule이란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모두에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세법상 이중 거주자가Form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을 통해 한국 세법 거주자(한국 소득법 Section1의 2①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로’만’ 해당되게 하여 한국에만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서는 특정 과세연도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나게 하여, 미국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는 과세를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FTC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특정 국외원천소득(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 위와 같은 Tiebreaker Rule을 통해 세법상 이중거주자에서 벗어나게 되어 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하지만, Tiebreaker Rule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그 이유는,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서 양식인 I-131의 Part5에서 Tiebreaker Rule 신청 여부에 대해 묻는 항목이 있고, 미국 이민법과 미국 세법은 별개의 영역이지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미국 세법의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잣대로 간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131 Part 5의 2번 항목에 대해, ▣Yes에 해당 될 경우, I-131의 Re-Entry Permit 신청은 Denied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② EXIT TAX에 적용이 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주권을 유지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미국 EXIT TAX는 영주권자가 전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여겨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8-Year Abandonment Rule에 따라, 과거 15년중 최소한 8년 이상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일 경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로 영주권을 보유했던 기간이 10년인 영주권자는 Tiebreaker Rule 선택 시, EXIT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③ 미국 시민권 신청의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 신청, 즉 귀화(Naturalization)는 미국 내에서 5년 이상(Duration of Absence 감안)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Tiebreaker Rule 을 선택했다면, 그 해는 사실상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귀화 신청이 승인된다는 것을 Guarantee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다시 새로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처럼, Tiebreaker Rule을 선택하면 미국에 대한 납세 부담은 매우 경감되지만, 이슈가 될 수 있는 위의 ①~③들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한 뒤, Tiebreaker Rule로 인하여 미래에 역효과가 생기진 않을지, 단점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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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도 비자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사실에 대해 법원의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요, 기소유예 이력 또한 비자 발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비이민비자는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작성해야 하며 이민비자는 비자 신청서로서 DS-260을 작성하게 됩니다. DS-160과 DS-260 각각 Security and Background 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Have you ever been arrested of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직역하자면, 사면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체포된 사실이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상기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로 체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영사는 신청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가 필수 구비 서류인만큼, YES/NO 체크 여부에 상관없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음에도 중요한 것은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검찰 단계로의 무혐의로 인한 불송치결정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사는 신청인의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어떤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그 범죄행위가 어떠한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보고 범죄 행위의 경중을 따진 후 비자 거절을 하는 경우 또한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사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를 요청하지 않고, 인터뷰 시에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지 유무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이력이 인터뷰 시에 아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진 않습니다.하지만, 비자 인터뷰는 만반의 준비를 안정적으로 하여 성공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소유예 사실이 인터뷰시에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및 선택 혹은 피의자임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이 미국 비자 승인에도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고, 반드시 성공적인 승인이 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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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Same Sex Marriage) 배우자 초청이 가능할까?
- 2015년 6월 26일 미연방 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혼 합법을 선언하는 Overgefell V.Hodges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계에서 동성혼이 합법화 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극소수이기 때문에 동성(Same Sex) 커플 중, 자국에서 아직 동성혼이 합법이 아닐 경우, 동성혼인을 위해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반드시 동성 커플 중 한 명이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거주자 일 필요는 없으며 동성 커플 모두 순수 한국인이더라도 주(State)별로 적법한 혼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US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됩니다.그렇다면, 혼인 이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동성 부부 중 일방이, 그/그녀의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가족 초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한국에는 동성혼이 아직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국문, 상세형)에는 혼인 사항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지만, 가족초청 이민 수속 단계의 모든 3 Step(USCIS, NVC, Embassy)에서 피초청자의 국적 국가에서도 동성혼이 합법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속 단계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혼인관계증명서는 US Marriage Certificate로 합법적인 혼인 관계임을 증명하고 미국 USCIS(이민국)에서는 미국에서의 혼인 신고만으로도 배우자 초청 진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앞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동성혼을 통해 정식 US Marriage Certificate가 존재하고, 미국은 동성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비 동성혼 배우자 초청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비 동성혼 배우자와 동일한 수속 단계를 지니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일 경우 CR-1, IR-1 으로 나뉘는 것 또한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F2A로서 동일합니다.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몇가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동성혼이 아직 비합법인 만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불가하고 따라서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국문, 상세형)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해 수속 진행 중 첫단계인 이민국 단계에서 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진위 입증 서류 등을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만약, 동성 부부 모두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초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출생 국가가 미국과 한국이 아닌 제3국일 경우, 상기 혼인의 진위성 보완에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에 있어서, 미국 세법상 납부 의무자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혼인을 한 상황인 만큼, Filing Status를 MFS(Married Filing Seperately)로 하는 것이 규정인데, 만약 혼인한 이후 Filing Status를 Single로 보고 했을 경우,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서 특히 까다로운 심사관은 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문제 삼을 소지가 약간은 존재합니다.미국에서 동성혼 이후,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및 미국 거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동성혼 커플에 대한 미국의 자유와 인정은 그 어느국가보다 넓습니다.동성혼을 통한 안정적인 배우자 초청 영주권 취득을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