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불가능한 사유와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2024.01.30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전자여행허가로서, 비자가 아닌 무비자 입국허가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미국에 입국할 때 90일까지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출장, 가족 방문, 짧은 관광 목적으로 EST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물 정보 수집의 자동화를 토대로, ESTA 신청시엔, 신청인에게 9가지 질문을 확인합니다.
상기 9가지 질문에 대해 한가지라도 YES에 해당되는 사항이 존재한다면, ESTA는 불허되며, ESTA가 불허될 경우 ESTA를 재신청할지라도 거절됩니다.
상기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YES/NO 체크를 해야 하며, 허위로 YES/NO로 체크한 것이 발견될 경우 Misrepresentation(허위, 위증)의 일환으로서 ESTA 취소와 함께 추후 비자 신청시에도 ESTA를 허위진술하여 발급받았던 이력이 또 하나의 큰 불리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ESTA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서 B1B2 비자를 통해 출장, 가족방문, 일반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B1B2 인터뷰 시엔, 1차적으로 왜 ESTA를 안했는지를 영사가 첫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ESTA 승인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B1B2 신청한 것엔 신청인이 ESTA가 불가능했던 결격사유가 존재했던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ESTA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90일을 넘어 180일 이내에서, 미국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혹은 잦은 출장 예정이 아니라면 B1B2 인터뷰 시, ESTA가 거절되었거나 불가능한 개인적 사유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 표의 ⑦과 관련하여 입국거절시, 입국거절레터인 I-877을 꼭 수령한 이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분실 시, 온라인을 통한 재신청은 가능) I-877에 기재된 입국심사관 CBP OFFICER와의 대화록과 I-877 하단에 나와있는 입국금지기간을 확인 후, B1B2 인터뷰 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는 신청인의 I-877을 꼭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STA 거절/취소/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 님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B1B2를 신청하되 ESTA가 불가한 사유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1B2 비자 승인으로 희망하시는 미국 방문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