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C I-864P, 초청자의 재정보증 어떻게 입증할까?
2024.01.30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초청자의 외국인인 피초청자를 초청하는 청원서 I-130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된 이후, 승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됩니다.
NVC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 입증이며,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재정보증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은 매년 새롭게 바뀌는 기준치로서 연방 빈곤선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HHS Poverty Guideline인데요, 가족 영주권 초청에 있어 NVC 단계에서 특히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입증은 연방 빈곤선을 기준치로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면 피초청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초청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미국의 국가적 측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피초청자에게 최저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적 부조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도표를 통해 말씀드리면, A라는 초청자가 한국인 배우자 B를 초청할 때, 다른 부양 가족이 없을 경우 초청자 본인을 포함한 피초청자까지 Household size는 2명이 됩니다. 초청자는 Household size 2인 기준의 125% of HHS Poverty Guideline에 맞는 $24,650 이상의 소득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NVC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 입증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청자의 소득(미국 내)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산으로서 입증을 하는 대체 방법이 존재하며, 초청자와 피초청자 외의 제3자인 Joint Sponsor(연대보증인)의 소득을 통해 NVC 단계에서 재정 보증과 관련 한 필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NVC 단계는 비자 심사가 본격화되는 단계임과 동시에, 가족 초청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보증 I-864P를 통과하지 못하고 RFE(Request For Evidence) 보완 요청 거절로 인해 안정적인 진행을 하지 못한 체, 수속이 지연되어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NVC 단계에서 CEAC 웹사이트를 통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서류를 업로드할 때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방하고 한번에 DQ(Documentarily Qualified)를 얻어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이관되는데 빠른 지름길입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재정보증 능력 입증을 통해, 고객 님들의 가족 초청 수속이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