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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C의 정의와 미국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2024.01.30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생소하게 들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역하면 수동적 해외 투자 회사가 되는데요, 여기서 수동적인 투자란 능동적 투자에 비해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 유형을 의미합니다. PFIC는 FATCA & FBAR 외에도 별개로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turn, Not Tax Return)가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과 같은 미국 외 국가에 PFIC를 보유 중이라면, 관련 신고서인 Form8621(Information Return by a Shareholder of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or Qualified Electing Fund)를 Tax Return과 함께 꼭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목의 Shareholder라는 단어를 보면, 외국 투자 회사의 ‘주주(혹은 지분 보유)’에 해당 될 경우에 정보 신고를 하는 것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주주(혹은 지분 보유)라는 용어 때문에 보통은, 투자 회사의 소유주/실질적 지분을 보유한 주주 혹은 이와 같은 투자 회사에 소위 엔젤투자라고 불리는 시드 투자를 했을 경우(주주명부 등재 등)에 한정될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PFIC에는 통상적으로 금융 투자 상품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일반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ELS / ETF / MMF / CMA등도 포함되며 Mutual Fund / Hedge Fund / Private Equity Fund도 PFIC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일반 펀드가 해당 가능)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 PFIC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① 펀드의 공식 사업 설명서로 판단

② INCOME TEST OR ASSET TEST (상기 ①로 확인 불가 시)



- INCOME TEST

PFIC의 수익 75% 이상이, Passive Income일 경우. 여기서 Passive Income이란 배당, 이자등과 같은 수동적 소득을 의미합니다.

- ASSET TEST

PFIC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중 최소 50%가 Passive Income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경우

이러한, 납세자의 PFIC 보유 정보 신고는 FATCA가 관장하고 있고, 미국 밖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및 거래내역을 미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 적발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미신고 이후, 적발 시 최소 $10,000부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PFIC의 경우, 납세자는 PFIC로 인한 소득에 대해, IRC SECTION 1에 따른 최고 세율 37%가 적용됩니다. PFIC의 배당금/양도소득에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규정과 매년 PFIC 정보 신고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분들은 한국의 펀드보다는 미국 내 금융 기관의 펀드 등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썸네일 PFIC.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