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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비자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

2024.01.30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사실에 대해 법원의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요, 기소유예 이력 또한 비자 발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비이민비자는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작성해야 하며 이민비자는 비자 신청서로서 DS-260을 작성하게 됩니다. DS-160과 DS-260 각각 Security and Background 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f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직역하자면, 사면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

체포된 사실이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상기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로 체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영사는 신청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가 필수 구비 서류인만큼, YES/NO 체크 여부에 상관없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음에도 중요한 것은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검찰 단계로의 무혐의로 인한 불송치결정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사는 신청인의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어떤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그 범죄행위가 어떠한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보고 범죄 행위의 경중을 따진 후 비자 거절을 하는 경우 또한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사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를 요청하지 않고, 인터뷰 시에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지 유무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이력이 인터뷰 시에 아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뷰는 만반의 준비를 안정적으로 하여 성공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소유예 사실이 인터뷰시에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및 선택 혹은 피의자임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이 미국 비자 승인에도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고, 반드시 성공적인 승인이 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기소유예.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