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Same Sex Marriage) 배우자 초청이 가능할까?
2024.01.30
2015년 6월 26일 미연방 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혼 합법을 선언하는 Overgefell V.Hodges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계에서 동성혼이 합법화 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극소수이기 때문에 동성(Same Sex) 커플 중, 자국에서 아직 동성혼이 합법이 아닐 경우, 동성혼인을 위해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드시 동성 커플 중 한 명이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거주자 일 필요는 없으며 동성 커플 모두 순수 한국인이더라도 주(State)별로 적법한 혼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US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 이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동성 부부 중 일방이, 그/그녀의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가족 초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동성혼이 아직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국문, 상세형)에는 혼인 사항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지만, 가족초청 이민 수속 단계의 모든 3 Step(USCIS, NVC, Embassy)에서 피초청자의 국적 국가에서도 동성혼이 합법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속 단계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혼인관계증명서는 US Marriage Certificate로 합법적인 혼인 관계임을 증명하고 미국 USCIS(이민국)에서는 미국에서의 혼인 신고만으로도 배우자 초청 진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동성혼을 통해 정식 US Marriage Certificate가 존재하고, 미국은 동성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비 동성혼 배우자 초청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비 동성혼 배우자와 동일한 수속 단계를 지니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일 경우 CR-1, IR-1 으로 나뉘는 것 또한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F2A로서 동일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몇가지 존재합니다.
▶ 한국에서는 동성혼이 아직 비합법인 만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불가하고 따라서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국문, 상세형)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해 수속 진행 중 첫단계인 이민국 단계에서 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진위 입증 서류 등을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만약, 동성 부부 모두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초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출생 국가가 미국과 한국이 아닌 제3국일 경우, 상기 혼인의 진위성 보완에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세금 신고에 있어서, 미국 세법상 납부 의무자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혼인을 한 상황인 만큼, Filing Status를 MFS(Married Filing Seperately)로 하는 것이 규정인데, 만약 혼인한 이후 Filing Status를 Single로 보고 했을 경우,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서 특히 까다로운 심사관은 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문제 삼을 소지가 약간은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동성혼 이후,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및 미국 거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동성혼 커플에 대한 미국의 자유와 인정은 그 어느국가보다 넓습니다.
동성혼을 통한 안정적인 배우자 초청 영주권 취득을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