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비이민비자(B1B2 등) 발급이 가능할까?
2024.01.30
가족초청 청원서인 I-130,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등, 이미 이민국(USCIS)에 제출 된 이후 한국 국적의 피초청자/신청인은 미국에 잠시 방문할 일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초청자인 가족을 보러 가기 위한 일시적인 방문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ESTA를 소지하고 있거나 ESTA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해당 ESTA를 통해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심사 시 주의할 사항은 존재)
그런데, ESTA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불가할 경우엔 B1B2를 발급을 꼭 받아서 미국에 잠시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 이후, 이민 비자 취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B1B2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 신청인의 금번 미국 방문 목적이 '이민의 의도가 없음'이 명백해야 하는데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 질문 항목 중,
Has anyone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on your behalf
with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해당 질문은 YES로 해야 하며,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이민의 의도'는 명확히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B1B2를 발급받아 짧은 미국 가족 방문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안을 입증해도 비자 승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의 의도가 있는 신청인은 무엇보다 B1B2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통해 이민의 의도가 있는 만큼 미국에서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을 시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영사는 간주하며, 따라서 짧은 방문 이후 한국으로의 복귀가 안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민 청원서가 제출 된 이후 본인이 미국을 잠시 방문하는데 이슈는 없는지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비이민비자 발급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ESTA가 가능함에도 실제로 신분조정을 염두하여 ESTA 대신, B1B2 발급을 희망할 때에도 주의를 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소요기간이 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님들에게 수속 과정 중의 미국 방문 또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