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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가족초청 시, 자녀의 범위는?
- 가족초청을 진행할 때, 피초청자로서 미성년 자녀(주신청인 혹은 동반가족)는 이민법 상에서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의미합니다.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가족 초청 카테고리에는 직계가족 2순위인, IR-2 / CR-2 그리고 일반 가족 초청 카테고리로서, 2순위인 F2A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초청 할 경우엔 일반 가족 초청 카테고리 1순위인 F-1과 2순위인 F-2B가 해당됩니다.입양 자녀 또는 의붓 자녀 또한 가능합니다. 특히, 입양 자녀의 경우 만 16세가 되기 전, ①시민권자와 배우자 함께 입양되었거나, ②혹은 만 25세 이상인 미혼의 시민권자에 의해 입양이 된 이후, ①,② 모두 2년 법적 친권(법원 및 정부 기관에 의한 입양 선언)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붓 자녀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할 시점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었어야 하는 Rule이 있습니다.만약 A라는 영주권자가 있었고, B라는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A,B 사이에 자녀 C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A와 B가 법적 이혼을 한 경우, C는 자녀로서 피초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률상 A와 B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B는 배우자로서 피초청자가 될 수 없지만, A가 C에 대해 법적 친권(Legal Custody)가 있다면 A는 B를 자녀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이민법상 용어로 Child를 의미하며, 혼인을 했거나 혹은 만 21세 이상 자녀의 경우 Son(아들), Daughter(딸)로서 Child와 다른 이민법상 용어를 갖게 됩니다. 가족초청 청원서인 I-130에서 피초청자를 선택하는 것엔, Child, Son, Daughter의 구분 체크를 하는 항목은 없고 따라서 실무적으로 성년자녀를 초청할 경우에도, Children/Child로서 피초청자를 선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Form I-130 Part 1. Relationship 질문 항목자녀를 주신청인 혹은 주신청인의 동반가족으로서 초청을 희망할 경우, 아주 정확한 가족초청 카테고리 선택이 필요합니다. 초청자의 시민권자/영주권자 신분에 따라 자녀가 피초청자로서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소중한 자녀 및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데 있어 정확하고 안정적인 영주권 진행으로 이민 비자가 순조로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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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수수료(이민국 비용,Filing Fee) 인상
- 작년에 이미 사전 안내가 있었던 이민국(USCIS)의 Filing Fee, 즉 영주권 및 비자의 수수료 인상 방안이 다가오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약 8년 만의 대대적인 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상되는 카테고리가 대다수이지만 인하되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가 수수료의 변동이 있을까요?우선 2024년 2월 26일부터는 급행(Premium Processing)비용의 인상이 먼저 예정되어 있습니다.현행 수수료변경 수수료증감 방향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1,500 (H-2B or R-1 nonimmigrant status)$2,500 (All other available Form I-129 classifications$1,685 (H-2B or R-1 nonimmigrant status)$2,805 (All other available Form I-129 classifications↑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2,500 (Employment-based (EB) classifications E11, E12, E21 (non-NIW), E31, E32, EW3, E13 and E21 (NIW))$2,805 (Employment-based (EB) classifications E11, E12, E21 (non-NIW), E31, E32, EW3, E13 and E21 (NIW))↑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1,750 (Form I-539 classifications F-1, F-2, M-1, M-2, J-1, J-2, E-1, E-2, E-3, L-2, H-4, O-3, P-4, and R-2)$1,965 (Form I-539 classifications F-1, F-2, M-1, M-2, J-1, J-2, E-1, E-2, E-3, L-2, H-4, O-3, P-4, and R-2)↑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1,500 (Certain F-1 students with categories C03A, C03B, C03C)$1,685 (Certain F-1 students with categories C03A, C03B, C03C)↑그리고 2024년 4월 1일부터 변경 되는 수수료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수수료변경 수수료증감 방향K-1 약혼자$535$675↑I-130 (가족 초청)$535$675↑I-485(Without Work or Travel Permit)(신분조정)$1,225$1,440↑I-485와 함께 Work Permit$0$630↑I-485와 함께 Travel Permit$0$260↑I-140(취업 초청)$700$715↑L(주재원)$460$1,385↑E-2(투자자)$460$1,015↑N-400(시민권 신청)$725$760↑N-600(시민권 증서)$1,170$1,385↑I-90(영주권 갱신)$540$465↓I-131(재입국허가서 및 해외여행허가신청서)$660$630↓주목할 사항은, L비자와 E-2비자의 인상률이 2배를 넘는 만큼,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 할 경우, 종전과 다르게 I-131과 I-765를 모두 함께 진행하더라도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현 미국 정권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 이민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작년부터 예고되어 있던 대대적인 이민국 Filing Fee의 인상은 시행이 결정된 만큼, 영주권 및 비자 진행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다면 빠른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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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캐나다의 비자 및 이민정보 공유
- 2012년 12월 13일자 미국과 캐나다의 상호 간, 협정을 통해 신청인 혹은 각 국가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와 이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미국과 캐나다는 아주 인접한 국가로서, 무엇보다 각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비자 및 이민 정보와 관련 된 신상 정보를 공유하기로 과거부터 결정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어느정보 범주까지 정보 공유가 가능한지는, 당국의 내부 정보인만큼 보안이 철저한 영역이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입국하고자 하는 자, 미국과 캐나다의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 및 비자 발급에 있어 문제 사항이 있을 경우 허위 진술은 오히려 큰 부정적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경우 3가지① 미국에서 주어진 비자의 체류 기한을 넘어 오버스테이(초과체류) 이후, 캐나다로 입국하고자 할 때, 허위 진술 또한 불가능하며 캐나다의 ETA를 신청하더라도 거절이 되며② 과거 캐나다의 ETA 거절 이력이 있었음에도, 미국 비자 인터뷰시엔 ETA 거절이 되었던 개인적 신상에서의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ETA 거절 이력으로 인해, 미국의 무비자 전자입국허가인 ESTA 또한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③ 미국에서의 입국심사 시, 입국거절이 되었던 이력 또한 캐나다와 정보 교류가 가능하며 캐나다의 ETA 신청 및 입국 심사시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무엇보다, 미국 및 캐나다 양국에 걸쳐 입국을 해야 하는 신청인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비자 이슈 및 각국 내 체류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미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 예정이라면, 단 하루의 미국 내 오버스테이 또한 캐나다 입국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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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유죄 판결, 비자 발급 시 불리한 점과 극복 방안은?
- 경미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불벌죄에 해당 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더라도 유죄 판결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며, 폭행 전과가 있을 경우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우선, 폭행죄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데요, CIMT는 우리말로 부도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민국 규정 하에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진 않지만, 대체로 나쁜 고의성(Willfulness)을 품은 체, 행한 범죄 여부가 CIMT에 해당되는지 판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상기 이민국에서 규정한 폭행(사람에 대한 공격)에 있어, 경미하거나 단순한 폭행의 경우 CIMT에 해당이 안될지라도, 범죄적인 고의성 특히 정당화될 수 없는 폭행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CIMT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범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이력이 존재 할 경우, CIMT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력 보유와 비교하여 이민 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영사가 비자 신청을 거절 할 명분이 더욱 증가합니다.비자 신청인이 만약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우선 범죄 이력이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사면 절차)라는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후 ARO(Admissibilty Review Office)의 비자 발급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무엇보다 영사의 종합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웨이버 절차로 접수할지 혹은 웨이버가 불가능할지가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CIMT에 해당이 안되는 범죄로 보여도 웨이버 단계를 밟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CIMT에 해당되는 범죄로 보일지라도 웨이버 단계 없이 승인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다만, 최종 판결 이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이력이 발생했던 이력이 존재하거나 단 한건의 범죄가 아닌 여러 건의 전과가 존재할 경우 GMC(Good Moral Character)가 성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단 한건의 범죄 이력이라도 매우 중한 강력 범죄 등의 경우에 해당 될 시엔, 미국 비자 발급 및 미국으로의 입국은 영원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님과의 인터뷰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자 준비 이전에, 신청인의 범죄 이력, 미국 내 체류 문제, 재직 기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고려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체류 문제처럼 매우 엄격한 심사하에 비자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급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청인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도록 준비한다면 다소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 또한 달콤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다.효과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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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유죄 판결, 비자 발급 시 불리한 점과 극복 방안은?
- 범죄 사실의 경중을 떠나, 사소한 잘못으로도 사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지한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업무 상 실수로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금전의 부당 이득을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착오 행위로 인한 이득 발생이 사기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이어 법원의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사기죄의 경우, 미국 비자 발급 시어떤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우선, 사기죄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데요, CIMT는 우리말로 부도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민국 규정 하에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진 않지만, 대체로 나쁜 고의성(Willfulness)을 품은 체, 행한 범죄 여부가 CIMT에 해당되는지 판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범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이력이 존재 할 경우, CIMT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력 보유와 비교하여 이민 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영사가 비자 신청을 거절 할 명분이 더욱 증가합니다.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행 및도구(무기)를 사용한 폭행 (중한 범죄일 경우)②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기, 절도, 횡령 등③ 성범죄 및 가족 범죄→ 특히, 신체적 폭행 및 학대 등의 존재 여부가 중요④ 정부 기관(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 뇌물, 위변조 죄 등비자 신청인이 만약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우선 범죄 이력이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사면 절차)라는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후 ARO(Admissibilty Review Office)의 비자 발급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무엇보다 영사의 종합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웨이버 절차로 접수할지 혹은 웨이버가 불가능할지가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CIMT에 해당이 안되는 범죄로 보여도 웨이버 단계를 밟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CIMT에 해당되는 범죄로 보일지라도 웨이버 단계 없이 승인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다만, 최종 판결 이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이력이 발생했던 이력이 존재하거나 단 한건의 범죄가 아닌 여러 건의 전과가 존재할 경우 GMC(Good Moral Character)가 성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단 한건의 범죄 이력이라도 매우 중한 강력 범죄 등의 경우에 해당 될 시엔, 미국 비자 발급 및 미국으로의 입국은 영원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 상기 카테고리 중 ②에 해당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CIMT에서의 고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최종 판결로 인한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엔, CIMT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짓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무엇보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님과의 인터뷰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자 준비 이전에, 신청인의 범죄 이력, 미국 내 체류 문제, 재직 기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고려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체류 문제처럼 매우 엄격한 심사하에 비자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급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청인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도록 준비한다면 다소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 또한 달콤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다.효과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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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Misrepresentation), 영구적인 미국 입국 거절(비자 거절) 규정은?
-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에 있어서 영구적인 거절(Lifetime Bar)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위증 입니다.INA Section 212(a)(6)(C)(i)에 따르면, Fraud and Misrepresentation 즉 사기 및 위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Trave.State.Gov 발췌① 고의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위증하거나, 사기 행위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미국 입국을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기 및 위증에 해당 되어, 영구적인 입국 및 비자 거절에 해당되고 이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됩니다. Burden of Proof(해당 사기 및 위증 혐의가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는 오로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여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② 중대한 사실을 위증했다는 것은, '고의성을 갖고 거짓되게 사실을 조작 및 감추고,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을 위해 진실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문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통해 신청인의 이력을 과장되게 부풀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감추는 것 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은,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미국에서 체류 기간 중 소지한 비자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위증과 관련 된 혐의에 얽히는 경우도 있으며, 아주 드물지만 미국 내 BROKER를 통하여,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 이후, 미국 재입국을 하기 위해 CBP상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Burden of Proof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기 및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Supporting Documents들을 통해, 웨이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주한미국대사관을 거쳐 웨이버(사면절차)가 승인이 된다면, 해당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고 비자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미국에 꼭 방문을 하여야 함에도, 과거 위증 문제로 비자 발급에 난관에 부딪히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1:1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문제 사항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