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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에 대한 모든 것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연히,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른 권한을 가진 신분으로서 영주권은 '영주' 즉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민 비자 신분이며,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 즉 미국의 국적자로서 엄연한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있어,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차이점영주권자시민권자① 미국 여권 신청미국 여권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엄연한 미국인으로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② 이동의 자유일반적으로 미국 밖을 벗어나 해외국가에서 1년 이상체류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음해외 국가 장기체류 시,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필요미국 밖 해외국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물론, 해당 해외국가의 비자 소지 시)외국 체류 기한 또한 없음③ 미국 외 국가에서의 고용 및 교육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는 특정 해외국가의 특정 산업 및 교육 기관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존재미국 시민권자를 우대하여,해외국가에서도 고용 및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④ 경제적 이익특정 해외 국가에서는미국 영주권으로는해외 국가의 부동산 등 구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음영주권자와 달리, 미국의 Federal Loan, Government Grants and Subsidies 수령에 있어서 유리함⑤ 보호해외 국가 여행 시, 대사관의 도움 없음해외 국가 여행 시,대사관의 도움 있음⑥ 투표권미국 내 투표권한 없음미국 내 투표권한 있음⑦ 영주권 가족 초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과 비교하여 수속 기간이 김영주권자의 가족 초청과비교하여 수속 기간이 짧음⑧ 국적본 국가(예:대한민국)의 국적자미국 국적자상기 대표적인 8가지의 차이점 외에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있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되는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법상으로는 공통적으로 미국의 거주자로서 매년 과세가 되는 년도의 전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미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취득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시민권자로 전환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민권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영주권 취득과 함께 최적의 시민권 전환 시기 또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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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ing Status, 세금 신고 지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일까?
- 개인 납세자의 미국 세금 보고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 바로 본인의 Filing Status(신고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Filing Status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표준 공제, 세액공제, 적용되는 Bracket 세율 등 달라지는 만큼 기본이 되는 세금 보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iling Status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① Single (단독)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미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을 경우에 해당 되며, 선택 가능한 다른 Filing Status가 없을 경우에 Single을 선택하여야 합니다.② MFJ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기혼일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되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부부 중 한 명 만 소득이 발생 했어도, 두 배우자 각각이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예를 들면, 남편 A와 아내 B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A 혼자 소득이 $45,000이 존재하고, 아내 B는 소득이 0일 경우 MFJ로 신고하면 부부 합산이므로 A+B = $45,000이고, MFJ의 소득 구간 별 과표에 따라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A만 소득이 있었으므로, A 혼자 Single로 신고하게 된 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Single의 소득 구간 별 과표에 따라 22%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특히나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을 경우, MFJ Filing Status는 세율 측면에서의 이점이 아주 큽니다.③ MFS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바로 위, ② MFJ가 일반적으로 세율 측면에서 MFS 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부부 간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부부 별도 신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MFS가 MFJ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개별로 신고할 경우, AGI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Deduction 금액(특히, Itemized Deduction)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MFS는 Credits에 있어서, EIC와 Education Credits가 불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Adoption Credit,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예로 남편 A가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아내 B가 연 소득이 0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쪽이 빈곤 계층으로 보이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보려고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④ HOH (Head of Household, 세대주)보통 세대주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한 세대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HOH가 해당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HOH 신고 지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미혼 또는 미혼으로 간주되는 자(배우자가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일 경우엔 예외적으로 혼인 상태일 경우에도 HOH 허용, 단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Qualified Person 존재 필수)-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가계 유지비 중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한 자-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절반을 초과하여 Qualified Person(부양자녀, 부양친척)과 함께 주거를 한 자이렇게,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HOH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기 조건을 보면, 세대주는 홀로 Qualified Person등을 부양하는데 지출 규모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공제액이 Single, MFS 보다는 높으며 소득 구간별 세율 또한 Single, MFS 보다 낮은 장점 등이 있습니다.⑤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생존배우자,Surviving Spouse)부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한쪽은 배우자의 사망 연도 이후 2 과세연도 동안,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신고 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한 배우자가 MFJ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안한 경우- 부양 자녀와 1년 내내 함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자녀가 학교 기숙사 생활로 인해, 떨어져 있었을 경우는 - 과세연도 기간 동안의 가계 유지비 중 절반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배우자 사망한 해에 MFJ 자격이 있었을 경우상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세제 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종류의 Filing Status 중, 본인이 2가지 이상에 동시 해당된다면, 그 중 가장 세부담이 적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보통의 경우, MFJ/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가 가장 세부담이 적고, HOH, Single, MFS 순으로 유리합니다.하지만 앞서 ③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MFS가 상황에 따라 MFJ보다 유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미국 세금 신고 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신고 지위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 된 신고지위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세금 지위 선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신고 지위가 달라질때에도 정확한 지위 선택이 필수입니다. 고객 님들의 최선의 세금 지위 선택을 도와드리어 순조로이 세금 이슈가 해결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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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변경이란 무엇이며,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은 무엇일까?
- 신분 변경은 비이민비자를 다른 카테고리의 비이민비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 현지에서, 비이민비자를 이민 비자로 변경하는 '신분 조정'과는 다른 것으로서, 신분 변경이 Change Of Status라면, 신분 조정은 Adjustment Of Status로 이민국 상의 명칭 자체가 사뭇 다릅니다.간혹, B1B2 비자로서 미국을 입국하였으나 미국 내 개인의 계획 변동에 따라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B1B2는 출장 및 일반 관광 비자인만큼, B1B2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미국 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F-1 학생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이럴 경우 꼭 필요한 행정 절차가 Change Of Status, 즉 신분변경이며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를 미국 이민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미국 출입국 기록인 I-94에 명시되어 있는 체류 기한인 Admit Until Date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신분 변경이 완료되기 이전에, I-539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비자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I-94의 체류 기한이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의 신분이 Out Of Status로서 박탈되거나, 불법체류 기일이 기산되지는 않습니다.(즉 Frozen됨)그러나 신분 변경이 불발되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I-94 체류 기한 이후부터 시점은 모두 불법 체류일로서 간주되고 거절 즉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만 합니다.모든 비이민비자가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가 아닌 ESTA를 포함하여 K비자(약혼자), D비자(승무원) 등이 불가하며, J-1(교환방문)의 경우에도 본국 내 2년 체류 조건을 면제(J-1 Waiver)를 받지 않는다면 COS는 불가능합니다.신분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 중(I-539 제출 이후), 사전여행허가인 AP(Advance Parole)없이 한국 등을 잠시 귀국한다면 신분 변경은 포기하는 것으로 바로 간주됨으로써, 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사유로 한국에 방문을 하셔야 될 수 있으므로 Advance Parole은 꼭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신분 변경과 신분 조정은, 사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체류 기한과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신분 변경과 신분 조정에 있어 이슈 사항 없이 순조로이 목표로 하는 변경 작업이 성취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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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To Join, 동반 가족 합류의 의미와 요건은 무엇일까?
- 영주권 취득 진행을 하시면서, 동반 가족 합류, 즉 Follow To Join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Follow To Join이란, 직역하자면 '합류를 위해 함께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NIW(EB-2)를 통해 여성의 주신청자가 홀로 I-140을 승인받은 상태이거나, 홀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까지 마무리하여 이민 비자를 취득한 상태를 가정 한다면, 동반가족으로서 신청하지 않았던 남편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뒤늦게나마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혹은 영주권을 취득 한 상태에서 위의 사례와 같이 동반 가족(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Follow To Join 입니다.Follow To Join은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가 승인되어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NVC DQ(Documentarily Qualified) 이후,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참석 이전 대기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이미 영주권자가 되어 주신청자가 미국에 체류 중일지라도, 한국 내 남아있는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Follow To Join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미국 이민국 USCIS에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의 제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Follow To Join을 하게 되면, 주신청자의 우선일자와 동일한 날짜가 Priority Date로서 추후 합류 할 동반 가족에게 부여되며, 카테고리 또한 동일한 범주로서 속하게 됩니다.따라서, 영주권 문호 상 비자 카테고리 Cut-Off Date가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Priority Date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문호 상 해당 카테고리의 우선순위 날짜가 후퇴하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한다면, Follow To Join을 진행 할지라도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렇다면, Follow To Join에는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요?①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한 상태에서 Follow To Join을 통한 동반 가족의 영주권 취득 수속 시작이 가능해지며(신청은 영주권 취득 이전에도 가능), 주신청자의 이민 비자가 승인되었을 그 당시에,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 및 자녀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이민 비자 승인 이후 혼인 한 배우자 혹은 출생한 자녀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② 취업이민이라면 통상 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동반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초청자(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주신청인을 초청할 때, 동반가족이 청원서 시작 시점부터 포함 될 수 있는 대상이었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IR-5 Category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 할 경우, 향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가 다른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IR-5 Category는 시민권자가 부모'만' 초청할 수 있고, 부모의 미성년자녀는 동반 가족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비자 카테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서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또한 포함을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 21세 미만 자녀를 추후 Follow To Join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부합됩니다.영주권을 취득예정 혹은 이미 취득하게 된 주신청자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포함하지 못했던 경우, Follow To Join을 통해 추후에라도 빠른 영주권 취득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주신청자가 불필요하게 청원서를 별도로 처음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혹은 Follow To Join이 불가능한 비자 카테고리임에도 수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수속 대행으로 Follow To Join을 포함한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분들의 영주권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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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금 신고 시, 부양가족의 요건과 세제 특징
- 한국에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세금 계산시 공제 혜택이 있듯이, 미국 또한 부양가족이 존재하고,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납세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납세자의 경제적 지출 또한 비례해서 많아지므로, 납세자에게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 납세자와 비교하여 차별화 된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납세자가 누군가를 본인의 부양가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 TEST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① Joint Return TestDependent가 기혼자이고, Dependent의 배우자와 MFJ로 신고하는 경우는,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Dependent가 환급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MFJ로 신고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② Member of HouseholdorRelationship TestDependent는 납세자의 4촌 이내 친척 범위여야 하고, 1년 내내 주거를 같이 한 구성원이어야 합니다.③ Citizen or Resident TestDependent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④ GI TESTDependent의 GI(Gross Income)이 매년 바뀌는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_2023년 기준 $4,300⑤ Support Test납세자가 해당 Dependent의 총 부양 비용 중, 50%를 초과하는 지출을 했어야 합니다.상기 5가지 TEST를 모두 통과하면, 납세자는 본인에게 Dependent가 존재한다는 것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Dependent를 등록할 경우, 어떤 미국 세제상의 혜택 예들이 있을까요?첫번째, Medical and Dental Expenses Deduction- 즉,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두번째,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즉, 자녀 또는 부양가족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적격 비용 중, 일정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번째, Education Credit- 즉,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적격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면 Dependent들의 경우, 별도로 세금 신고 또한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특히, 65세 미만 미혼 자녀가 Dependent에 해당 되는 경우, 매년 바뀌는 일정 근로소득/비근로소득/근로+비근로소득/자영업소득 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약 자녀가 비근로소득이 $2,300(2023년 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모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소위, Kiddie Tax에 놓이게 됩니다.Dependents의 경우, 아무래도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세제적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Dependent가 세금 신고 시, 혜택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표준공제인데요, 2022년도 기준 MAX [$1,150, (Dependent의 근로소득 + $400)(단, Dependent의 Filing Status에 따른 기본 표준 공제액까지만)] 금액을 한도로,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국 이민(영주권 취득), 다양한 일반 비자, 미국 세금 문제까지, 고객 님들의 성공과 감동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항상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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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와 국적포기세(EXIT TAX),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 한국 국민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고려해야 할 납세 의무사항으로 국외전출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한국 국민이 자국을 벗어나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세법상 자국의 과세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취지이고 또한 국민의 비거주자 전환을 통해 조세 회피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제도화 한 세금입니다.이와 반대로,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이 유지하고 있던 영주권 및 시민권을 포기할 때도 상기와 같은 취지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국적포기세(=EXIT TAX)라고 부릅니다.한국의 국외전출세와 미국의 EXIT TAX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① 과세 대상자[한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될 때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1)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거주자 =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 = (국외전출자)- 국적 상관 없이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을 시라도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세법상 비거 주자에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 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3)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지분율은 1~4%, 시가총액은 10억~15억) → 2023년 1월 1일부터,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주식 보유 여부가 중요함.[미국]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 직전 15년 사이에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사람 중, 아래 1) ~ 3)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1) 순 자산이 2백만불 이상2) 국적포기 직전 5년간의 평균소득세납부액이 $171,000 이상3) 직전 5년 사이에, 미국 세법을 미 준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과세 대상 자산[한국]상장∙비상장 국내주식, 특정주식∙부동산 주식[미국]전세계 본인명의의 모든 자산 ③ 과세 방법[한국] [미국] 공통마치 시가 및 평가액으로 과세 대상 자산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공제 적용 가능)세율의 경우,한국의 경우는, 20%(3억 초과시, 25%)_2022년 기준미국의 경우는, 23.8%_2022년 기준 ④ 국외전출세의 환급 및 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한국의 국외전출세는, 환급 신청 또는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1)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2)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한국의 국외전출세와 미국의 국적포기세는 영주권/시민권 취득 전후로 하여 사전에 장기적인 플래닝하에서 최적의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님의 입장에서 가장 경제적 효익과 절세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Planning을 제공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