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Misrepresentation), 영구적인 미국 입국 거절(비자 거절) 규정은?
2024.03.01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에 있어서 영구적인 거절(Lifetime Bar)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위증 입니다.
INA Section 212(a)(6)(C)(i)에 따르면, Fraud and Misrepresentation 즉 사기 및 위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① 고의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위증하거나, 사기 행위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미국 입국을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기 및 위증에 해당 되어, 영구적인 입국 및 비자 거절에 해당되고 이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됩니다. Burden of Proof(해당 사기 및 위증 혐의가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는 오로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여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② 중대한 사실을 위증했다는 것은, '고의성을 갖고 거짓되게 사실을 조작 및 감추고,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을 위해 진실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문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통해 신청인의 이력을 과장되게 부풀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감추는 것 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은,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미국에서 체류 기간 중 소지한 비자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위증과 관련 된 혐의에 얽히는 경우도 있으며, 아주 드물지만 미국 내 BROKER를 통하여,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 이후, 미국 재입국을 하기 위해 CBP상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Burden of Proof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기 및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Supporting Documents들을 통해, 웨이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주한미국대사관을 거쳐 웨이버(사면절차)가 승인이 된다면, 해당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고 비자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꼭 방문을 하여야 함에도, 과거 위증 문제로 비자 발급에 난관에 부딪히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1:1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문제 사항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