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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의 비자 및 이민정보 공유

2024.03.01


2012년 12월 13일자 미국과 캐나다의 상호 간, 협정을 통해 신청인 혹은 각 국가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와 이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과 캐나다는 아주 인접한 국가로서, 무엇보다 각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비자 및 이민 정보와 관련 된 신상 정보를 공유하기로 과거부터 결정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어느정보 범주까지 정보 공유가 가능한지는, 당국의 내부 정보인만큼 보안이 철저한 영역이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입국하고자 하는 자, 미국과 캐나다의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 및 비자 발급에 있어 문제 사항이 있을 경우 허위 진술은 오히려 큰 부정적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3가지

① 미국에서 주어진 비자의 체류 기한을 넘어 오버스테이(초과체류) 이후, 캐나다로 입국하고자 할 때, 허위 진술 또한 불가능하며 캐나다의 ETA를 신청하더라도 거절이 되며

② 과거 캐나다의 ETA 거절 이력이 있었음에도, 미국 비자 인터뷰시엔 ETA 거절이 되었던 개인적 신상에서의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ETA 거절 이력으로 인해, 미국의 무비자 전자입국허가인 ESTA 또한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③ 미국에서의 입국심사 시, 입국거절이 되었던 이력 또한 캐나다와 정보 교류가 가능하며 캐나다의 ETA 신청 및 입국 심사시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및 캐나다 양국에 걸쳐 입국을 해야 하는 신청인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비자 이슈 및 각국 내 체류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미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 예정이라면, 단 하루의 미국 내 오버스테이 또한 캐나다 입국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썸네일 us and canada.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