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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BREAKER RULE, 재입국허가서와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 Tiebreaker Rule이란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모두에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세법상 이중 거주자가Form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을 통해 한국 세법 거주자(한국 소득법 Section1의 2①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로’만’ 해당되게 하여 한국에만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서는 특정 과세연도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나게 하여, 미국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는 과세를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FTC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특정 국외원천소득(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 위와 같은 Tiebreaker Rule을 통해 세법상 이중거주자에서 벗어나게 되어 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하지만, Tiebreaker Rule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그 이유는,①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서 양식인 I-131의 Part5에서 Tiebreaker Rule 신청 여부에 대해 묻는 항목이 있고, 미국 이민법과 미국 세법은 별개의 영역이지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미국 세법의 준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잣대로 간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131 Part 5의 2번 항목에 대해, ▣Yes에 해당 될 경우, I-131의 Re-Entry Permit 신청은 Denied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② EXIT TAX에 적용이 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주권을 유지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미국 EXIT TAX는 영주권자가 전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여겨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8-Year Abandonment Rule에 따라, 과거 15년중 최소한 8년 이상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일 경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로 영주권을 보유했던 기간이 10년인 영주권자는 Tiebreaker Rule 선택 시, EXIT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③ 미국 시민권 신청의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 신청, 즉 귀화(Naturalization)는 미국 내에서 5년 이상(Duration of Absence 감안)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Tiebreaker Rule 을 선택했다면, 그 해는 사실상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귀화 신청이 승인된다는 것을 Guarantee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다시 새로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처럼, Tiebreaker Rule을 선택하면 미국에 대한 납세 부담은 매우 경감되지만, 이슈가 될 수 있는 위의 ①~③들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한 뒤, Tiebreaker Rule로 인하여 미래에 역효과가 생기진 않을지, 단점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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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도 비자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사실에 대해 법원의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요, 기소유예 이력 또한 비자 발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비이민비자는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작성해야 하며 이민비자는 비자 신청서로서 DS-260을 작성하게 됩니다. DS-160과 DS-260 각각 Security and Background 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Have you ever been arrested of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직역하자면, 사면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체포된 사실이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상기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로 체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영사는 신청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가 필수 구비 서류인만큼, YES/NO 체크 여부에 상관없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음에도 중요한 것은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검찰 단계로의 무혐의로 인한 불송치결정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사는 신청인의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어떤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그 범죄행위가 어떠한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보고 범죄 행위의 경중을 따진 후 비자 거절을 하는 경우 또한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사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를 요청하지 않고, 인터뷰 시에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지 유무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이력이 인터뷰 시에 아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진 않습니다.하지만, 비자 인터뷰는 만반의 준비를 안정적으로 하여 성공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소유예 사실이 인터뷰시에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및 선택 혹은 피의자임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이 미국 비자 승인에도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고, 반드시 성공적인 승인이 되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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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Same Sex Marriage) 배우자 초청이 가능할까?
- 2015년 6월 26일 미연방 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혼 합법을 선언하는 Overgefell V.Hodges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계에서 동성혼이 합법화 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극소수이기 때문에 동성(Same Sex) 커플 중, 자국에서 아직 동성혼이 합법이 아닐 경우, 동성혼인을 위해 미국을 입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반드시 동성 커플 중 한 명이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거주자 일 필요는 없으며 동성 커플 모두 순수 한국인이더라도 주(State)별로 적법한 혼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US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됩니다.그렇다면, 혼인 이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동성 부부 중 일방이, 그/그녀의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가족 초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한국에는 동성혼이 아직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국문, 상세형)에는 혼인 사항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지만, 가족초청 이민 수속 단계의 모든 3 Step(USCIS, NVC, Embassy)에서 피초청자의 국적 국가에서도 동성혼이 합법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속 단계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혼인관계증명서는 US Marriage Certificate로 합법적인 혼인 관계임을 증명하고 미국 USCIS(이민국)에서는 미국에서의 혼인 신고만으로도 배우자 초청 진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앞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동성혼을 통해 정식 US Marriage Certificate가 존재하고, 미국은 동성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비 동성혼 배우자 초청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비 동성혼 배우자와 동일한 수속 단계를 지니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일 경우 CR-1, IR-1 으로 나뉘는 것 또한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F2A로서 동일합니다.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몇가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동성혼이 아직 비합법인 만큼,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불가하고 따라서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국문, 상세형)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해 수속 진행 중 첫단계인 이민국 단계에서 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RFE(Request For Evidence)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진위 입증 서류 등을 청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만약, 동성 부부 모두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초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출생 국가가 미국과 한국이 아닌 제3국일 경우, 상기 혼인의 진위성 보완에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에 있어서, 미국 세법상 납부 의무자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혼인을 한 상황인 만큼, Filing Status를 MFS(Married Filing Seperately)로 하는 것이 규정인데, 만약 혼인한 이후 Filing Status를 Single로 보고 했을 경우,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서 특히 까다로운 심사관은 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문제 삼을 소지가 약간은 존재합니다.미국에서 동성혼 이후,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및 미국 거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동성혼 커플에 대한 미국의 자유와 인정은 그 어느국가보다 넓습니다.동성혼을 통한 안정적인 배우자 초청 영주권 취득을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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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MT는 무엇이며, 비자 발급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점이 있을까?
-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CIMT는 우리말로 부도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민국 규정 하에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진 않지만, 대체로 나쁜 고의성을 품은 체, 행한 범죄 여부가 CIMT에 해당되는지 판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범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이력이 존재 할 경우, CIMT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력 보유와 비교하여 이민 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영사가 비자 신청을 거절 할 명분이 더욱 증가합니다.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행 및도구(무기)를 사용한 폭행 (중한 범죄일 경우)②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기, 절도, 횡령 등③ 성범죄 및 가족 범죄→ 특히, 신체적 폭행 및 학대 등의 존재 여부가 중요④ 정부 기관(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 뇌물, 위변조 죄 등비자 신청인이 만약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우선 범죄 이력이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사면 절차)라는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후로 ARO(Admissibilty Review Office)의 비자 발급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무엇보다 영사의 종합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웨이버 절차로 접수할지 혹은 웨이버가 불가능할지가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CIMT에 해당이 안되는 범죄로 보여도 웨이버 단계를 밟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CIMT에 해당되는 범죄로 보일지라도 웨이버 단계 없이 승인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다만, 최종 판결 이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이력이 발생했던 이력이 존재하거나 단 한건의 범죄가 아닌 여러 건의 전과가 존재할 경우 GMC(Good Moral Character)가 성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단 한건의 범죄 이력이라도 매우 중한 강력 범죄 등의 경우에 해당 될 시엔, 미국 비자 발급 및 미국으로의 입국은 영원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승인Yellow LetterGreen LetterBlue Letter영사 판단 CIMT O◆소수의 경우존재보완 이후 최소한 웨이버 스텝을 위한 재인터뷰추가 자료 요청 및 정신검진 등영사의 웨이버 진행 여부 체크1)가능2)불가3)가능하나 Not at this time영사 판단 CIMT X종합적 판단하에 승인보완 이후 재인터뷰추가 자료 요청 및정신검진 등영사의 웨이버진행 여부 체크1)가능2)불가3)가능하나 Not at this time위 표는, 비이민비자를 중심으로 비자 신청인의 범죄 이력을 영사가 CIMT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무엇보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님과의 인터뷰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자 준비 이전에, 신청인의 범죄 이력, 미국 내 체류 문제, 재직 기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고려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표 ◆와 같이, 영사가 신청인의 범죄 이력에 대해 CIMT로 판단하고 웨이버 스텝을 생략하고 승인을 해주는 경우는 소수로 존재하지만, 해당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준비하는 것이 2차, 3차 인터뷰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할 때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접근법 입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체류 문제처럼 매우 엄격한 심사하에 비자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급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청인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도록 준비한다면 다소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 또한 달콤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다.효과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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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IE(해외근로소득공제)는 무엇이며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미국 외 국가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며, 해외 국가에서 근로소득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한미조세협정에 따른 한 국가의 비거주자선언(Tie-Breaker)등을 고려하는 것을 배제한 체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미 세법상, 전세계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존재 한다면 해당 소득을 미국에 과세소득으로서 신고를 해야 하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미국 영주권자인 A라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작년에 한국 직장에서의 근로소득(한국 세법상 근로소득공제 적용 이전)이 이천만 원(약$15,384)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A는 미국 세금 신고 시, 과세소득으로서 $15,384을 신고하고, FTC(Foreign Tax Credit)를 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의 선택이 맞다 면, 단순화 시켜서 계산하였을 때 한국 세법을 준수하여, 2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 174 만원(현시점 기준_과표구간에 따른 세액 산출_84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의 15%)과, 미국의 근로소득 과표(현시점 기준_$10,276-$41,775_SINGLE STATUS 구간은 12%)에 따른 산출세액 240 만원을 비교하여, FTC 적용 후, 240만원 - 174만원인 66만원을 미국에 세금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FTC는 비환급형이지만, 66만원의 이월 또는 소급은 가능)하지만, A는 미국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 66만원은 SAVE할 수 있는 FEIE(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지출 66만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FEIE는, 해외(미국 외)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미국 외 국가, 즉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해외 국가와 미국에 대해 세금을 이중납부하는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취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A가 FEIE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을까요?첫번째로, FEIE는 해외(미국 외)에 장기체류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위한 것으로서, 해외 국가에 대한 장기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또는 Bona Fide Residence Test, 이 둘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TAX YEAR가 2022년도로 가정했을 때, Physical Presence Test에 있어서, A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미국 외)국가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또는, 2022년도에 해당 330일의 일부만이라도 걸쳐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연속된 12개월중, 33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다만, 앞서 TAX YEAR가 2022년도였던 만큼, FEIE 적용 가능 최대 금액에서 2022년도분까지만 계산하여 공제 가능 금액이 결정 됩니다.그런데, 330일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보면 좋은 것이, Bona Fide Residence Test입니다. 330일에는 못 미치지만, 해외 국가(미국 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외에 있으며, 주 거주지가 해외 국가가 맞는지, 직장 이동의 계획 및 미국에 왕래했던 이유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신의성실 관점에서 ‘해외 국가의 거주자’ 로서 판명하는 것입니다.두번째로, FEIE를 적용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해외 국가(미국 외)에서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Passive Income은 FEIE에선 적용 제외되지만, FTC를 통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A는 Physical Presence Test를 충족하고, 해외 국가(미국 외)에서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FEIE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TAX YEAR 2022년 기준, 1인당 FEIE를 통해 $112,000, TAX YEAR 2023년 기준, 1인당 $120,000까지 주장 가능합니다. MIN[$112,000,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A는 FEIE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이제 Form2555를 Attach하여 FEIE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A의 해외 국가(미국 외)에서의 근로소득 2000만원($15,384)을 전액 Exclusion함으로써, 미국에 이중 납부를 해야 했던 66만원을 SAVE하게 되었습니다.다만, FEIE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①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FTC와 FEIE 둘 중 한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FEIE적용 이후, 남는 초과 분에 대해서는 FTC 동시 가능), FTC와 FEIE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있는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② FEIE를 나중에 사용을 안하기로 결정한다면 5년 간 재사용이 불가한 사항을 고려하고,③ FEIE를 선택하게 되면, EIC(Earned Income Credit), Dependent Care Benefits등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불리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최고 이익/최소 손해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복잡한 미국 세법은, 영주권 취득 전후로 하여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정확하고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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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수속(영주권 취득)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
- 미국 이민, 즉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가족 초청과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속 단계는 크게 3 단계로 이루어집니다.가족 초청(IR, FP 카테고리)은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초청자로서, 피초청자인 한국 내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청원서 I-130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② 상기 가족초청 청원서가 이슈 없이 승인이 된다면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되고, 본격적인 이민 비자 수속이 시작됩니다.③ 상기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과 피초청자의 범죄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등이 검토되고 특히, NVC에서 요청되어지는 모든 서류가 DQ(Documentarily Qualified) 된다면, NVC 단계 또한 승인이 됩니다.④ NVC의 다음 단계는,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 비자 인터뷰 입니다. 피초청자는 통상 NVC에서 지정해준 기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참석해아하며, NVC 단계 때 제출되었던 서류를 중점적으로 대면 인터뷰 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취업 이민(EB-1, EB-2 카테고리)은①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인(본인)은, 취업 이민 청원서인 I-140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② 상기 I-140 청원서의 Approval Notice를 통지 받게 되면 가족 초청과 동일하게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③ 가족 초청과 달리 취업 이민 카테고리(EB-1, EB-2)는 초청자가 없으므로(미국 내 취업 스폰서 및 Labor Certificate 면제 시) NVC에서 신청인 및 초청자의 재정보증입증은 생략되나 요청되어지는 서류는 필수 접수해야 하며, NVC 단계 승인 시, 다음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④ 마지막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는, 신청인의 이민국 단계시의 청원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Overview Check을 하게 되며 문제 없이 인터뷰가 이루어진다면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 등 영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의 영향을 받게 되며, 위의 3단계(이민국, NVC, 주한미국대사관)의 수속 과정 단계별 이관 및 최종 비자 취득까지는 대기 시간이 존재합니다.무엇보다 각 단계별로 정확하고 꼼꼼한 수속 진행은 필수적이며, 보완 요청(RFE)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속 지연 혹은 청원서 및 비자 거절 이슈가 없도록 진행 단계 접수 사전에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미리 예측하여 문제 사항이 최소화 혹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이민국(USCIS) NVC(National Visa Center) 주한미국대사관(Korean Embassy)이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 사항들이 모두 다르고 요청되어 지는 사항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비할 경우, 엄격한 심사와 함께 문제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객 님의 케이스를 본인의 일처럼 만반의 업무 진행을 해주는 영주권 취득 수속 대행 기관 및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객 님들에게 각 단계별 안정적이고 꼼꼼한 이민 수속 진행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 성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