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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유죄 판결, 비자 발급 시 불리한 점과 극복 방안은?

2024.03.01

경미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불벌죄에 해당 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더라도 유죄 판결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며, 폭행 전과가 있을 경우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우선, 폭행죄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데요, CIMT는 우리말로 부도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민국 규정 하에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진 않지만, 대체로 나쁜 고의성(Willfulness)을 품은 체, 행한 범죄 여부가 CIMT에 해당되는지 판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기 이민국에서 규정한 폭행(사람에 대한 공격)에 있어, 경미하거나 단순한 폭행의 경우 CIMT에 해당이 안될지라도, 범죄적인 고의성 특히 정당화될 수 없는 폭행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CIMT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이력이 존재 할 경우, CIMT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이력 보유와 비교하여 이민 비자든, 비이민 비자든 영사가 비자 신청을 거절 할 명분이 더욱 증가합니다.

비자 신청인이 만약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우선 범죄 이력이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 될 경우 웨이버(사면 절차)라는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전후 ARO(Admissibilty Review Office)의 비자 발급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무엇보다 영사의 종합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웨이버 절차로 접수할지 혹은 웨이버가 불가능할지가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CIMT에 해당이 안되는 범죄로 보여도 웨이버 단계를 밟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CIMT에 해당되는 범죄로 보일지라도 웨이버 단계 없이 승인을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최종 판결 이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이력이 발생했던 이력이 존재하거나 단 한건의 범죄가 아닌 여러 건의 전과가 존재할 경우 GMC(Good Moral Character)가 성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단 한건의 범죄 이력이라도 매우 중한 강력 범죄 등의 경우에 해당 될 시엔, 미국 비자 발급 및 미국으로의 입국은 영원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님과의 인터뷰는 종합적인 판단하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자 준비 이전에, 신청인의 범죄 이력, 미국 내 체류 문제, 재직 기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고려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 범죄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이력이 존재할 경우, 미국 내 체류 문제처럼 매우 엄격한 심사하에 비자 인터뷰 심사가 이루어지고 발급에 있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청인 개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도록 준비한다면 다소 승인이 어려울 수 있는 케이스 또한 달콤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는데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썸네일 violence.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