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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2024.01.30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영주권자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여전히 국적은 본국, 예를 들어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엄연한 미국 시민을 뜻합니다.

가족 초청 혹은 취업 이민 초청 등의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통상 후천적 시민권 취득을 통해, 미국으로 귀화를 하는 것이며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시민권증서, 귀화증명서)을 받게 되는데요

어떠한 자격을 충족해야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될까요?

① 만 18세 이상의 나이

② 영주권 신청 이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이상)

여기서 5년이란, Continuous Presence로서 지속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에 체류를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Continuous Presence에는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영주권자의 미국 내 거주지가 Main Residence로서의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6개월 미만의 미국 외 국가체류는 Continuous Presence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여행 등은,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입증을 해야 하며, 1년 이상의 해외 여행은 예외적인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Continous Presence가 중단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부터 다시 Reset되어 처음부터 Continuous Presence를 충족해야 합니다.

Physical Presence 요건도 있습니다. Continous Presence 요건과 다르게 물리적으로 미국에 객관적인 체류 일수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5년 중, 30개월 이상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했어야 하며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 이상 물리적 체류를 했어야 합니다.

③ GMC(Good Moral Character) 입증 (이민 관련 문제가 없었어야 하며, 중범죄 기소 혹은 전과 등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지식 보유

⑤ 시민권 신청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영어 실력

상기 5가지 요건을 안정적으로 모두 충족을 하였을 때, 미국 이민국(USCIS)에 양식 N-400(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을 제출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드시 신청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지에 해당 되는 USCIS OFFICE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Background and Security Screening 이후, Field Office에서의 인터뷰 및 시민으로서의 선서(Oath Of Allegiance To The U.S.) 이후,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임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미국 여권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미국 시민권은 무엇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민이 됨과 동시에, 무엇보다 영주권자와 다르게 출생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해외 국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사항으로 인해, 세금 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을 고려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썸네일 시민권취득.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