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비 절감 혜택, In-State Tuition이란?
2024.02.06
In-State Tuition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학생이 사립대학교가 아닌 공립 혹은 주립대학교에 다닐 때, 해당 학교가 위치한 주에 거주할 경우 Out-of-State Tuition(해당 주 밖 거주 학생)에 비해 상당한 학비를 절감해주는 것인데요, 사립대학교는 어떤 주에 거주하더라도 차등 학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공립 및 주립대학교는 In-State Tuition을 통해 비싼 미국 학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In-State Tuition의 취지는, 학생과 그/그녀의 가족이 해당 주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세금을 통해 공립 혹은 주립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College Board 상, 4년제 공립 대학교의 평균 1년 학비가 $30,000 전후가 되는 반면, In-State Tuition을 통한 학비는 평균 1년 $11,000 전후로 산정되는 만큼, 학비를 절반 이상 Save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각각 다른 In-State Tuition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당 주에 이사를 왔다고 해서 바로 In-State Tuition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보통 최소 1년 이상의 해당 주 거주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해당 주에 왔다는 것이 아닌, 진실되게 그 주에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Residence에 있어 의지 및 진실성이 큼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주 세금 신고서 및 주 발급 운전면허증, 주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물 혹은 임대차계약서 등이 대표적인 Supporting Documents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미국 주립/공립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거주지 주(State)에서의 In-Statue Tuition 혜택을 바로 보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초 1학년과 2학년때에는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남은 학기들은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최대한 학비 절감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학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금액인 만큼, In-State Tuition을 통해 학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전후로 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플래닝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