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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수속(영주권 취득)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

2024.01.30

미국 이민, 즉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가족 초청과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속 단계는 크게 3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초청(IR, FP 카테고리)은

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초청자로서, 피초청자인 한국 내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청원서 I-130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

② 상기 가족초청 청원서가 이슈 없이 승인이 된다면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되고, 본격적인 이민 비자 수속이 시작됩니다.

③ 상기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과 피초청자의 범죄이력 및 미국 내 체류 문제 등이 검토되고 특히, NVC에서 요청되어지는 모든 서류가 DQ(Documentarily Qualified) 된다면, NVC 단계 또한 승인이 됩니다.

④ NVC의 다음 단계는,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 비자 인터뷰 입니다. 피초청자는 통상 NVC에서 지정해준 기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참석해아하며, NVC 단계 때 제출되었던 서류를 중점적으로 대면 인터뷰 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취업 이민(EB-1, EB-2 카테고리)은

①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인(본인)은, 취업 이민 청원서인 I-140을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

② 상기 I-140 청원서의 Approval Notice를 통지 받게 되면 가족 초청과 동일하게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③ 가족 초청과 달리 취업 이민 카테고리(EB-1, EB-2)는 초청자가 없으므로(미국 내 취업 스폰서 및 Labor Certificate 면제 시) NVC에서 신청인 및 초청자의 재정보증입증은 생략되나 요청되어지는 서류는 필수 접수해야 하며, NVC 단계 승인 시, 다음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

④ 마지막 단계인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는, 신청인의 이민국 단계시의 청원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Overview Check을 하게 되며 문제 없이 인터뷰가 이루어진다면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 등 영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의 영향을 받게 되며, 위의 3단계(이민국, NVC, 주한미국대사관)의 수속 과정 단계별 이관 및 최종 비자 취득까지는 대기 시간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각 단계별로 정확하고 꼼꼼한 수속 진행은 필수적이며, 보완 요청(RFE)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속 지연 혹은 청원서 및 비자 거절 이슈가 없도록 진행 단계 접수 사전에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미리 예측하여 문제 사항이 최소화 혹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민국(USCIS) NVC(National Visa Center) 주한미국대사관(Korean Embassy)이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 사항들이 모두 다르고 요청되어 지는 사항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비할 경우, 엄격한 심사와 함께 문제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객 님의 케이스를 본인의 일처럼 만반의 업무 진행을 해주는 영주권 취득 수속 대행 기관 및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님들에게 각 단계별 안정적이고 꼼꼼한 이민 수속 진행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 성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미래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영주권 수속.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