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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IS FEE를 납부해야 하는 미국 비자 유형

2024.03.01

SEVIS FEE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I-901 SEVIS FEE는 SEVP(Student Exchange Visitors Program)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서, 대표적으로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인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 비자 신청 시, 사전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참석하는 대사관 예약 사이트 비자 수수료와 별개이며, 또한 F-1의 I-20와 J-1의 DS-2019와 함께 SEVIS FEE 납부 영수증과 영수증 상 기재된 Payment Confirmation Number가 꼭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VIS FEE는 F-1의 경우 통상 $350, J-1의 경우 $220입니다. SEVIS FEE를 납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F-1과 J-1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소지한 비자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체류 기간 동안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목적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F-1 학생비자의 경우, 학생으로서 성실히 학교만 다녀야 함에도 어딘가 불법취업을 하여 근로 활동을 하진 않는지 합법적인 자동화 감시를 하는 것이며 SEVIS FEE는 바로 이와 같은 모니터링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발췌

중요한 것은 F-1 학생비자 혹은 J-1 교환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하기 이전, SEVIS FEE는 꼭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한 인터뷰에 참석하기 3일 전 쯤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SEVIS FEE 납부 Verification 소요 기간 감안)

F-1 학생비자부터 J-1 교환방문비자까지 고객 님들의 신청하시는 비자가 이슈 사항 없이 순조로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꼼꼼한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썸네일 sevis fee.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