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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VIBE, 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

2024.02.06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에 있어 취업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 되는 유형, 대표적으로 비이민비자에서는 E 비자, L 비자(L-1A / L-1B), H-1B가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를 진행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바로 기업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L-1A, L-1B 를 진행 할 시에, 최초 단계로서 I-129 청원서와 함께 국내 및 미국의 기업 관련 서류들을 미국 이민국 USCIS에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제출 된 서류를 기반으로만 USCIS Officer가 심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VIBE(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라고 불리는, 기업정보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제출 된 서류와 통합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VIBE는 기본적으로 전산 상 등록되어 있는 미국 내 법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법인 등록 및 설립 시 D&B(Dun & Bradstreet)로 불리는 사설 기업정보기관에 기업의 정보가 Automatically하게 전달 등록되는 만큼, 최초 미국 법인 설립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입력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D&B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기 예의 카테고리와 같은 L-1A, L-1B를 진행할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검토 시, 실물 제출 법인 서류와 VIBE 상의 정보가 현격하게 다른 점이 발견되고, 중대한 차이점이 있을 경우 비자 심사는 보완요청 RFE(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하게 되고,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 반영이 되지 않으면 비자 심사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VIBE를 통해 심사관이 기업 정보에 있어 엄중한 적격 심사를 하는 만큼, 진행을 하며 법인 실물 서류의 위변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류의 위변조가 발견되는 즉시,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단순한 비자 거절을 넘어, 미국에 대한 영구 입국 거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BE는 2012년에 최초 도입되었고, 이민국 심사관에 전달하는 정보는 상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① 법인 업태, 휴폐업 상태 ② 재무상태 ③ 국내외 직원수 ④ 관계사 ⑤ 법인 유형 ⑥ 법인 종류 ⑦ 임원진 ⑧ 설립일⑨ 실제 주소지 등과 같은 크게 9가지의 주요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비자는 이민국과 더불어, 대사관 심사관 등 관련자들의 아주 꼼꼼한 스크리닝을 바탕으로 청원서 및 비자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 비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정보는 심사의 기초가 되는 만큼, VIBE 체계가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수속 기간 과정 중, 다양한 이슈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 님들의 미국 내 취업에 있어 꼭 필요한 취업 비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취득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VIBE.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