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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교환방문 비자)의 특징과 2년 본국 거주 의무란 무엇일까?

2024.03.01

J-1 비자는 교환 방문 비자로서, 신청인이 교환 연구원/인턴/학생 등 미국에 교육,예술,과학,지식 및 기술 등의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적합한 비자입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통상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기간에 +30일이 부여됩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연장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턴 혹은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갈 경우 J-1 비자를 발급 받게 되시는데요, 무엇보다 J-1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본국 예)대한민국에 반드시 귀국할 것임을 보여주는 국내 기반 입증과 학생 비자 만큼이나 충분한 영어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J-1 비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2년 본국 거주 의무(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입니다.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교환방문 체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 예)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최소한 2년 간은 꼭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왜 이러한 제도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J-1 비자는 교환 방문 비자인만큼 취지는, J-1 소지자가 미국에서 교육,예술,과학,지식 및 기술을 배운 것을 토대로 본국으로 돌아가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본국에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모든 J-1 비자 대상자들이 상기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212(e) of the Imm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2년 본국 거주 의무 대상자일 경우만, 해당되는데요 Section 212(e) of the Imm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① 미국 정부 혹은 기관으로부터 Funding을 받았을 경우

② 신청인의 국적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Funding을 받았을 경우

③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Number가 G-1, G-2, G-3로 시작하며 해당 프로그램 스폰서로부터 Funding을 받았을 경우

④ 교환 방문자가 내과 의사일 경우

상기 4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이 된다면 2년 본국 거주 의무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상기 4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면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없으며 DS-2019와 승인받을 비자 사증 스티커에도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 되지 않음이 기재 확인이 됩니다.

혹시라도 2년 본국 거주 의무 대상자이고 개인적인 상황하에 본국에 2년 간 체류를 못한다거나 미국에 연속적으로 더 체류를 해야 한다면, 본국에서 해외본국 거주 의무 요건을 면제 한다는, No-Objection Statement(Waiver)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접수함으로써 2년 해외본국 거주 의무 요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J-1 비자 승인과 동반 가족 비자 승인 그리고 2년 본국 거주 의무 면제의 J-1 Waiver Processing까지 꼼꼼하고 확실한 업무 대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비자 이슈가 해결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썸네일 J1waiver.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