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비자(소액투자자 및 주재원 비자), 사업계획서 중요한 이유
2024.03.28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
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E-2(소액투자자 및 주재원)비자와 함께 L-1A,B,NEW OFFICE(주재원)의 접수 시작부터 최종 비자의 성공 그리고 연장 이슈와 거절 대응까지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E-2비자는 그만큼 처음부터 완전성을 갖춘 진행이 필수이며, 전문가의 수속 대행이 권장되는 비자인만큼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