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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소액투자자 및 주재원 비자), 사업계획서 중요한 이유

2024.03.28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

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완전성을 갖춘 준비가 필요한 주요 이유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E-2 비자는 인터뷰에 참석하기 이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예약일 정해지면 총 200페이지 이내의 E-2 패킷 일체의 스캔본을 TAB별로 이메일 발송해야 하는 만큼 제출에 있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고 방대한 편입니다.

특히, TAB A의 커버레터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일목요연하고 비자 거절의 명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의 계획과 인적 구성, 재무제표, 자본금, Cash Flow, 예상 지출 등 핵심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2 비자는 운영 요건, 투자 요건, 투자 금액 비용 등을 포함하여 장래의 고용 계획 등 E-2 비자 발급에 있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주한미국대사관 이메일 패킷 발송을 통해 심사관이 검토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이루어진 커버레터(사업계획 포함)이며 신청인의 Backgroud and Security에 불리한 요소가 없더라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한 점 혹은 서류의 미비, 요건 불충분 등을 사유로 거절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자 중 하나가 E-2 비자입니다.

그리고 E-2 비자의 경우, 여타 비이민비자와 비교하여 인터뷰 예약 가능일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 시 딜레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준비량이 많은 만큼 재인터뷰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꼭 권장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E-2(소액투자자 및 주재원)비자와 함께 L-1A,B,NEW OFFICE(주재원)의 접수 시작부터 최종 비자의 성공 그리고 연장 이슈와 거절 대응까지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E-2비자는 그만큼 처음부터 완전성을 갖춘 진행이 필수이며, 전문가의 수속 대행이 권장되는 비자인만큼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E2사업계획서.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