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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 사유 확인의 필요성, 왜 중요할까?(INA Section 214(b))

2024.03.28

일반적으로 단순 거절 레터라고도 불리는 Yellow Letter는 Section 214(b)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를 근거로 하여, 영사가 비자 승인을 거부할 때 신청인에게 주는 레터 입니다.

INA Section 214(b)

① 국내(한국)의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 미국 방문 이후 한국으로 명백히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②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굉장히 포괄적), 비이민비자 발급 자격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상기 INA Section 214(b)의 내용 중, 특히 2) 비자 발급 요건을 불충족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영사의 재량에 따라 해당 INA Section 214(b)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청인 스스로 뚜렷한 불리한 이력, 예를 들면 미국 내 체류 문제 및 범죄 이력 등이 없을지라도 비이민비자 인터뷰에서 INA Section 214(b)로 인한 거절로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거절 레터와 거절 레터 상의 어떤 항목이 체크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면 인터뷰 시, 어떤 이유로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는지 반드시 영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혹은, 대사관 예약 사이트를 통한 Inquiry/Feedback Request를 접수하여도 인터뷰 종료 이후엔 형식적인 답변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떠한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이유를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최초 인터뷰 시에 혹여라도 거절이 된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로 영사에게 정중하게 물어야 하며, 다음 새로운 인터뷰 및 추가 인터뷰를 대비하여 중점적으로 보완 할 사항과 전략 구축을 위한 필수 정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ection 214(b)로 인한 거절 이후에 재인터뷰를 보게 되면, 반드시 영사가 묻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지난 번 인터뷰 때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영사에게 신뢰와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번 명확한 거절 사유 확인이 필요한 만큼, 최초 인터뷰 시에 꼭 거절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사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재차 물어보기보다는 당시 영사와 신청인 간 오고간 대화를 토대로 합리적 추정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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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비이민비자거절사유확인.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