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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결혼비자/배우자비자를 진행하는데 있어, RFE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한국 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미국 결혼 비자(배우자 비자)는, 초청자가 시민권자일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 IR-1/CR-1으로 분류되고,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F2A 카테고리로 분류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초청하는 가족초청을 진행할 시엔 이민국 단계부터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 보완 요청)를 주의해야 합니다.이민국-NVC-주한미국대사관 수속 각 단계별 주의해야 하는 이유① 이민국위장 결혼을 통한 미국의 영주권 취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적발이 되고 이어져오고 있는 만큼 이민국 단계에서부터 극히 조심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며 '혼인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수는 아니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Supporting Docs 또한 청원서 접수 시점에 함께 제출을 하며 RFE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왜냐하면, RFE(Request For Evidence) Notice를 받게 되면 사실상 두번의 서류 준비가 재차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우편을 통한 이민국 재접수와 RFE 해소까지 수속 기간이 추가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입니다.특히, US Marriage Certificate는 존재하나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엔 혼인이 미신고 된 경우에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② NVC이민국(USCIS) 단계 이후, 비자 심사가 본격화 되는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는 이민국 보다 더욱 많은 FE 또는 RFE 등 보완 요청이 발생하여 많은 고객 님들이 수속 대행을 의뢰주시는데요, NVC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과 Proof Of US Domicile 그리고 피초청자의 범죄이력을 포함한 신상정보인만큼 처음부터 완결된 서류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미비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NVC 심사관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보완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초청자(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미국 내 거주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며 Main Residence가 한국일 경우, NVC를 통과하기 위한 Other Supporting Documents는 필수이며 NVC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완 요청을 받게 될 시, NVC의 재심사는 심사관의 후순위로 밀려 1-2개월의 수속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③ 주한미국대사관더욱이 NVC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던 이력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영사가 중점적으로 묻게 되며 인터뷰까지도 완벽한 준비는 필수입니다.배우자 초청은 가족 초청 이민 카테고리 중, 이민국 단계부터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각 단계별 RFE를 사전에 염두하여 불필요한 수속 지연과 보완 요청이 없도록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행이 필수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오랜 노하우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비롯하여 안정적인 진행으로 문제 이슈 없이 승인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이민국 접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의 안정적인 이민 비자 발급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을 실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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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 승인과 논문의 상관 관계, 그리고 부족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
- NIW는 고용증명서(PERM, LC)와 미국의 취업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국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감안하여, 미국 입장에서 신청인의 우수한 역량과 잠재력을 토대로 장래에 미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에 큰 혜택을 불러올 수 있는 신청인에게 이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EB-2, 즉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NIW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궁금해하시며, 가족초청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가족이 없으시거나 투자이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실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특히 궁금해하시는 것은, EB-2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갈음되는 이력(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인만큼, 석사 논문 또는 박사 논문이 있다면 NIW 승인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입니다. 우선, NIW의 승인에 있어, 논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논문이 없어도 NIW 승인을 받게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NIW 청원서 I-140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차별화되는 뛰어난 역량인 Exceptional Ability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논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신청인에게 논문(석사 및 박사)이 존재한다면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는데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연계하여 활용을 해야 합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NIW 심사에 있어 표준화된 객관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예측은 가능합니다.대학원 논문(석사 및 박사)과 NIW 상관 관계① 인용 건수(인용 지수)인용 건수가 높아지는데는 절대적인 시간 경과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인용 건수를 높이기는 어렵지만 논문의 영향력을 가장 객관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NIW 승인 확률을 높이는 표준 건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또한, 인용 건수가 전무하거나 작은 수치일지라도 해당 논문이, 신규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역/분야에서의 논문으로 인해 인용 건수가 부족했을 뿐이고 해당 논문의 잠재적 가치를 입증한다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② 저명한 학술지 등재논문이 국내외로 인정받는 저명한 학술지에 등재된 사실은, 해당 논문의 가치와 뛰어난 인정을 받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③ Peer Review신청인의 Peer Review 참여 횟수와 그 당시의 참여 배경 등 또한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④ Conference(학회)Conference(학회)의 등급에 따라 발표 된 신청인의 논문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무엇보다 신청인의 전분 분야 및 학술에 대한 학회 참여 횟수 또한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기 ①,② 보다는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보여주는데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민국(USCIS) 심사관이 논문'만' 가중치를 두어 승인/거절 여부를 결정짓는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종합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것을 기초로 청원서의 승인을 판가름합니다. 물론, 객관화 된 수치로 신청인 간 비교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상기 인용 건수가 많을 수록 유리한 점은 사실이지만, 논문이 없거나 인용 건수가 부족할지라도 해당 논문을 통한 입증 가능한 '성과' 혹은 설득력 있는 '잠재성'을 입증하여 승인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논문이 없을지라도 신청인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타 역량등을 토대로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여 청원서의 승인이 가능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전략적인 확실한 준비를 통해 NIW(EB-2)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이민국 청원서 I-140 승인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얼마나 고객 님들의 Exceptional Ability를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는 청원서 커버레터를 작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청원서의 승인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단계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까지, 고객 님들의 이민 비자 및 영주권이 취득하는데 그 시작과 뛰어난 성과를 저희 미래이민법인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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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초청 이민(미국 영주권 취득),접수부터 이민비자 취득까지 소요되는...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가족 구성원의 초청자가, 한국인 국적의 피초청자를 청원하는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원서 접수시점부터 마지막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 취득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평균적인 소요 기간 예상 타임라인은, 매월 변동되는 영주권 문호를 토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2024년 3월 영주권 문호FINAL ACTION DATES FOR 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 Family-Sponsor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CHINA-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F108FEB1508FEB1508FEB1501MAY0101MAR12F2A22JUN2022JUN2022JUN2015JUN2022JUN20F2B22NOV1522NOV1522NOV1522OCT0322OCT11F301OCT0901OCT0901OCT0908SEP9808JUN02F408JUN0708JUN0715DEC0515OCT0015JUN03DATES FOR FILING FAMILY-SPONSORED VISA APPLICATIONS Family-Sponsor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F101SEP1701SEP1701SEP1701APR0522APR15F2A01SEP2301SEP2301SEP2301SEP2301SEP23F2B01JAN1701JAN1701JAN1701AUG0401OCT13F301MAR1001MAR1001MAR1015JUN0108NOV03F401MAR0801MAR0822FEB0615APR0122APR04대표적인 가족 초청 이민 카테고리인,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를 예로 생각한다면, 최초 이민국(USCIS)에 I-130/I-130A 배우자 초청 청원서가 제출되어 Receipt Notice의 Receipt Date가 2024년 3월 7일이라고 가정 해보겠습니다. 상기 표중, 아래표의 Dates For Filing은 NVC에 서류 접수가 가능해지는 날짜의 순서를 의미하며,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23년 9월 1일 이전 Receipt Date를 가진 청원서부터 NVC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대략 매월, 영주권 문호가 한달씩 진전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짧게는 9개월이후 NVC로 이관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초청 청원서가 어떤 USCIS Center에 배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처음 청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I-797C Receipt Notice 좌측 하단에 나와있는, 예)California Center, Nebraska Center 등 해당 청원서를 접수하고 진행하고 있는 Center의 수속 기간에 따라, 청원서의 Approval Date가 달라질 수 있고 승인이 되야, 다음 NVC 단계로 이관이 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이민국 센터의 수속 기간에 달려있습니다.USCIS Case Processing Times 예시Nebraska Service Center의 경우, 이민국 접수시부터 승인까지 평균적으로 2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상기 예시,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같은 경우는 이민국 단계는 24개월 예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센터마다 평균 예상 소요기간이 다르고, 소요기간 또한 주기적으로 변동됩니다.)승인 이후, NVC로 이관이 되면, 모든 서류가 CEAC에 Uploaded 후 DQ(Documentarily Qualified)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통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보는 것이 바로 영주권 문호 첫번째 표, Final Action Date인데요 해당 날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024년 3월 7일에 Receipt Notice를 받은 것을 위 예시를 생각한다면, Nebraska Service Center의 경우 이민국 2년의 소요기간 이후, NVC 단계를 단기간에 수속을 하고 DQ를 받은 시점이, 2개월 후로 생각한다면, 대략 NVC DQ 시점을 2026년 5월 7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2년 2개월 후의 영주권 문호 상의 Final Action Date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단순 기간만 감안해서 예상한다면, 2022년8월이 될 것이고, 처음 Receipt Date 날짜가 2024년 3월이었던 만큼, 인터뷰 예상 대기시간은 대략 1년 7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접수증을 받은 시점부터 3년 9개월 정도안에 이민 비자 취득이 이루어지는데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수속이 많이 지연됐지만 영주권 문호는 매월 전진 혹은 후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민국 센터의 업무 처리 속도 또한 상시적으로 바뀌므로 어디까지나 변동 될 수 있는 예상타임라인입니다.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 1년 6개월 전후의 소요 기간으로 굉장히 수속 기간이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긴 수속 기간을 지닌 것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데요 보통 17년 전후의 소요기간을 가집니다.영주권 문호를 토대로, 예상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영주권 취득을 한시라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청원 카테고리 전략을 수립한 이후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가족 초청 이민에 있어 청원서 접수부터 NVC(National Visa Center),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 비자 취득 성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확실한 수속 대행으로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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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
- 국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영주권 가족초청 진행 시, 초청자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꼭 미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로 오인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초청자는 미국 내 물리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의 미국 내 신분조정이 아닌,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 진행 시엔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가족 초청을 통한 일반적인 이민 비자 취득 절차 3 STEPS① 최초 이민국(USCIS)의 I-130 청원서의 승인② NVC(National Visa Center)로의 이관 이후, DQ(Documetarily Qualified)③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대면 인터뷰① 단계를 진행하는데 있어, 초청자의 Physical Presence 및 Residence가 반드시 미국이어야 하지 않으며, 한국과 같이 미국 외 국가에 체류 중에도 I-130 청원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USCIS에서는 미국 밖에 거주중 일 경우, 청원서의 접수 기관 주소 또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초청자가 한국과 같이 미국 외 국가에서 거주할 경우, 주의할 사항과 변수가 많은 곳은 바로 ②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입니다.NVC에서는 초청자의 A) 재정보증능력(I-864P)과 B) Proof Of US Domicile(미국에서의 거주 기반 입증)을 증명해야 합니다.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초청자께서 한국에 거주해오시면서, 바로 이 재정보증능력과 Proof Of US Domicile 입증 문제로 인해, NVC에서 계속해서 RFE(Request For Evidence)로 인한 심사관의 보완 요청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많이 찾아주십니다.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중일지라도, NVC단계에서 초청자의 재정보증능력과 Proof Of US Domicile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RFE 없이, 한번에 NVC 단계의 승인(DQ,Documentarily Qualified)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간혹 미국 현지 대행 기관 및 업체에서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거나, 미국 내 직장 및 거주 기반이 있어야 하는 착오 안내로 인해, 초청자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거주하며 추후에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진행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초청자가 한국에 계실지라도 불필요한 수속 지연이 없이, 안정적이고 정확한 가족초청을 통해, 가족 분의 이민비자가 성공적으로 취득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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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큰 혜택(장점)은 무엇일까?
- 미국 영주권, 취득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물론,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 거주중이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미국 내 직장으로의 안정적인 이직을 이루고자 취업 이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족 사유 및 취업 사유 뿐 아니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요한 혜택이 있을까요?미국 영주권 취득 시, 큰 혜택 (비용 및 절세 중심)① 자녀의 미국 교육 기관에서의 우수한 학업 진행 및 Instate Tuition을 활용 한 큰 학비 절감 혜택② 한국의 상속, 증여세의 절세 혜택특히, 위 ②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상속·증여세와 미국의 상속·증여세와의 비교가 필요한데요, 한국의 상속 증여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세 율10%20%30%40%50%누진공제액없음1천만원6천만원1억 6천만원4억 6천만원위 표와 같이, 한국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액계산 흐름을 갖고 있으며, 30억원이 초과할 경우, 누진 공제액을 제한 금액의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을 모두 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개괄적으로만 계산해보더라도 13억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 가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살아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미국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2024년도 기준, $13,610,000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UTT라고 하여, Unified Transfer Tax의 Limit이 $13,610,000까지로서 이를 $1당 1,300원의 환율로 계산 시, 한화 176억원까지는 상속 및 증여세 없이, 재산의 이전이 가능한데요 미국의 영주권 취득 이후, Life Tax Planning을 통해 한국에서의 상속 증여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한국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 된 상속, 증여세율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오기엔 반대의 목소리도 큰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자녀의 교육 및 In-State Tuition부터 상속 증여세의 절세까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영주권의 시작부터 Life-Time Tax Planning까지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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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진행 중, 주소지의 변경 방법은?
- 영주권 취득 수속을 진행하며, 미국 내 주소지의 변동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인이 수령 예정인 중요한 Notice(I-797C, Receipt Notice/Approval Notice, Request For Evidence 등)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방법을 하는 변경 중, 특히 Alien 즉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예를 들면 영주권자인 초청자 및 함께 살고 있는 미국 내 신분조정 진행 중인 신청인의 경우, AR-11이라는 양식을 통해 Paper Filing으로 주소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USCIS Online Account를 통해 주소지의 변경을 즉시 신청하는 것입니다.주소지의 변경(이사 등)이 있을 경우, 미 이민국(USCIS)은 변경 후 10일 이내로 해당 주소지의 변경 사항 업데이트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USCIS Online Account를 통한 변경이 AR-11 Paper Filing보다 반영이 정확한 편입니다. USCIS Change Of Address 발췌주의할 것은, 미국 우체국 USPS를 통한 주소지의 변경이 미국 이민국(USCIS)에 정보 공유가 되진 않기 때문에, USPS '만' 주소지 변경 작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의 각종 Notice가 변경 된 주소지로 자동으로 발송되진 않는 것입니다. 다만, USPS의 주소지 변경 작업 또한 필요한 이유는, 혹여라도 미국 이민국에서 주소지 변경 작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주소지로 이민국이 Notice를 발송했을 경우, USPS상에서의 업데이트 된 주소지로 Mail Forwarding 작업을 해두면 USPS측에서 바뀐 주소지로 Notice를 이동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 USPS와 USCIS 상의 주소지 업데이트는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진행중인 케이스의 Receipt Number를 확인할 수 있는 I-797C Notice 및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는 Approval Notice 그리고 상황에 따라, RFE Notice와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 등,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각종 Notice는 영주권 진행 단계에 있어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소지의 변경으로 인해, Notice의 수령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