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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 승인과 논문의 상관 관계, 그리고 부족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
- NIW는 고용증명서(PERM, LC)와 미국의 취업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국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감안하여, 미국 입장에서 신청인의 우수한 역량과 잠재력을 토대로 장래에 미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에 큰 혜택을 불러올 수 있는 신청인에게 이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EB-2, 즉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NIW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궁금해하시며, 가족초청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가족이 없으시거나 투자이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실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특히 궁금해하시는 것은, EB-2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갈음되는 이력(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인만큼, 석사 논문 또는 박사 논문이 있다면 NIW 승인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입니다. 우선, NIW의 승인에 있어, 논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논문이 없어도 NIW 승인을 받게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NIW 청원서 I-140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차별화되는 뛰어난 역량인 Exceptional Ability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논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신청인에게 논문(석사 및 박사)이 존재한다면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는데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연계하여 활용을 해야 합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NIW 심사에 있어 표준화된 객관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예측은 가능합니다.대학원 논문(석사 및 박사)과 NIW 상관 관계① 인용 건수(인용 지수)인용 건수가 높아지는데는 절대적인 시간 경과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인용 건수를 높이기는 어렵지만 논문의 영향력을 가장 객관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NIW 승인 확률을 높이는 표준 건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또한, 인용 건수가 전무하거나 작은 수치일지라도 해당 논문이, 신규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역/분야에서의 논문으로 인해 인용 건수가 부족했을 뿐이고 해당 논문의 잠재적 가치를 입증한다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② 저명한 학술지 등재논문이 국내외로 인정받는 저명한 학술지에 등재된 사실은, 해당 논문의 가치와 뛰어난 인정을 받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③ Peer Review신청인의 Peer Review 참여 횟수와 그 당시의 참여 배경 등 또한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④ Conference(학회)Conference(학회)의 등급에 따라 발표 된 신청인의 논문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무엇보다 신청인의 전분 분야 및 학술에 대한 학회 참여 횟수 또한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기 ①,② 보다는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보여주는데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민국(USCIS) 심사관이 논문'만' 가중치를 두어 승인/거절 여부를 결정짓는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종합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것을 기초로 청원서의 승인을 판가름합니다. 물론, 객관화 된 수치로 신청인 간 비교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상기 인용 건수가 많을 수록 유리한 점은 사실이지만, 논문이 없거나 인용 건수가 부족할지라도 해당 논문을 통한 입증 가능한 '성과' 혹은 설득력 있는 '잠재성'을 입증하여 승인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논문이 없을지라도 신청인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타 역량등을 토대로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여 청원서의 승인이 가능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전략적인 확실한 준비를 통해 NIW(EB-2)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이민국 청원서 I-140 승인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얼마나 고객 님들의 Exceptional Ability를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는 청원서 커버레터를 작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청원서의 승인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단계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까지, 고객 님들의 이민 비자 및 영주권이 취득하는데 그 시작과 뛰어난 성과를 저희 미래이민법인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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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LISTING) 조건, 무엇이 있을까?
- 미국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내 사업체 경영의 꿈을 가지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한국에는 KOSPI, KOSDAQ이 있다면, 미국에는 S&P500, NASDAQ이 있습니다. S&P500은 미국 주식시장 지수로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위 500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NASDAQ은 IT기술, 바이오기술 등 기술 분야 기업들(중소기업 포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식시장 지수를 의미합니다.한국의 KOSDAQ과 비교하여, 미국의 NASDAQ이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미국 내 기업의 나스닥 상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NASDAQ LISTING REQUIREMENT (Income Standard Criteria 적용 시)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before Income Taxes(소득세 반영 이전 소득)$1 million 이상Stockholders’ Equity (주주의 자본금)$15 million 이상Bid Price (매수호가)$4 이상Entry Fee$295,000, including $25,000 application fee재무건전성 및 유동성과 나스닥 유지 조건 등, 기타 요건을 생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업소득과 주주 자본금(투자자본금)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 1백만불 이상의 사업소득은 필수이며, 주주의 자본금은 1,500만불 이상이 2024년 기준 필수 요건입니다.한해만 1백만불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나스닥 상장에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무제표상 다년 간의 연속 흑자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부채 또한 파악 후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은 필수입니다. 미국 사업체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또한, 활발한 유동성을 띄며 나스닥 상장시에도 거래량이 활발 할 수 있는 그 잠재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주식 가격은 상장 전후로 최소한 $1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소 상장 유지 요건 중 하나입니다.한국의 코스닥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소득/자본금 요건은 덜 까다로울 수 있으나, 그만큼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NASDAQ 상장이 결정됩니다. 특히 주주 자본금이 1500만불 이상이어야 하는 만큼, 투자 유치의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법인 형태에 있어서는 국내외 많은 주주를 확보할 수 있는 C Corp 형태가 유리합니다.고객님들의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에서 법인 설립을 통해, 주소득 활동을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NASDAQ에 기업이 상장되실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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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라인(SFOP)을 통한 미국 세금 신고 해결(미신고,누락)과 코로나 ...
-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소득을 매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체 고의성이 없이 누락 및 미신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이때,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통해, 장기간 미신고 했던 미국 세금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SFOP 요건과 신고 대상• 비고의적인 사유로 인해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해외금융계좌)를 누락했던 미국 세금 보고 의무자• 상기, SDOP가 아닌 SFO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사이 330일 이상 해당 미국 외 해 외국가에 거주했어야 함.• 신고 기한이 지난 3년치의 세금 신고서 + 과거 6년치의 FBAR3년 간의 세금 신고서와 6년치의 FBAR를 제출하면서, 지난 미신고 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세금 미신고로 인해 미수령했던 미국의 코로나 지원금 1차/2차/3차 총 $3,200의 수령 또한 SFOP와 함께 가능해집니다.또한, SFOP는 각종 페널티 모두 면제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Penalty waiver① 미신고가산세② 미납부가산세③ 신고불성실 가산세④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⑤ FBAR 미신고 벌금상기 ①~⑤는 SFOP를 진행하기 이전, 세무조사 등 미신고 적발이 되었을 경우, SFOP를 추후 진행하더라도 면제 되지 않으므로 자진해서 빠르게 신고하여 모든 세금 문제를 해소하고, 페널티를 면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무엇보다,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즉 미국 내에서 미국 거주자로서 자진신고간소화 절차를 할 경우, SFOP와 달리 페널티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실 경우 SFOP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계 소득의 미국 세금 신고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미신고시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미연에 예방하고 준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을 초청하는 영주권 가족 초청 절차에서도 세금 신고는 필수 요건이므로 만약 미신고/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스트림라인(SFOP)를 통해 페널티 없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세금 신고 이슈가 순조로이 해결되어 고객 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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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과 대출금도 미국 소득 신고 대상일까?
- ①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께서 소유한 한국 부동산에 임대를 주시고, 전세 혹은 반전세를 통해 보증금을 받았을 경우② 그리고 전세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셨을 경우수령한 보증금과 대출금 또한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Income일까요?보증금과 대출금은 회계상으로 그 계정이 Payable, 즉 수취인이 처음 보증금과 대출금을 주었던 기관/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Liability(채무)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소득과 같은 자산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령한 보증금과 대출금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고 일시적으로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미국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없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보증금과 대출금이 계좌 이체를 통해, 은행 계좌 내역 상 거래에 확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FBAR 신고 대상은 되실 수 있는 점입니다.FABR 신고 기준 금액1년 중, 단 어느 하루라도 해외에 있는 계좌의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을 초과한 경우FBAR는 해외금융계좌신고로서, 세금 신고서와는 별도로 미국 외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 내역을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정보성 신고 제도입니다. 특히,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Bank Statement 상 단 어느 하루 한 시점이라도 계좌 잔액의 합계가 1만불을 초과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하며 미 신고 후 적발시엔 벌과금이 존재합니다.위 보증금과 대출금의 경우 소득에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수령한 내역은 입금 처리 된 것이므로 FBAR 해당이 된다면, FBAR를 성실하게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영주권 취득 예정 혹은 미국의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한미 세금 정보는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장단기적인 플랜을 통해 미국 세금 신고 대행부터 Life Time Tax Planning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적인 세금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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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라인(SFOP)의 필수 자격 요건과 장점은 무엇일까?
- SFOP란,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의 약자로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미국 외 지역에서 진행하는 자진신고간소화 절차입니다.누락 된 미국 세금 신고 및 FBAR 등을 자진해서 미국세청에 보고 하는 방법으로서, E-Filing이 아닌 통상 Paper Filing으로 접수가 진행 됩니다. 과거 3년 간의 세금 신고서와 6년 간의 FBAR가 반드시 포함되며, SFOP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IRS.Gov 발췌① 최근 3년 간의 정기세무신고마감일(연장 포함)이 최소 1건 이상 경과 하여야 하고,② 위 사진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같이, 미국에 거주 기반(Abode)이 없으면서 최근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미국 밖 국가에서 Full days로 330일 이상 거주, 즉 미국 내 기간은 35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상기, ①,② 모두를 충족해야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SFOP를 통해 누락된 세금신고서와 FBAR를 접수하며 세금 문제 해소가 가능합니다.또한, SFOP는 각종 페널티 모두 면제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Penalty waiver① 미신고가산세② 미납부가산세③ 신고불성실 가산세④ 정보신고미제출가산세⑤ FBAR 미신고 벌금상기 ①~⑤는 SFOP를 진행하기 이전, 세무조사 등 미신고 적발이 되었을 경우, SFOP를 추후 진행하더라도 면제 되지 않으므로 자진해서 빠르게 신고하여 모든 세금 문제를 해소하고, 페널티를 면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무엇보다,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즉 미국 내에서 미국 거주자로서 자진신고간소화 절차를 할 경우, SFOP와 달리 페널티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실 경우 SFOP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로서 전세계의 소득을 매년 미국세청에 세금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한 미세법 이행은, 단순히 세금 신고 의무를 넘어서서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에서 특히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이고 미국에 재입국 성공 패킷인 POE 패킷에도 아주 중요한 구성 서류 중 하나인 만큼, 문제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 수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미국 영주권의 성공적인 취득, 비이민비자 대응 및 발급, 상기 SFOP와 함께 미국 세금 신고/세무 종합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님들의 문제 이슈를 해결해드리고, 미국에서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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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E2비자, 범죄이력(전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제출은 생략 가능할까?
- 미국 E-2비자(투자자 비자) 신청에 있어, 다른 비이민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분량이 많은 서류의 구비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서류 패킷은 TAB C를 통해 사전 제출이 이루어집니다.TAB C 제출 서류① 출입국사실증명서② 가족관계증명서③ 혼인관계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서는 꼭 요구되어지는 서류임에도 사전 제출이 필요한 E-2 Packet에는 TAB C를 포함하여 다른 TAB Series에도 제출 서류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 이력 자체를 close해도 되는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인 DS-160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직역하면 사면을 받았을지라도,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며, 해당 될 경우 YES/NO중 YES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E-2 TAB Packet은 사전 제출을 통해, 영사의 인터뷰 이전 검토 목적이 가장 크며 중요한 것은 대면 인터뷰 시, 영사가 언제든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이력이 없을지라도, 인터뷰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용)은 영사의 추가 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구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무엇보다 과거 범죄이력이 다른 비자 신청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OPEN이 되었던 이력이 있었다면, E-2 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영사가 추가 확인 요청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며, 과거 Waiver(웨이버)를 통한 사면 절차로 그 문제가 해소된 것이 없었다면 E-2 비자 또한 관련 범죄이력과 관련하여 Waiver(웨이버)를 통한 AP(Administraive Processing)를 통해 추가 심사 이후 비자 발급의 승인/거절 여부가 검토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E2비자에 있어서도 혹여나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진행에 있어 범죄이력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전 전략 수립은 필수이며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라고 하여, 범죄이력이 있음에도 E-2비자를 결코 순조로이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다양한 산업의 미국 사업체 운영 및 주재원에 필요한 미국E2비자와 미국L비자 진행에 있어, 비자 준비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