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NIW 승인과 논문의 상관 관계, 그리고 부족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2024.04.01

NIW는 고용증명서(PERM, LC)와 미국의 취업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서,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국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감안하여, 미국 입장에서 신청인의 우수한 역량과 잠재력을 토대로 장래에 미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에 큰 혜택을 불러올 수 있는 신청인에게 이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B-2, 즉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NIW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고 궁금해하시며, 가족초청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가족이 없으시거나 투자이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실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궁금해하시는 것은, EB-2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갈음되는 이력(학사학위+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인만큼, 석사 논문 또는 박사 논문이 있다면 NIW 승인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입니다. 우선, NIW의 승인에 있어, 논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논문이 없어도 NIW 승인을 받게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NIW 청원서 I-140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차별화되는 뛰어난 역량인 Exceptional Ability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논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논문(석사 및 박사)이 존재한다면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는데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연계하여 활용을 해야 합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NIW 심사에 있어 표준화된 객관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대학원 논문(석사 및 박사)과 NIW 상관 관계

① 인용 건수(인용 지수)

인용 건수가 높아지는데는 절대적인 시간 경과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인용 건수를 높이기는 어렵지만 논문의 영향력을 가장 객관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NIW 승인 확률을 높이는 표준 건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인용 건수가 전무하거나 작은 수치일지라도 해당 논문이, 신규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역/분야에서의 논문으로 인해 인용 건수가 부족했을 뿐이고 해당 논문의 잠재적 가치를 입증한다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저명한 학술지 등재

논문이 국내외로 인정받는 저명한 학술지에 등재된 사실은, 해당 논문의 가치와 뛰어난 인정을 받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③ Peer Review

신청인의 Peer Review 참여 횟수와 그 당시의 참여 배경 등 또한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④ Conference(학회)

Conference(학회)의 등급에 따라 발표 된 신청인의 논문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무엇보다 신청인의 전분 분야 및 학술에 대한 학회 참여 횟수 또한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기 ①,② 보다는 신청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보여주는데는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국(USCIS) 심사관이 논문'만' 가중치를 두어 승인/거절 여부를 결정짓는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종합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것을 기초로 청원서의 승인을 판가름합니다. 물론, 객관화 된 수치로 신청인 간 비교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상기 인용 건수가 많을 수록 유리한 점은 사실이지만, 논문이 없거나 인용 건수가 부족할지라도 해당 논문을 통한 입증 가능한 '성과' 혹은 설득력 있는 '잠재성'을 입증하여 승인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논문이 없을지라도 신청인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타 역량등을 토대로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여 청원서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전략적인 확실한 준비를 통해 NIW(EB-2)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이민국 청원서 I-140 승인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얼마나 고객 님들의 Exceptional Ability를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는 청원서 커버레터를 작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청원서의 승인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단계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까지, 고객 님들의 이민 비자 및 영주권이 취득하는데 그 시작과 뛰어난 성과를 저희 미래이민법인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썸네일 이민논문인용건수.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