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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10년 경과하면, 비자는 쉽게 승인될까?(주의할 점과 비자 Waiver(웨이버)가능성)

2024.03.28

Three-Year and Ten-year Unlawful Presence Ground of Inadmissibilty

미국 이민국(USCIS) Policy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9)(B)(i)(I) and (II)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 미국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부터 3년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단, 만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음)

▶미국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미국을 출국하는 시점부터 10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단, 만18세 미만 시기의 오버스테이는 기산하지 않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3년 간의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을 통해 만약 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비자 발급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의 오버스테이 기간일지라도 영사의 재량 하에 3년 간의 미국 재입국 금지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어떤 사유로 오버스테이를 했는지 그리고 오버스테이 기간 중 추방 재판 이력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비자 발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청인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사의 재량으로 미국 출국일로부터 만 10년이 되지 않아도 웨이버(사면 절차)를 통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미국 출국일로부터 만 10년이 지나도 비자 발급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스테이 이력이 존재 할 경우, 비자 신청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서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방문 목적으로는 해당 이슈를 보완하기 어려우며 해당 비자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오버스테이 이력과 동시에, 다른 Background and Security 상의 문제(예: 한국과 미국 내 범죄이력) 또한 존재한다면, 사전에 문제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와 접근 전략을 생각한 이후 적절한 인터뷰 시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B1B2 인터뷰에 참석하였으나, 영사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미국에서 생계 유지는 불법 취업 없이(미국에서의 소득 활동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미국 내 불체뿐 아닌 소득 활동 '의심'만으로 웨이버 절차도 없이 단순 Yellow Letter + Waiver 불가 체크 Blue Letter로서 거절 받고 저희 미래이민법인을 찾아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출국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쉽게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영사의 재량이 비자 승인/거절 여부의 중요한 기준인만큼,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버스테이(불법체류) 이력이 있다고 하여,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불리한 요소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비자 발급이 순조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불체10년경과후.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