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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is not available 의미와 대응방안은? (INA Section 212(a) 미국 비자 거절)

2024.03.28

Blue Letter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는 Blue Letter에서, 하단을 보시면 Waiver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마지막 세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

웨이버(사면)가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와 대응 방안

의미

대응 전략

웨이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비자 신청을 거절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의 사면(해소)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 시, 영사가 해당 웨이버 불가능 사유의 기간을 언급했는지 여부입니다.

① 영구적 웨이버 불가 언급 시

특히, 신청인이 과거 미국 입국 혹은 비자/체류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증의 사실/정황/의심을 받게 될 경우 영사는 영구적으로 웨이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필수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 10년은 경과하여 재인터뷰를 통한 비자 발급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② 일정 기간 동안 웨이버 금지 혹은 기간 언급 없을 경우

신청인의 첫 인터뷰 시, 부족한 인터뷰 준비와 전략적이지 못했던 접근으로 인해, 웨이버(사면)가 가능했거나, 최소한 상기 블루레터의 웨이버 2번째 문장 '현재는 웨이버 가능하나, 권장하지 않는다' 체크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보통 3달 전후의 기간 텀을 두고 신청인의 불리한 사항을 최소화하며 장점을 극대화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 카테고리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과 준비를 통해, 웨이버 체크 항목의 UPGRADE를 노려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웨이버가 불가능하다는 항목에 체크가 되었을때 바로 다음 인터뷰에서 아무런 거절 레터없이 재인터뷰로 바로 승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전략적인 접근 없이 준비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로 더 좋지 못한 웨이버 불가 거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재인터뷰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상기 블루레터는 재인터뷰가 더욱 중요하고, 준비 없이 재인터뷰를 참석한다면 추가적인 거절 횟수와 함께 더욱 비자 발급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비자 거절 유형 중, 대응 전략이 고도로 필요한 것이 '웨이버 불가' 항목에 해당되는 거절 유형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거절 이슈가 없도록 맞춤형 전략적 준비를 통해, 문제 이슈를 해소하고 비자 취득으로 이어지도록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거절 레터에 대한 1:1 개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재인터뷰 시에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이 실현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waivernoteligible.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