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Waiver) 의미와 상황에 따른 대응은 무엇일까?(비자거절,INA Section212(a))
2024.03.28
홀로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시고(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이후, 위 파랑색 종이(Refusal Blue Letter)를 받으시고 해당 블루레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블루레터상 기재된 웨이버(Waiver)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Blue Letter는 Section 212(a) of the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불법 체류 문제, 위증/변조를 했던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이 있을 경우 받게 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불리한 이력에 대해 영사가 웨이버(사면)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블루레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위 사진 하단 부를 보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Waiver란 표현은 바로 사면(면제)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불리한 이력(범죄이력, 불체문제, 위변조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을 말그대로 사면해주어 해소시켜줌을 의미합니다. 즉, 달리말하면 비자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불리한 이력은 '원래는 비자 발급이 불가한 거절할 사유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면(면제)해주어 비자 승인의 가능성을 고려한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진행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위 3가지 체크 가능 항목 중,
▶ 영사가 ①에 체크를 했다면, AP(Administrative Processing)를 통해 웨이버(사면) 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수개월 간의 추가 심사 이후 최종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①에 체크가 되었다고 해서, AP 이후 100% 비자 승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AP 이후, 최종 비자 거절이 되는 경우 새로운 거절 레터와 여권이 반송됩니다.
▶ 영사가 ②에 체크를 했다면, 웨이버(사면) 자체가 가능하나 현재는 바로 진행은 못해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바로 위 항목 ①로 UPGRADE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③의 경우 인터뷰 당시, 영사가 어느정도 기간 동안 웨이버가 불가한건지 혹은 영구 불가인지 발언한 것을 토대로, 위 황목 ②로 UPGRADE하는 전략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민비자의 웨이버 절차는 I-601 양식을 통해, 이민국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서 비이민비자와의 웨이버 절차와 다르고, 비이민비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웨이버 판단 심사 기준과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고객님들의 불리한 이력(범죄이력, 불체문제, 위변조 이력, 미국 내 추방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전략을 통해 웨이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경우, 상기 블루레터 상의 ①번째 항목을 받아내어 AP 이후, 고객님들의 최종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②③ 항목의 경우 또한, 맞춤형 전략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블루레터 상의 UPGRADE는 필수이며, 안정적인 준비가 뒷받침 없이 준비가 이루어지면 발전 된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효과적인 맞춤형 전략을 통해, 고객 님들의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해소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비자 신청의 시작부터 성공적인 승인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