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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미국E2비자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2024.03.28

타투이스트(Tattooist)는 미국에선 합법이며, 경우에 따라 굉장히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이러한 고소득 장점으로 인하여 간혹 한국인이 ESTA 또는 B1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타투 활동을 하고 고소득을 창출한 이후,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엄연히 불법근로행위로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입국 심사에서 가장 주의하며, 적발을 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타투이스트입니다. 입국 심사시, 미국 내 타투활동 예정이 적발이 되거나 혹은 의심이 된다면 여지없이 입국 거절 및 즉시 본국으로의 추방이 이루어지며, 입국 거절 레터와 함께 최소 5년 간의 미국 입국 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절 레터에는, 입국심사관과 입국자 사이의 대화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입국 거절 사유로서, 다른 비자를 취득 하는데도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당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정적인 미국에서의 타투샵 개업 및 소득 활동을 목표로 하신다면, 소액투자자 및 사업체비자로 알려져 있는 E-2 비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미국에서 매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에서의 타투샵을 통해 E-2 비자를 얻고자 할 경우, 미국 내 새로운 타투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혹은 사업체를 인수 후,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

한국에선 의료시술을 위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타투가 합법이고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타투는 불법인 점입니다.

E-2 비자는 신청인의 미국 내 앞으로의 사업 활동에 앞서, 한국에서의 경력과 소득 및 역량을 바탕 또한 심사 기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체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한국 내 기반에 있어 앞으로의 미국 내 타투샵 운영과 비자 발급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인의 한국 내 활동과 기반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하며, 위증의 문제로서 영구 비자 거절 및 미국 입국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고객 님들의 미국 내 사업 활동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 비자 준비의 시작과 성공적인 비자 발급까지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E-2 비자의 경우 어떤 사업 유형이든, 중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정밀한 준비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E-2 비자 취득 이후, 비자를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이슈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타투샵.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