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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에 대한 모든 것(3편)

2024.03.28

E-2 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서 흔히 사업 비자 혹은 미국 투자자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국 국가들에 한정되어, 조약국의 국민이 상당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체를 설립 혹은 인수 등을 한 경우 예)한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의 경우, 주재원 성격의 비자)

사업의 종류에는 큰 제약은 없으나, 비영리 법인과 부동산 및 주식 등을 통한 Passive Income만이 발생되는 소극적인 투자 사업 활동은 E-2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E-2 비자는 L 비자에 비해 비교적 절차 상 용이한 편이나, 충족 요건 등은 다른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심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의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해당 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복잡한 만큼 낯설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2 미국 투자자 비자를 준비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편)

⑨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 사업체의 Setting 정도는?

미국 내 사업체는, 미국E2비자를 발급받는 것과 동시에, 사업의 운영 및 영업이 즉시 개시 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모든 기반 작업이 마무리되어, 셋업이 되어 있어야 하며 E-2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체 개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미국에 방문하여 미국E2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체의 영업 개시 직전까지의 대부분의 작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⑩ 사업체의 운영 요건이 있을까?

단순히 Passive Income(임대소득 등)만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극적 사업의 경우 미국E2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적극적 사업 활동이 인정되는 사업체만이 미국E2비자 취지에 맞는 운영 요건에 해당됩니다. 신청인의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의 사업체보다는, 향후 미국 내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업체 요건이 필수입니다.

⑪ 신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통상 미국E2비자는 미국 밖을 벗어나 예)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하면,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자체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신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새로운 비자 신청과 사실상 상등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E2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이후, 신분의 기한은 온라인 출입국 기록인 I-9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Valid Date)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다양한 산업의 미국 사업체 운영 및 주재원에 필요한 미국E2비자와 미국L비자 진행에 있어, 비자 준비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2 는 비자 거절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2 비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사업체 성공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비이민E23편.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