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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NIW와의 차이점과 가능한 대표적인 직업군은?

2024.04.01

EB-1은 Employment Based 즉 취업이민 1순위로서 EB-2(NIW 예외)와 다르게 노동인증서 및 취업스폰서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며 영주권 문호 또한 일반적으로 Current 인 큰 장점이 있습니다.

NIW 또한 Exceptional Ability를 보유한 신청인의 미국 국익의 향상 가능성 및 잠재력을 토대로, 노동인증서 및 취업스폰서를 면제해주는 장점이 있는 가운데, EB-1의 A/B/C 카테고리 중 EB-1A는 NIW의 Exceptional Ability보다 한 단계 위의 Extraordinary Ability를 필수 입증 능력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EB-1A의 경우 특히 국내외로 인정받는 수상 실적이 있는, 예술/과학/스포츠 분야에서의 커리어가 뛰어난 신청자분들이 해당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B-1B의 경우 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 즉 신청인의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술적 성과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수직 혹은 연구직 경력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직위가 종신 교수직, 이와 상등한 연구직이어야 합니다.(혹은 제의 받았던 이력 존재), EB-1C의 경우, EB-1C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책임자, 관리자 급)이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L1A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B-1A가 가능한 대표적인 직업군

① 운동 선수

② 음악 커리어를 갖춘 전문가(악기를 다룬 예술가 예)피아니스트,첼리스트,바이올리니스트,기타리스트), 가수 등

③ 영상 전문가(영화 감독, 뮤직비디오 감독, 영상 전문가)

④ 소설가

⑤ 과학자

⑥ 행위 예술가(스트릿댄서, 전통무용, 비보이(B-Boy) 등)

EB-1A의 경우, 국내외 수상 실적이 있을 경우 그만큼 Positive Factor로서 Extraordinary Ability를 입증하는데 유리하나, 반드시 수상실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수상 실적 또한 전세계적인 메이저 수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종합적인 Career와 Ability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이며 EB-1A에서 가장 중요한 Extraordinary Ability를 안정적으로 입증하여 청원서의 승인을 받는 것에는, 필수 3가지 이상 조건 입증을 포함하여 확실한 성공으로 이끄는 안목과 비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EB-1과 NIW(EB-2)의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여부, 이민국 청원서의 승인 가능성을 무료로 정밀하게 진단해드리고 자격 판정과 함께 보완 할 사항 및 현재 CV(Resume)로서 가능한 승인 확률 또한 판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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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이민NIWEB1차이점.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