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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단계 중, NVC Stage가 미진행으로 닫혔을 경우, 복구 방법은 있을까?(NVC Reinstatement)

2024.04.01

미국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있어, 특히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Family-Based Petition)에서 이민국 다음 단계는 NVC 단계입니다. NVC 단계는 본격 적인 비자 심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NVC로의 이관 노티스를 수령한 이후, 1년 간 아무런 Action이 없었다면 NVC Stage는 Closed되고, 이어 Termination Letter가 오게 됩니다.

간혹, 영주권을 진행하는 가운데 초청자 혹은 피초청자의 개인적인 진행 시기 상의 문제로 한동안 Action이 없다가 No Action Period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영주권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민 비자 취득 의사가 사라져 NVC Stage를 별 다른 조치없이 진행 Stop을 하였다가 몇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영주권 진행 재개를 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Reinstatement(복구)가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반드시 NVC(National Visa Center)에 직접 Re-Open/Reinstatement를 위한 Inquiry를 전송함으로써, NVC Stage의 복원을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무엇보다 왜 No Action이 불가피했는지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COVID 시기엔 코로나로 인해 진행 지연이 생긴 것으로서, Reinstatement를 수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엔 아주 불가피한 사유 이외엔 Reinstatement는 소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No action period가 1년을 초과하여 2-3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면 사실상 NVC가 요청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최종 Termination이 되어, NVC 단계의 재개 및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청원서로서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NVC 이관이 되었을 때에는 Action을 유지하며, Termination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미국영주권 취득에 있어, 첫단계인 이민국과 비자가 본격적으로 심사되는 NVC(National Visa Center) 그리고 마지막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단계까지 안정적인 수속 대행으로 성공적이며 세심한 진행으로 이민 비자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고객 님들의 미국에서의 꿈의 실현과 밝은 미래에,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이민NVCreinstatement.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