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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배우자초청)를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에 있어, RFE 사전 예방의 중요성(초청자의 한국 거주시)

2024.04.0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신 남편 혹은 아내분과 결혼하여, 미국결혼비자로 알려진 가족초청카테고리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비자카테고리가 F2A로 통칭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경과된 기간에 따라, CR-1/IR-1으로 분류되는데요, 초청자(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께서 미국에 직장을 다니며 미국에서 거주 중이 아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 활동 및 거주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배우자초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이민국 → NVC(National Visa Center) →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초청 진행 3단계 각각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 NVC 단계는 특히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RFE(Request For Evidence)와 같은 보완 요청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속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NVC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초청자의 피초청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재정보증능력과 Proof Of US Domicile, 즉 미국의 거주기반을 중점적으로 보며, 피초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에 있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Backgroud and Security를 통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초청자의 한국 거주 시, NVC단계에서 RFE 사전 예방의 필요성

① 재정보증에 있어, 통상 초청자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필수 제출되어야 하는 Form W-2 부재 해결의 필요성 및 소득을 통한 재정보증시, 보완 및 대체 수단의 활용 필요

② 한국이 Main Residence인 상황에서 Proof Of US Domicile 증명 해결 필요

위, ①②는 NVC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 사항인만큼, 특히 초청자가 한국 거주시, 처음부터 보완요청(RFE)을 예방하기 위해, 안정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100% 수속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청자 뿐 아니라 피초청자의 경우 또한, 피초청자 개별적인 Background and Security 이력에 따라 꼼꼼하고 확실한 Supporting Documents의 제출 또한 수속 지연 없이 한번에 NVC Stage가 DQ(Documentarily Qualified)되어 주한미국대사관으로의 이관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NVC 단계에서 RFE를 받게 되면, 서류 보완 이후 재제출은 필수이며, 1-2일 이내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후순번으로 밀려나게 되어 1-2개월의 딜레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여 최대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가족초청에 있어 3단계 프로세스를 불필요한 수속지연(RFE/보완요청) 없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성공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영주권 접수의 시작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취득까지, 저희 미래이민법인의 고객님들의 케이스에 대한 성실하고 꼼꼼한 대행을 통해, 고객 만족과 감동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이민미국결혼비자RFE예방.jp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