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미국결혼비자를 통한 미국영주권취득, 이민국 단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혼인의 진실성

2024.04.01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초청자와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때 미국 내가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일반적인 절차 단계로서 이민국 → NVC(National Visa Center)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의 총 3 Stages가 있습니다.

특히 최초 이민국(USCIS)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혼인의 진실성입니다. 가족초청 비자카테고리 중 배우자 초청이 IR,FP 가운데 수속 기간이 빠른 만큼, 혼인 사항을 악용하여(위장 결혼) 미국의 영주권 취득을 원활하게 발급 받기 위한 위증 및 사기(Misrepresentation and Fraud)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최초 미국 이민국에서는 혼인이 정말 진실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특히 혼인의 진실성 주의해야 할까?

피초청자의 경우, 과거 이혼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서 이민국 단계에서 불필요한 RFE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서류 접수는 필수입니다.

② 최근 한국에서 결혼식만 진행하고, 혼인 신고는 미루거나 행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 초청에 있어 US Marriage Certificate가 있다면 꼭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이력 상 '해당사항 없음' 기록)는 제출 필요성은 없으나, 피초청자의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 되었음에도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가 생략 제출 된 사항 자체가 이민국 심사관에는 혼인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과거 이혼 이력 뿐 아닌, 이 경우 또한 이민국 단계에서 보다 완벽한 서류 접수가 요구되어집니다.

혼인의 진위성에 대해 입증하는 Other Supporting Documents(기타)는 필수 제출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자료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표준으로 정해진 자료 종류는 없으나, 해당 자료가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할 시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진실로 사랑을 토대로 혼인을 한 것이 맞으며, 영주권 취득 이후 별거 또는 이혼을 할 것이 아닌 장기간 함께 부부로서 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미래이민법인은 미국결혼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배우자 가족 초청 전 단계에 있어 꼼꼼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통해, 배우자 님의 성공적인 영주권 수속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NVC와 주한미국대사관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이민 비자의 성공적인 취득에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썸네일 이민혼인의진실성.jpg (대표)